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사회복지법의 효력(적용범위)
1) 때에 관한 효력
2) 사람에 관한 효력
3) 장소에 관한 효력
2. 사회복지주체
1) 공적 사회복지 주체
2) 사적 사회복지 주체
3. 헌법상의 생존권적 기본권과 사회복지법상의 권리와 의무
1) 헌법상의 생존권적 기본권
2) 사회복지법상의 권리
3) 사회복지법상의 의무
4. 사회복지법상의 벌칙
1) 사회복지법상의 행정벌
2) 사회복지법상의 질서벌
5. 사회복지법상의 권리구제
참고문헌
1) 때에 관한 효력
2) 사람에 관한 효력
3) 장소에 관한 효력
2. 사회복지주체
1) 공적 사회복지 주체
2) 사적 사회복지 주체
3. 헌법상의 생존권적 기본권과 사회복지법상의 권리와 의무
1) 헌법상의 생존권적 기본권
2) 사회복지법상의 권리
3) 사회복지법상의 의무
4. 사회복지법상의 벌칙
1) 사회복지법상의 행정벌
2) 사회복지법상의 질서벌
5. 사회복지법상의 권리구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활을 보장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
② 조세 기타 공과금의 감면 및 부과금지
- 사회복지급여를 통하여 최소한의 삶을 영위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
③ 불이익변경의 금지
- 사회복지급여가 결정된 경우 그것은 일종의 기득권적 성격을 지니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하게 변경될 수 없다.
(4) 사회복지수급권의 제한
① 이중급여제한
- 사회복지급여의 수급권자가 다른 급여를 받게 된 때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이 정지된다.
예)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 제4호에서는 “업무상 또는 공무상 질병부상재해로 인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험급여나 보상(報償) 또는 보상(補償)을 받게 된 때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보상(報償) : 1. 남에게 진 빚 또는 받은 물건을 갚음.
2. 어떤 것에 대한 대가로 갚음.
갚을 보, 갚을 상
* 보상(補償) : 1. 남에게 끼친 손해를 갚음.
2. <법률>국가 또는 단체가 적법한 행위에 의하여 국민이나 주민에게 가한 재산상의 손실을 갚아 주기 위하여 제공하는 대상(代償).
기울 보, 도울 보, 갚을 상
- 수급권자가 동일한 수급사유로 중복수급 또는 이중보상을 받는다는 것은 사회적 형평의 원칙에도 위배되기 때문.
② 수급권의 악용
- 사회복지급여를 받기 위해 고의로 사회복지급여의 원인이 되는 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 사회복지급여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발생한 것과 같이 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 낮은 정도의 급여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높은 정도의 급여사유가 발생한 것처럼 하여 부당하게 급여를 받는 경우.
③ 수급권의 남용
- 사회복지수급권자는 법령이 정하는 조건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권한 있는 기관의 정당한 지도지시에 따를 의무가 있다.
- 때문에 이런 의무를 태만히 한 결과 사회복지수급 사유 및 조건을 연기시키거나 급여의 지급을 부당하게 장기화시키는 경우에는 수급권 남용에 해당.
④ 부당이득의 징수
- 위법하게 사회복지급여를 받은 자는 그 급여를 반환할 의무가 발생.
예) 산업재해보상법에는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규정.
⑤ 과잉사회복지급여의 제한
- 사회복지급여는 급여대상자가 스스로 자신의 생활을 할 수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 목표가 달성되면 급여지급 하지 않아야 함.
- 그러므로 사회복지급여의 수준과 내용은 수급권자의 자립원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정한 것이어야 하고 그 급여가 그 정도를 넘어서는 안 됨.
(5) 사회복지수급권의 소멸
- 사망, 소멸시효, 포기 등으로 소멸.
3) 사회복지법상의 의무
(1) 비용부담의 의무
① 보험료 부담의무
- 사회보험의 가입자 및 사용자는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다.
② 이용자부담금의 부담의무
- 의료나 복지서비스 등 현물급여를 이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부담이다.
의료보험의 피보험자 등이 의료기관에서 검진할 때 그 창구에서 지급하는 환자부담과 복지서비스의 수급자 등에 대하여 행정청에 의한 비용징수 등이 있다.
