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중 사회보험(4대보험)제도의 개념, 운영주체, 재정부담 등에 관하여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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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중 사회보험(4대보험)제도의 개념, 운영주체, 재정부담 등에 관하여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연금
1) 개념
2) 부담
3) 운영주체
2. 건강보험
1) 개념
2) 부담
3) 운영주체
3. 산업재해보상보험
1) 개념
2) 부담
3) 운영주체
4. 고용보험
1) 개념
2) 부담
3) 운영주체

Ⅲ. 결론

본문내용

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보험에는 ① 국민연금보험, ② 국민건강보험ㆍ노인장기요양보험, ③ 산업재해보상보험, ④ 고용보험의 4대 보험제도의 개념, 운영주체, 재정부담 등에 관하여 알아보았다. 이를 최종 종합정리하여 논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연금보험은 '노령, 장애, 사망 등으로 인한 소득의 상실이나 중단에 대비하여, 노동능력이 있을 때 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주된 재원으로 하여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생활을 보장해 주는 사회보험제도'이다.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령인구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출산율의 저하로 핵가족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노인을 부양하고자 하는 의식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고, 사회적 노인부양비는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 있을 때 스스로의 노후를 준비하고 대비하여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되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노령연금(노령으로 퇴직 시 지급), 분할연금(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부부가 이혼했을 때,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반), 장애연금(연금가입 중 장애를 당한 때), 유족연금(유족에게 지급), 반환일시금(연금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일 때), 사망일시금(유족이 없는 경우) 등이 있다.
국민연금의 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사업장 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주부, 학생 등의 자유의사자), 임의계속가입자(60세에 달한 자가 65세까지) 등이 있다. 사업장 가입자는 9%(개인과 회사가 각각 4.5%씩), 지역가입자와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는 본인이 전액을 부담하고 있다.
둘째, 건강보험은 '노동력이 있을 때 보험료를 납부하여 의료비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개인의건강과 가계를 보호하고, 나아가 소득 재분배와 위험분산의 효과를 실현하는 사회보장제도' 이다. 건강보험은 국민들이 매월 보험료를 내면 그것을 차곡차곡 쌓아두었다가 질병 등 치료할 일이 생겼을 때 진료비의 일부분을 납부해 주는 것이다.
질병 등의 치료를 위해 병, 의원에 입원을 할 경우 진료비의 80%를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고,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50∼80%(병·의원 종류에 따라 다름)을 부담한다. 병·의원이 진료비를 청구하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적정한지를 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건강보험에서 비용을 지급한다. 또한 질병 뿐 아니라 분만(출산비)이나 사망(장제비)의 경우에도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하여 그 비용을 보조해 준다.
건강보험의 대상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이다. 총 대상자는 4,740만 명(인구의 97%)이고,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의 두 부류로 나뉜다. 직장가입자(58%)는 근로자, 사용자, 공무원·교직원이고, 그의 부양가족들은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지역가입자(42%)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도시 및 농어촌 지역주민이다. 건강보험 대상에서 제외되는 157만 명(인구의 3%)은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는 의료급여대상자이다.
셋째, 산재보험은 '산업사회의 고유한 문제인 업무상 재해와 직업병으로 인한 소득상실을 보전함과 동시에 요양서비스와 재활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여 성공적인 직업복귀를 도모하는 제도'이다. 산재보험은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4년에 최초로 도입되었다. 초기의 산업재해는 건설현장과 위험한 기구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주로 발생하였으나, 산업사회의 현대화·고도화로 신종 직업병과 과로, 스트레스 등에 기인한 재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하지만 이미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 그 피해 근로자나 가족을 보호 내지 보상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현재 보상업무는 법률의 위탁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다.
넷째, 고용보험은 '실업예방,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방 향상은 물론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실직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선진적 사회보장제도'이다. 고용보험은 실직근로자의 생활보장과 고용대책을 위해서 필요하고, 국가가 책임을 지고 관리하고 있다. 실업률은 경기변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보험사고의 예측이 어렵다.
고용보험은 1993년 12월에 제정되어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 후 여러 차례 개정되면서 고용보험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2004년부터는 일용근로자, 주 15시간 이상 시간제근로자 등 비정규직근로자에게까지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되고, 건설공사의 경우 총 공사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또한 60세 이후에 신규로 고용되는 자,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공공근로 종사자 및 선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실업급여는 실직 전 18개월(기준기간)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개인 사정이나 중대한 자기잘못으로 해고되지 않아야 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여야 한다. 실직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해야 하며, 신청 후 2주 이내 자격 인정여부를 확인받게 된다. 자격 인정 후 고용안정센터에 2주마다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으면 실업급여가 지급된다. 실업급여는 최소 30일에서 최고 210일 까지 이고, 이직일로부터 10개월이 경과되면 소정급여 일 수에 관계없이 실업급여가 제공되지 않는다.
고용보험은 전통적인 실업보험사업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실업예방사업 및 구직촉진사업을 병행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표방하여 도입된 고용정책의 핵심수단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두 차례의 외환·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상당수의 실업자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위기에 직면하였을 때 고용보험제도의 작동이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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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10.28
  • 저작시기2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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