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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시계면 ㄱㄱ)
* 항해중 대수속력이 있는 동력선
━ ...2분(을 초과하지 않는 간격)... ━
* 항해중 대수속력이 없는 동력선 (정선 상태)
━ 2초 ━ ...2분(을 초과하지 않는 간격)... ━ 2초 ━
* 항해중인 운전부자유선, 조종성능 제한선, 흘수로 인한 행동제약선, 범선, 어로중인 선박, 예인선,
+ 어로에 종사하면서 닻을 내리고 있는 선박,
작업을 수행하면서 닻을 내리고 있어서 기동성에 크게 제한을 받는 선박
━ ● ● ...2분(을 초과하지 않는 간격)... ━ ● ●
* 예인열의 마지막 피예인선
━ ●●● ...2분(을 초과하지 않는 간격)... ━ ●●●
ex) 예인 집단의 무중신호 방법
예선(━●●) 곧 이어서 피예선(━●●●)...2분...예선(━●●) 곧 이어서 피예선(━●●●)
* 복합체를 이루고 있는 선박
독항동력선과 같이 무중신호를 하면 된다.
실제 2분보다 짧은 간격으로 자주 하여 주는 것이 좋음
* 정박선의 무중신호
- 길이 100m 미만의 선박
5초간 타종(●●●●●●●) ...1분 이내... 5초간 타종(●●●●●●●)
- 길이 100m 이상의 선박
호종 : 선박의 전부에서 / 동라(징) : 선박의 후부에서
5초간 타종(●●●●●) 곧 이어서 5초간 타징() 1분 이내 같은 방법으로 계속함.
* 정박선의 경고신호
● ━ ● ...1분 이내... ● ━ ●
정박선의 경고신호는 언제 할 수 있으며 그들 신호간의 간격은 몇초로 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이 없다. → 필자 : 간격을 1분간으로 하는게 좋을 듯
※ 유의 사항
어선이 어로를 하면서 정박중일 때에는 정박신호 대신 ━ ● ●
수중작업선이 정박하면서 동시에 수중작업을 하고 있을 때에도 정박신호 대신 ━ ● ●
* 좌초선의 무중신호
- 100m 미만의 선박
3점타(●●●), 5초간타종(~~~~~), 3점타(●●●) ...1분 이내... 반복
- 100m 이상의 선박
3점타(●●●), 5초간타종(~~~~~), 3점타(●●●), 5초간타징() ...1분 이내... 반복
※ 긴급한 경고 : ● ● ━
* 길이 12m 이상 20m 미만의 선박
호종을 장비할 필요가 없으니 호종신호는 하지 않아도 되나 다른 유효한 신호를 대치하여야 함.
* 길이 12m 미만의 선박에 대한 완화 규정
길이 12m 미만의 선박은 신호 하라고 강요는 안하는데, 안 할 경우에는 반드시 2분을 넘지 않는 간격으로 다른 유효한 음향신호를 하여야 함.
* 도선업무 종사중인 선박
깔끔하게 단성 4회 : ● ● ● ●
36조 주의환기 신호
다른 선박의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을 경우, 모든 선박은, 이 규칙의 다른 조항에서 정한 신호와 오인되지 아니할 등화나 음향신호를 할 수 있으며 또는 다른 선박을 곤란하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험이 있는 쪽으로 탐조등을 비출 수 있다.
타선박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어떤 등화도 항로 표지 등으로 오인될 수 없는 것이어야 한다.
※ 스트로브 등화(갑자기 반짝하는 등화)와 같은 고광도의 간헐적인 등화 또는 회전등 등의 사용은 피하여야 한다.
37조 조난신호
부속서 4에 규정된 신호를 사용하거나 표시한다.
38조 적용유보 규정
유효한 것만 몇 개 적음.
- 인치(inch) 단위에서 미터(metre) 단위로 바꾸고 남는 끝 수치 때문에 생기는 등화의 재배치는 영구히 유보
- 부속서 1의 3절 (a)항의 규정에 의하여
길이 150m 이상의 선박의 마스트정부등을 재배치하여야 하는 것은 영구히 면제
- 이 규칙 부속서 1의 9절 (b)항의 규정에 의한 전주 등의 재배치는 영구히 면제
범선
홍,녹
기범선
▼
트로올어선
녹,백
트로올 이외의 어로종사선
홍,백
모든 어선
어구 길이 150m 이상
백색전주등 1개, ▲ 1개
운전부자유선
홍,홍 / ●●
조종성능제한선(소해정 제외)
홍,백,홍 / ●◆●
기동성에 제한을 받고 있는 예인선
예인선 기본 등화 + 전주등 홍,백,홍
조종성능제한 + 준설 또는 수중작업종사선
장애물有 → 홍,홍 ●●
장애물無 → 녹,녹 ◆◆
소형잠수작업선
야간 → 홍,백,홍
주간 → 1m 국제신호기 “A\"자
소해선
녹,녹,녹 ●●● 1000m 이내 접근시 위험
길이 12m 미만 선박 (잠수작업선 제외)
등화 및 형상물 생략 가능
흘수로 인하여 제한을 받는 선박
전주등 홍,홍,홍 / 1개
도선선
백,홍
정박중
백색전주등 1개 / ● 1개 / 선미 백등 1개
정박중 - 길이 50m 미만 선박
백색전주등 1개만 달면 됨
좌초선
전주등 홍,홍 / ●●● / 정박등 포함
* 항해중 대수속력이 있는 동력선
━ ...2분(을 초과하지 않는 간격)... ━
* 항해중 대수속력이 없는 동력선 (정선 상태)
━ 2초 ━ ...2분(을 초과하지 않는 간격)... ━ 2초 ━
* 항해중인 운전부자유선, 조종성능 제한선, 흘수로 인한 행동제약선, 범선, 어로중인 선박, 예인선,
+ 어로에 종사하면서 닻을 내리고 있는 선박,
작업을 수행하면서 닻을 내리고 있어서 기동성에 크게 제한을 받는 선박
━ ● ● ...2분(을 초과하지 않는 간격)... ━ ● ●
* 예인열의 마지막 피예인선
━ ●●● ...2분(을 초과하지 않는 간격)... ━ ●●●
ex) 예인 집단의 무중신호 방법
예선(━●●) 곧 이어서 피예선(━●●●)...2분...예선(━●●) 곧 이어서 피예선(━●●●)
* 복합체를 이루고 있는 선박
독항동력선과 같이 무중신호를 하면 된다.