(2) 사무협력 등의 의무
- 사회복지사무가 원활하고 적정하게 이뤄지도록 피보험자, 수급권자, 세대주, 사업주 등에게 각종 의무를 과하거나, 행정청에 일정한 권한을 부여하며 이들 피보험자 등은 이를 따를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들 의무는
신고보고의무, 징수문서제출명령출석명령 등에 따를 의무, 조사질문지시 등의 수인의무(受忍義務), 진단명령 등의 수인의무 등.
4. 사회복지법상의 벌칙
1) 사회복지법상의 행정벌
(1) 부당이득자에 대한 제재
- 사위(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복지급여를 받은 자는 벌칙은 물론 부당이득도 환수됨.
- 부당이득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부정한 방법에 의할 것을 필요로 함. 착오나 무지에 의한 신청으로 받았을 경우에는 처벌안함.
(2)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 필요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허위 제출한 경우,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경우, 허위답변, 검사거부, 방해 또는 기피, 출석, 진술 또는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 제재.
(3) 행정수행자의 직무위반에 관한 제재
- 사회복지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의무가 부과되고,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는 각 법률에 의하여 징계를 받음.
(4) 사회복지급여수급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제재
- 사회복지법은 일반적으로 급여를 통하여 사회복지수급권자를 보호하지만, 사회복지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일정한 금지행위를 정하고 이 금지행위에 위반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대상자보호를 도모하는 경우가 있다.
예) 아동복지법에는,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금지행위위반자에 대하여 처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자가 법인의 종업원으로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한 경우에는 그 법인까지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2) 사회복지법상의 질서벌
- 사회복지법에 규정된 의무에 위반한 경우 행정상의 질서벌로서 과태료가 부과된다 즉, 신고불이행, 허위신고, 질문에 답변하지 않는 경우, 허위답변의 경우, 부정행위에 의한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징수를 면한 경우, 의사가 진단기록 등의 제시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 피보험자, 사업주, 의사 등에게 과태료가 과해진다.
5. 사회복지법상의 권리구제
- 이는 사회복지관련 법률에 있어서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자가 수급자격, 보험제도의 경우에는 보험료, 급여 등과 관련하여 당해 처분에 이의가 있거나 불복하는 경우에 사회복지 관련 법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의 시정절차나 혹은 법원에 그 처분의 시정을 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말함.
이 절차에는 이의신청 → 심사 또는 재심사(행정심판) → 행정소송 절차가 있다.
참고문헌
윤찬영 저,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2013
강종수, 박차상 외 저,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 학지사 2013
남기민, 홍성로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3
백윤철, 장교식 저, 사회복지법제, 삼보 2013
김윤재, 신상수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동문사 2013
박석돈 저, 사회복지법제의 이해, 정민사 2012
② 조세 기타 공과금의 감면 및 부과금지
- 사회복지급여를 통하여 최소한의 삶을 영위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
③ 불이익변경의 금지
- 사회복지급여가 결정된 경우 그것은 일종의 기득권적 성격을 지니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하게 변경될 수 없다.
(4) 사회복지수급권의 제한
① 이중급여제한
- 사회복지급여의 수급권자가 다른 급여를 받게 된 때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이 정지된다.
예)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 제4호에서는 “업무상 또는 공무상 질병부상재해로 인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험급여나 보상(報償) 또는 보상(補償)을 받게 된 때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보상(報償) : 1. 남에게 진 빚 또는 받은 물건을 갚음.
2. 어떤 것에 대한 대가로 갚음.
갚을 보, 갚을 상
* 보상(補償) : 1. 남에게 끼친 손해를 갚음.
2. <법률>국가 또는 단체가 적법한 행위에 의하여 국민이나 주민에게 가한 재산상의 손실을 갚아 주기 위하여 제공하는 대상(代償).
기울 보, 도울 보, 갚을 상
- 수급권자가 동일한 수급사유로 중복수급 또는 이중보상을 받는다는 것은 사회적 형평의 원칙에도 위배되기 때문.
② 수급권의 악용
- 사회복지급여를 받기 위해 고의로 사회복지급여의 원인이 되는 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 사회복지급여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발생한 것과 같이 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 낮은 정도의 급여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높은 정도의 급여사유가 발생한 것처럼 하여 부당하게 급여를 받는 경우.
