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국민연금보험
2.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3. 산업재해보상보험
4. 고용보험
2.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3. 산업재해보상보험
4. 고용보험
본문내용
고시한 임금이다.
② 장해급여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 후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결손이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손실전보를 위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이다.
③ 유족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 시 또는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들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이며, 장의비는 그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실비의 성질을 가진다.
④ 휴업급여
업무상 재해를 당하거나 업무상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지급하는 보험급여이다.
⑤ 상병보상연금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아니하고 요양이 장기화됨에 따라 해당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휴업급여 대신에 보상수준을 향상시켜 지급하게 되는 보험급여이다.
⑥ 간병급여
요양을 종결한 산재근로자가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⑦ 요양급여
공단이 설치 또는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고 비용을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요양을 먼저하고 진료를 부담한 경우 및 급여의 성격상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할 비용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다.
4.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을 비롯하여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사업 등의 노동시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장보험이다.
경제개발 및 사회개발을 동시에 이룩하기 위하여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수립 추진됨에 따라 적극적인 인력개발을 위하여 1963년 독립기관인 노동청으로 발족하여 노동조합과 근로조건 등 실질적 노동 업무를 관장하였으며, 1981년 노동부로 승격되었다. 이후 근로조건, 직업안정, 직업훈련, 실업대책, 고용보험,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 조정 등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해오다가 2010년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정부 내 고용정책 총괄, 산업안전보건 기능 등 관장 업무를 일부 수정, 보완하여 고용노동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더 많은 일자리, 더 나은 노사관계를 위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고용보험법」 및「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에 관한 사항에 한함)의 시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고용보험운영 및 평가 전문위원회의 사전 검토조정을 거쳐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이루어지게 된다.
보험료는 2006.01.01부터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통합하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운영한다.
구 분
근로자
사업주
실업급여
0.55%
0.55%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150인 미만기업
-
0.25%
150인 이상기업(우선 지원대상기업)
-
0.45%
150인 이상 ~ 1000인 미만 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 제외)
-
0.65%
1000인 이상 기업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
0.85%
② 장해급여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 후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결손이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손실전보를 위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이다.
③ 유족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 시 또는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들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이며, 장의비는 그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실비의 성질을 가진다.
④ 휴업급여
업무상 재해를 당하거나 업무상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지급하는 보험급여이다.
⑤ 상병보상연금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아니하고 요양이 장기화됨에 따라 해당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휴업급여 대신에 보상수준을 향상시켜 지급하게 되는 보험급여이다.
⑥ 간병급여
요양을 종결한 산재근로자가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⑦ 요양급여
공단이 설치 또는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고 비용을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요양을 먼저하고 진료를 부담한 경우 및 급여의 성격상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할 비용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다.
4.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을 비롯하여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사업 등의 노동시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장보험이다.
경제개발 및 사회개발을 동시에 이룩하기 위하여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수립 추진됨에 따라 적극적인 인력개발을 위하여 1963년 독립기관인 노동청으로 발족하여 노동조합과 근로조건 등 실질적 노동 업무를 관장하였으며, 1981년 노동부로 승격되었다. 이후 근로조건, 직업안정, 직업훈련, 실업대책, 고용보험,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 조정 등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해오다가 2010년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정부 내 고용정책 총괄, 산업안전보건 기능 등 관장 업무를 일부 수정, 보완하여 고용노동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더 많은 일자리, 더 나은 노사관계를 위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고용보험법」 및「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에 관한 사항에 한함)의 시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고용보험운영 및 평가 전문위원회의 사전 검토조정을 거쳐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이루어지게 된다.
보험료는 2006.01.01부터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통합하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운영한다.
구 분
근로자
사업주
실업급여
0.55%
0.55%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150인 미만기업
-
0.25%
150인 이상기업(우선 지원대상기업)
-
0.45%
150인 이상 ~ 1000인 미만 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 제외)
-
0.65%
1000인 이상 기업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
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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