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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등)+가산비용', 중대형 아파트는 '택지비+건축비+가산비용+채권'으로 각각 결정된다.
좁은 상업용지에 높은 용적률을 적용해 타워 형으로 짓는 주상복합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다만 50층 이상 또는 150m이상의 초고층으로 지을 경우에만 실제 비용이 인정된다. 주상복합은 기본형 건축비(중대형) 3.3㎡당 439만1000원에 골조에 따라 지상층 건축비 기준으로 철골조는 16%,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는 10%가 가산된다.
재개발·재건축은 이달 말까지 관할 지자체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고 11월말까지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들은 분양가상한제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는 오피스텔과 20가구 미만의 타운하우스 등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2) 부작용
- 집 안 지으려는 민간업체들이 제일 큰 부작용으로 작용을 한다. 이들은 민간업체들의 부족한 주택공급이 장기적인 시장불안을 야기하기 때문에 분양가상한제를 강력히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07년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인해 민간공급량이 대폭 줄어, 수급불균형이 가중되는 등 악순환으로 이어졌다. 실제로 민간건설 공급량은 지난 2005년 22만30000가구였으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이후 공급량이 크게 감소하며 2008년 12만3000가구가 공급됐고, 올해는 9월까지 3만4000여 가구가 공급돼 올 공급량은 5만 가구를 넘지 못할 전망이다. 이는 주택 공급목표량의 30%를 밑돌고 있어 분양제상한가폐지에 더 힘을 실어주고 있다. 현재 9월 달에도 수도권에는 공공택지를 중심으론 물량이 늘고 있지만, 여전히 민간공급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부진한 실정이다.
이러한 건설사들의 사업 수익성악화는 건물의 획일화와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등 건설 산업의 후퇴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3) 찬성적 견해
- 주택이라는 단어는 사람이 주체가 되어 폭풍한설과 같은 자연현상과 맹수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에 정착하는 곳을 뜻한다. 영어의 house 역시 사람이 특정장소에 머무는 것을 의미하며 인간생활의 필수불가결한 3대 요소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주택 200만호 건설 등 지속적인 주택공급 정책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가구 수에 비해 주택이 부족한 실정으로 아직도 600만 가구가 무주택 세대주로 남의 집에 거주하며 주거불안정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부동산 시장은 공급의 비탄력성, 높은 거래비용, 정보의 비대칭성 등 내재적 특성으로 다른 시장에 비해 경기변동 폭이 크며 경기상승 국면에서는 합리적 수준 이상으로 가격이 상승하기도 하고 경기하강 국면에서는 가격폭락을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분양가 상한제가 아파트 분양가를 내리는데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가 최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김성순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에 분양(1~8월)한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1326만원이었다. 김성순 의원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분양물량이 적어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가 본격 공급되면 집값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분양가 상한제를 무력화시킬 게 아니라 제대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라도 너무 오르는 집값을 잡기위해 정부가 꺼내 든 카드가 바로 ‘분양가상한제’이다. 민간 건설업체들의 신규아파트 고 분양으로 인해 주변 집값이 함께 영향을 받아 오르고 다시 신규 분양 아파트의 분양가가 연쇄적으로 오르는 악순환을 막겠다는 것이다. 즉 집이 없는 서민이 조금이라도 싸게 집을 장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현재 부동산경기를 살리기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폐지 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좁은 상업용지에 높은 용적률을 적용해 타워 형으로 짓는 주상복합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다만 50층 이상 또는 150m이상의 초고층으로 지을 경우에만 실제 비용이 인정된다. 주상복합은 기본형 건축비(중대형) 3.3㎡당 439만1000원에 골조에 따라 지상층 건축비 기준으로 철골조는 16%,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는 10%가 가산된다.
재개발·재건축은 이달 말까지 관할 지자체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고 11월말까지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들은 분양가상한제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는 오피스텔과 20가구 미만의 타운하우스 등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2) 부작용
- 집 안 지으려는 민간업체들이 제일 큰 부작용으로 작용을 한다. 이들은 민간업체들의 부족한 주택공급이 장기적인 시장불안을 야기하기 때문에 분양가상한제를 강력히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07년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인해 민간공급량이 대폭 줄어, 수급불균형이 가중되는 등 악순환으로 이어졌다. 실제로 민간건설 공급량은 지난 2005년 22만30000가구였으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이후 공급량이 크게 감소하며 2008년 12만3000가구가 공급됐고, 올해는 9월까지 3만4000여 가구가 공급돼 올 공급량은 5만 가구를 넘지 못할 전망이다. 이는 주택 공급목표량의 30%를 밑돌고 있어 분양제상한가폐지에 더 힘을 실어주고 있다. 현재 9월 달에도 수도권에는 공공택지를 중심으론 물량이 늘고 있지만, 여전히 민간공급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부진한 실정이다.
이러한 건설사들의 사업 수익성악화는 건물의 획일화와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등 건설 산업의 후퇴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3) 찬성적 견해
- 주택이라는 단어는 사람이 주체가 되어 폭풍한설과 같은 자연현상과 맹수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에 정착하는 곳을 뜻한다. 영어의 house 역시 사람이 특정장소에 머무는 것을 의미하며 인간생활의 필수불가결한 3대 요소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주택 200만호 건설 등 지속적인 주택공급 정책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가구 수에 비해 주택이 부족한 실정으로 아직도 600만 가구가 무주택 세대주로 남의 집에 거주하며 주거불안정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부동산 시장은 공급의 비탄력성, 높은 거래비용, 정보의 비대칭성 등 내재적 특성으로 다른 시장에 비해 경기변동 폭이 크며 경기상승 국면에서는 합리적 수준 이상으로 가격이 상승하기도 하고 경기하강 국면에서는 가격폭락을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분양가 상한제가 아파트 분양가를 내리는데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가 최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김성순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에 분양(1~8월)한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1326만원이었다. 김성순 의원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분양물량이 적어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가 본격 공급되면 집값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분양가 상한제를 무력화시킬 게 아니라 제대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라도 너무 오르는 집값을 잡기위해 정부가 꺼내 든 카드가 바로 ‘분양가상한제’이다. 민간 건설업체들의 신규아파트 고 분양으로 인해 주변 집값이 함께 영향을 받아 오르고 다시 신규 분양 아파트의 분양가가 연쇄적으로 오르는 악순환을 막겠다는 것이다. 즉 집이 없는 서민이 조금이라도 싸게 집을 장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현재 부동산경기를 살리기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폐지 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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