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산재보험, 한국산재보험, 산업재해, 보험료, 보험급여, 수급권) 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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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재보험, 한국산재보험, 산업재해, 보험료, 보험급여, 수급권) 요약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절 산재보험의 성립 및 특성
제2절 한국 산재보험의 발전과 현황
제3절 한국산재보험의 현황 및 특성
제4절 산재보험의 적용범위
제5절 보험료
제6절 보험급여
제7절 보험급여의 종류
제8절 다른 보상 또는 배상과의 관계
제9절 수급권의 보호

본문내용

등급 제4~제14급 장해 잔존시 치유후 지급
-연금 : 업무상 재해가 치유된후 장해등급에 따라 치유후부터 사망시까지 연12회
3) 지급의 특례
- 선급금 지급
연금수급권자는 연금의 최초 1~4년분의 1/2에 상당하는 선급금을 청구할 수 있다.
- 차액일시금 지급
수급권자의 사망시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 의 합계가 해당 장해등급의 일시금의 일수에 미달되는 경우 그 일수에 대하여 사망당 시의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을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4) 장해의 조정
신체장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 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2이상인 경우에 는 조정된 장해등급을 근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4. 유족급여
1) 지급요건
업무상 사망 또는 사망으로 추정될 것을 요구한다.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는 사고가 발 생한 날 또는 행방불명이 된 날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2) 지급방법
연금지급이 원칙이며 평균임금의 47~67% 상당액을 매월 지급한다. 유족급여는 유족보 상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의 사망 당시 연금수급자격자가 없는 경우 또 는 연금수급권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3) 유족보상연금의 수급권자
사망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유족중 처(사실혼포함)와 다음에 해당하는자로 한다.
① 남편(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60세 이상인 자
② 자녀 또는 손으로 18세 미만인 자
③ 형제자매로서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자
④ ①내지 ③에 해당하지 않는 남편자녀부모손조부모형제자매
근로자의 사망 당시 태아이었던 자녀가 출생할 경우에는 출생할 때부터 장래에 향하 여 그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자로 본다.
4) 태아의 법적지위
근로자가 사망당시 태아였던 자녀가 출생할 경우에는 출생한 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근 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으로 본다.
5) 유족보상연금수급권의 순서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한다.
6)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의 상실과 지급 정지
-사망한 때
-재혼한 때(사망근로자의 배우자에 한함, 사실상 혼인 포함)
-사망근로자와의 친족관계가 종료한 때
-자녀손 또는 형제자매가 18세에 달한 때
-장애인이었던자로 그 장애상태가 해소된 때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에 거주하고 있거나 외국에 거주하기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수급자격자가 외국에 거주하기 위해 출국하는 경우
7) 유족보상일시금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
- 근로자 사망할 당시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
- 근로자 사망할 당시 생계를 같이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 모 또는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형제 자매
8) 미지급 보험급여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가 1,300일에 미달되는 경우 그 미달되는 일수에 대하여 수급자격자가 아닌 사망근로자의 다른 유족에게 지급한다.
5 간병급여
상시간병급여와 수시간병급여를 구분하고 간병급여 지급대상자가 무료요양소 등에 입소하 여 실제 간병비용으로 지급한 금액이 간병급여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 지급액만 지급 한다.
6 상병보상연금
1) 수급요건
- 그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나한 상태.
- 부상이나 질병이나 폐질의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질등급기준에 해당 할것.
2) 급여의 내용
페질등급
상병보상연금
제 1 급
제 2급
제 3급
평균임금의 329일분
평균임금의 291일분
평균임금의 257일분
7. 장의비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그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실비로 지급하는 것.
8. 직업재활급여
장해급여자에게는 직업훈련비용 및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는 직장복귀지원금,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를 지급한다.
9. 특별급여
1) 장애특별급여
(1) 지급요건
장해등급 제 1~3급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었을 것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재해가 발생했을 사업주가 인정할 것
수급권자가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갈음하여 급여를 청구할 것
(2) 급여 수준
평균임금의 30일분에 노동상실률과 취업 가능기간에 대응하는 계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장해일시보상금을 공제한 금액이다.
2) 유족특별급여
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수급 권자가 유족특별급여를 청구하면 유족급여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특별급여를 지급 할 수 있다.
제8절 다른 보상 또는 배상과의 관계
1.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책임의 면제
수급권자가 산재보험에서 보험급여를 받았을 때에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에 의한 모든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되며, 또한 보험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해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범위 안에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다.
2. 민법 등의 손해배상책임 면제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3. 타법에서 보험급여상당액 공제
산재보험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는 가해자인 제 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행사하며, 반대로 수급권자가 가해자인 제 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먼저 받은 때에는 그 한도 내에서 보험급여를 받지 못한다.
제9절 수급권의 보호
1. 양도,압류 금지
산재보험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한 경우라도 소멸되지 아니하며,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또한 보험급여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 조세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보험급여의 소멸시효
보험급여의 청구권은 3년 기간의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3. 미지급 보험급여의 지급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로서 아 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가 있으면 그수급권자의 유족의 청구에 따라 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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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11.20
  • 저작시기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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