③ 수급권의 남용
- 사회복지수급권자는 법령이 정하는 조건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권한 있는 기관의 정당한 지도지시에 따를 의무가 있다.
- 때문에 이런 의무를 태만히 한 결과 사회복지수급 사유 및 조건을 연기시키거나 급여의 지급을 부당하게 장기화시키는 경우에는 수급권 남용에 해당.
④ 부당이득의 징수
- 위법하게 사회복지급여를 받은 자는 그 급여를 반환할 의무가 발생.
예) 산업재해보상법에는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규정.
⑤ 과잉사회복지급여의 제한
- 사회복지급여는 급여대상자가 스스로 자신의 생활을 할 수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 목표가 달성되면 급여지급 하지 않아야 함.
- 그러므로 사회복지급여의 수준과 내용은 수급권자의 자립원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정한 것이어야 하고 그 급여가 그 정도를 넘어서는 안 됨.
(5) 사회복지수급권의 소멸
- 사망, 소멸시효, 포기 등으로 소멸.
3) 사회복지법상의 의무
(1) 비용부담의 의무
① 보험료 부담의무
- 사회보험의 가입자 및 사용자는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다.
② 이용자부담금의 부담의무
- 의료나 복지서비스 등 현물급여를 이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부담이다.
의료보험의 피보험자 등이 의료기관에서 검진할 때 그 창구에서 지급하는 환자부담과 복지서비스의 수급자 등에 대하여 행정청에 의한 비용징수 등이 있다.
(2) 사무협력 등의 의무
- 사회복지사무가 원활하고 적정하게 이뤄지도록 피보험자, 수급권자, 세대주, 사업주 등에게 각종 의무를 과하거나, 행정청에 일정한 권한을 부여하며 이들 피보험자 등은 이를 따를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들 의무는
신고보고의무, 징수문서제출명령출석명령 등에 따를 의무, 조사질문지시 등의 수인의무(受忍義務), 진단명령 등의 수인의무 등.
4. 사회복지법상의 벌칙
1) 사회복지법상의 행정벌
(1) 부당이득자에 대한 제재
- 사위(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복지급여를 받은 자는 벌칙은 물론 부당이득도 환수됨.
- 부당이득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부정한 방법에 의할 것을 필요로 함. 착오나 무지에 의한 신청으로 받았을 경우에는 처벌안함.
(2)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 필요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허위 제출한 경우,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경우, 허위답변, 검사거부, 방해 또는 기피, 출석, 진술 또는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 제재.
(3) 행정수행자의 직무위반에 관한 제재
- 사회복지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의무가 부과되고,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는 각 법률에 의하여 징계를 받음.
(4) 사회복지급여수급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제재
- 사회복지법은 일반적으로 급여를 통하여 사회복지수급권자를 보호하지만, 사회복지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일정한 금지행위를 정하고 이 금지행위에 위반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대상자보호를 도모하는 경우가 있다.
예) 아동복지법에는,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금지행위위반자에 대하여 처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자가 법인의 종업원으로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한 경우에는 그 법인까지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2) 사회복지법상의 질서벌
- 사회복지법에 규정된 의무에 위반한 경우 행정상의 질서벌로서 과태료가 부과된다 즉, 신고불이행, 허위신고, 질문에 답변하지 않는 경우, 허위답변의 경우, 부정행위에 의한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징수를 면한 경우, 의사가 진단기록 등의 제시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 피보험자, 사업주, 의사 등에게 과태료가 과해진다.
5. 사회복지법상의 권리구제
- 이는 사회복지관련 법률에 있어서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자가 수급자격, 보험제도의 경우에는 보험료, 급여 등과 관련하여 당해 처분에 이의가 있거나 불복하는 경우에 사회복지 관련 법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의 시정절차나 혹은 법원에 그 처분의 시정을 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말함.
이 절차에는 이의신청 → 심사 또는 재심사(행정심판) → 행정소송 절차가 있다.
참고문헌
윤찬영 저,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2013
강종수, 박차상 외 저,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 학지사 2013
남기민, 홍성로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3
백윤철, 장교식 저, 사회복지법제, 삼보 2013
김윤재, 신상수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동문사 2013
박석돈 저, 사회복지법제의 이해, 정민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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