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클레임 사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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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클레임 사례조사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종결 처리되었음
ㄴ. 운송에 관한 클레임 사례
발생년월일
‘97. 2
품 목
염장미역
수출업체
○○○사
수 출 국
일 본
클레임 원인
해수유입으로 인한 품질저하
조치결과(조치사항)
C&F조건에서는 수출업체가 책임이 있으므로 바이어에게 손해액 지급토록 중재판정
수출업체인 ○○○사는 미역을 채취하여 수출코자하는 L씨, M씨, N씨로부터 염장미역을 공급받아 일본 바이어와 C&F조건으로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선박으로 운송도중 태풍을 만나 갑판위에 적재되어있던 미역은 물론 선창내에도 많은 바다물이 흘러들어 그중 일부는 선박의 안전을 위해 바다에 던져지고, 일부는 상품가치를 완전히 상실하였으며, 일부는 상품가치가 크게 떨어진 상태로 수출이 이루어져 일본 바이어가 ‘97년 2월 클레임 제기 (중재신청)
수출에 있어 대금지불조건을 FOB로 하지않고 C&F로 특약한 경우 선임을 송하인(수출자)이 받게되므로 선박의 선택, 선박의 안전성에 관한 제반의무의 이행, 상품 적재방법 등은 통상 송하인이 하게되어 있음을 이유로 수출업체가 일본바이어에게 손해액(8,000천원)을 지급토록 중재 판결함
두 번째 사례(불법인력 송출) ; 램프제조업체인 S사는 방글라데쉬의 한 업체로부터 구매제의를 받은 후 판매약속을 하였다. 구매인은 본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견본구매를 위하여 미리 방한하여야 하겠으니 초청장을 발부해 달라는 것이다. 그리고 초청인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3-4명이라하여 S사는 별다른 의심없이 초청장을 발부해 주었다. 그리고 S사는 입국하는 이들을 위하여 공항에서 영접한 후 호텔로 안내하여 성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이틀 후에 호텔에서 잠적하였다.(무역일보, 2000. 4. 10, pp.5-6.)
2) 방화사기 사례
1977년 미화 75만불의 선체보험에 가입한 그리스선박이 고가의 화물을 적재하고 지중해에서 페르시아만으로 항해하던 중 엔진고장으로 인근항구에서 수리를 받았다. 그러나 선주가 수리비용 15만불의 지불을 거부하자 수리회사는 법원에 호소, 법원은 이를 경매에 붙여 20만불에 매도했다. 새로운 선주는 적재화물 소유주에게 엄청난 운임을 요구하였다. 따라서 화물 소유주는 화물인수를 위해 이중으로 운임을 지불하여야 하였다. 화주로부터 운임을 수취한 새 선주는 다음날 고의적으로 방화하였다는 사실이 조사결과 밝혀졌다. 즉 조사결과 전, 현 선주와 승무원 4명의 보험사기로 밝혀졌다.(김광수, 전게서,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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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13.10.25
  • 저작시기2013.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88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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