실제 2분보다 짧은 간격으로 자주 하여 주는 것이 좋음
* 정박선의 무중신호
- 길이 100m 미만의 선박
5초간 타종(●●●●●●●) ...1분 이내... 5초간 타종(●●●●●●●)
- 길이 100m 이상의 선박
호종 : 선박의 전부에서 / 동라(징) : 선박의 후부에서
5초간 타종(●●●●●) 곧 이어서 5초간 타징() 1분 이내 같은 방법으로 계속함.
* 정박선의 경고신호
● ━ ● ...1분 이내... ● ━ ●
정박선의 경고신호는 언제 할 수 있으며 그들 신호간의 간격은 몇초로 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이 없다. → 필자 : 간격을 1분간으로 하는게 좋을 듯
※ 유의 사항
어선이 어로를 하면서 정박중일 때에는 정박신호 대신 ━ ● ●
수중작업선이 정박하면서 동시에 수중작업을 하고 있을 때에도 정박신호 대신 ━ ● ●
* 좌초선의 무중신호
- 100m 미만의 선박
3점타(●●●), 5초간타종(~~~~~), 3점타(●●●) ...1분 이내... 반복
- 100m 이상의 선박
3점타(●●●), 5초간타종(~~~~~), 3점타(●●●), 5초간타징() ...1분 이내... 반복
※ 긴급한 경고 : ● ● ━
* 길이 12m 이상 20m 미만의 선박
호종을 장비할 필요가 없으니 호종신호는 하지 않아도 되나 다른 유효한 신호를 대치하여야 함.
* 길이 12m 미만의 선박에 대한 완화 규정
길이 12m 미만의 선박은 신호 하라고 강요는 안하는데, 안 할 경우에는 반드시 2분을 넘지 않는 간격으로 다른 유효한 음향신호를 하여야 함.
* 도선업무 종사중인 선박
깔끔하게 단성 4회 : ● ● ● ●
36조 주의환기 신호
다른 선박의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을 경우, 모든 선박은, 이 규칙의 다른 조항에서 정한 신호와 오인되지 아니할 등화나 음향신호를 할 수 있으며 또는 다른 선박을 곤란하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험이 있는 쪽으로 탐조등을 비출 수 있다.
타선박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어떤 등화도 항로 표지 등으로 오인될 수 없는 것이어야 한다.
※ 스트로브 등화(갑자기 반짝하는 등화)와 같은 고광도의 간헐적인 등화 또는 회전등 등의 사용은 피하여야 한다.
37조 조난신호
부속서 4에 규정된 신호를 사용하거나 표시한다.
38조 적용유보 규정
유효한 것만 몇 개 적음.
- 인치(inch) 단위에서 미터(metre) 단위로 바꾸고 남는 끝 수치 때문에 생기는 등화의 재배치는 영구히 유보
- 부속서 1의 3절 (a)항의 규정에 의하여
길이 150m 이상의 선박의 마스트정부등을 재배치하여야 하는 것은 영구히 면제
- 이 규칙 부속서 1의 9절 (b)항의 규정에 의한 전주 등의 재배치는 영구히 면제
범선
홍,녹
기범선
▼
트로올어선
녹,백
트로올 이외의 어로종사선
홍,백
모든 어선
어구 길이 150m 이상
백색전주등 1개, ▲ 1개
운전부자유선
홍,홍 / ●●
조종성능제한선(소해정 제외)
홍,백,홍 / ●◆●
기동성에 제한을 받고 있는 예인선
예인선 기본 등화 + 전주등 홍,백,홍
조종성능제한 + 준설 또는 수중작업종사선
장애물有 → 홍,홍 ●●
장애물無 → 녹,녹 ◆◆
소형잠수작업선
야간 → 홍,백,홍
주간 → 1m 국제신호기 “A\"자
소해선
녹,녹,녹 ●●● 1000m 이내 접근시 위험
길이 12m 미만 선박 (잠수작업선 제외)
등화 및 형상물 생략 가능
흘수로 인하여 제한을 받는 선박
전주등 홍,홍,홍 / 1개
도선선
백,홍
정박중
백색전주등 1개 / ● 1개 / 선미 백등 1개
정박중 - 길이 50m 미만 선박
백색전주등 1개만 달면 됨
좌초선
전주등 홍,홍 / ●●● / 정박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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