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중 4대 사회보험제도에 대하여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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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중 4대 사회보험제도에 대하여 설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국민연금제도

Ⅲ. 국민건강보험제도

Ⅳ. 고용보험제도

Ⅴ.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본문내용

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단, 실직 후 노동청에 구직신청을 해야 하며, 본인의 큰 잘못이나 불법행동 등으로 해고를 당하였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이 직장을 스스로 옮기려 할 경우 등에는 급여혜택을 받을 수 없다(1998년 9월 17일 법률 제5566호 개정).
또한 고용보험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보험료징수 및 실업급여 지급 등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임금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사업장의 소재지 파악이 곤란한 경우, 또는 일부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임금을 보험료 징수 등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적용하도록 하였으며(영 제2조의 2 신설), 1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로 하는 등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요건을 완화하였다(영 제17조 제2호).
상대적으로 취업이 곤란하고 부양가족이 있어 생계가 어려운 여성실업자를 새로이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여성고용촉진장려금으로 6월간 지급하도록 하였고(영 제23조 제1항 제3호 신설), 이직당시 고액의 금품을 수령한 자에 대하여는 이직 후 3월간 구직급여의 지급을 유예하도록 함에 따라 지급유예의 기준이 되는 고액금품의 범위를 퇴직금·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 총액 1억원 이상의 금품으로 하였으며(영 제56조의 2 신설),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의 확대에 따라 고용보험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고용보험 업무를 위임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사무조합의 범위를 종전의 사업주로 구성된 단체 외에 법률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단체를 포함시키도록 함(영 제76조의 2 신설).
실업자의 생활안정 등을 위하여 지급하는 실업급여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이직시 퇴직금 등으로 고액의 금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직업안정기관에 실업을 신고한 날부터 3월간은 구직급여의 지급을 유예할 수 있다(법 제45조의 2 신설).
종전에는 고용보험의 가입기간이 12월 미만인 자는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6월 이상 12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에 대하여도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98년 2월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여 고용보험의 최소 가입기간을 12월에서 6월로 완화하고 이를 1999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다가 2000년 6월 30일까지 1년간 더 연장하여 적용하도록 하였다.
Ⅴ.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1.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사회보험의 하나로써 국민에게 발생하는 질병, 장애, 노령, 사망, 실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보험형태로써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이 있다. 이를 가리켜 4대사회보험이라고 칭한다. 최초의 사회보험법(1883년)과 산재보험법(1884년)은 독일에서 제정되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특히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 중 발생한 사고의 결과 나타난 질병, 장해(대부분의 사회보장법에서는 기존에 "장해"에서 "장애"로 바꾸여 표현하고 있으나, 산재보험법에서는 장해라는 개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부상, 사망을 보호하기 위하여 발생한 제도이다.
2. 목적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회보험 의 일종이다. 대한민국은 1964년 최초 도입되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초기의 산업재해는 건설현장과 위험한 기계 기구를 설치,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주로 발생하였으나 산업사회의 현대화, 고도화 등으로 재해 발생 원인도 신종 직업병과 과로, 스트레스 등에 기인한 재해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이미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 그 피재근로자나 가족을 보호 내지 보상해 주시기 위한 산재보험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산재보험 보상업무는 법률의 위탁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다.
3. 특징보험급여의 종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종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정해진다.
1) 요양급여: 업무상 재해로 요양기간이 4일 이상인 경우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범위 내에서 요양비 전액.
2) 휴업급여: 요양을 취업하지 못한 기간 1일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상당액.
3) 장해급여: 업무상 재해의 치유 후 당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정도에 따라 지급.
4) 간병급여: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
5) 상병보상연금: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되지 않고 폐질등급 1-3급에 해당하는 장기 환자에 대하여 휴업급여 대신에 보다 높은 수준의 보헙급여 지급.
6) 유족급여: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거나 사망의 추정 시 그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
7) 장의비: 장제 실행에 소요된 비용지급.
8) 직업재활급여: 산재근로자의 재취업 촉진을 이한 직업훈련비용 및 직업훈련수당, 원직장복귀촉진을 위한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 등 지급.
4. 보험급여 산정기초
1) 원칙: 보험급여 중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및 장의비의 지급하기 위해서는 그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먼저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평균임금 산정특례에 의하여 결정한다.
2) 예외: 진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병으로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 보호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특례'를 적용한다. 그리고 일용직 근로자와 같이 근로의 계속성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통상근로계수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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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10.28
  • 저작시기2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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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88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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