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언
Ⅱ. 이어도 [離於島]
1. 이어도의 형태
2. 이어도의 위치
3. 이어도의 연혁(沿革)
4. 이어도 해양과학 기지
Ⅲ. 섬
1. 국제법이 인정하는 섬의 요건
2. 이어도의 경우
Ⅳ. 이어도에 관한 양국의 입장
1. 중국의 입장
2. 한국의 주장
Ⅴ. 배타적 경계수역 [ exclusive economic zone]
1. 유엔 해양법협약 상 배타적 경계수역
2. 한국, 중국, 일본의 배타적경계수역의 특수성
Ⅵ. 결론
Ⅱ. 이어도 [離於島]
1. 이어도의 형태
2. 이어도의 위치
3. 이어도의 연혁(沿革)
4. 이어도 해양과학 기지
Ⅲ. 섬
1. 국제법이 인정하는 섬의 요건
2. 이어도의 경우
Ⅳ. 이어도에 관한 양국의 입장
1. 중국의 입장
2. 한국의 주장
Ⅴ. 배타적 경계수역 [ exclusive economic zone]
1. 유엔 해양법협약 상 배타적 경계수역
2. 한국, 중국, 일본의 배타적경계수역의 특수성
Ⅵ. 결론
본문내용
‘오목한’ 지리적 특성에 주목해 해양경계 획정 시 ‘해안선 길이’란 요소를 함께 고려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을 뿐이다. 따라서 대향국 사이에 있는 이어도의 관할권 문제에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하려는 것은 법리의 오해, 논리의 비약이라고 할 수있다.
이어도는 지리적으로 한국에 인접해 있다. 일찍부터 제주도 뱃사람들이 이곳에서 조업을 해왔다. 어민의 이해관계도 우리가 중국보다 훨씬 압도적이다.
국제법은 우리의 편을 들고 있다. 중간선 원칙에 따를 때 이어도는 한중간 가상(假想) EEZ 경계선의 우리측 대륙붕 상에 위치해 있다. 우리가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하다. 2003년 6월 한국이 여기에 종합해양과학기지를 설치한 것은 유엔해양법협약 제60조[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인공섬, 시설 및 구조물와 제80조[대륙붕상의 인공섬시설 및 구조물에 따른 것이다. 중국이 여기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이는 우리의 정당한 관할권을 부인하는 비우호적인 행위요, 주권적 권리를 침탈하는 정치도발이 된다.
Ⅴ. 배타적 경계수역 [ exclusive economic zone]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수역에 대해 천연자원의 탐사·개발 및 보존, 해양환경의 보존과 과학적 조사활동 등 모든 주권적 권리를 인정하는 유엔해양법상의 개념이다.
1. 유엔 해양법협약 상 배타적 경계수역
1982년 12월 채택되어 1994년 12월 발효된 유엔해양법협약은 ① 어업자원 및 해저 광물자원 ② 해수 풍수를 이용한 에너지 생산권 ③ 에너지 탐사권 ④ 해양과학 조사 및 관할권 ⑤ 해양환경 보호에 관한 관할권 등에 대해 연안국의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타국 어선이 배타적 경제수역(EEZ) 안에서 조업을 하기 위해서는 연안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때는 나포(拿捕)되어 처벌을 받는다.
2. 한국, 중국, 일본의 배타적경계수역의 특수성
이어 1982년 5월 국제연합해양법회의에서 채택한 해양법협약에 의해 최초로 국제법화되는 등 배타적 경제수역 제도가 확산되었음에도 한국·중국·일본 3국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바다는 각국의 특수한 사정으로 도입이 유보되었다. 그러나 유엔해양법이 발효되면서 3국도 더 이상 배타적 경제수역 제도 도입을 늦출 수 없게 되자 한국은 1995년 12월 국회의 비준을 얻어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이듬해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하였다. 이에 따라 필연적으로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동해·서해·동중국해는 수역의 폭이 좁아 연안국이 200해리를 그을 경우 인접국의 영해는 물론, 육지까지 포함되기 때문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중국·일본은 유엔해양법협약의 관련국 잠정약정 규정에 따라 각각 어업협정을 맺는다.
한국과 일본은 1998년 10월 9일 신한일어업협정에 가서명하고, 그해 11월 28일 서명한 데 이어, 2001년 1월 6일 국회 비준을 거쳐 같은 해 1월 22일부터 발효되었다. 협정 유효 기간은 발효 시점으로부터 3년으로, 효력이 종료된 뒤에도 양국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장된다. 중국과는 2001년 8월 어업협정을 체결하고 그해 6월부터 발효되었다.
Ⅵ. 결론
먼저 이어도가 섬의 지위를 획득하는가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어도는 유엔 해양법에 따르면 ‘섬’이 아니라 ‘바위섬’이다. 이유는 만조시에 수면위에 드러나지 않으며 저조시에만 융기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24시간 돌출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이어도에 인공도 또는 해양구조물을 설치하더라도 영토로는 인정될 수 없으며, 그 존재로서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의 경계획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다만 해양구조물의 외연으로부터 500미터까지를 안전수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일단은 도서의 개념으로 봤을 때 섬은 아니라는 결론으로 치닫게 된다 .
이어서 배타적 경계수역(EEZ)의 관점에서 봤을 때, 중국측은 EEZ 경계획정 시 해안선의 길이와 연안에 사는 인구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며 이어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법상 EEZ경계획정에 있어 해안선의 길이나 연안에 사는 인구 등은 고려된 전례가 없으며 한국과 중국처럼 대향국의 경우 EEZ경계획정에는 중간선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옳다고 하겠다. 이어도가 마라도에서 149km, 중국의 퉁다오에서 250km 떨어져 있는 점을 보면, 양국 해안선의 중간선을 기준으로 한국의 EEZ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이어도는 국제법상 대한민국의 영토로 보는 것이 옳다.
이어도는 지리적으로 한국에 인접해 있다. 일찍부터 제주도 뱃사람들이 이곳에서 조업을 해왔다. 어민의 이해관계도 우리가 중국보다 훨씬 압도적이다.
국제법은 우리의 편을 들고 있다. 중간선 원칙에 따를 때 이어도는 한중간 가상(假想) EEZ 경계선의 우리측 대륙붕 상에 위치해 있다. 우리가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하다. 2003년 6월 한국이 여기에 종합해양과학기지를 설치한 것은 유엔해양법협약 제60조[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인공섬, 시설 및 구조물와 제80조[대륙붕상의 인공섬시설 및 구조물에 따른 것이다. 중국이 여기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이는 우리의 정당한 관할권을 부인하는 비우호적인 행위요, 주권적 권리를 침탈하는 정치도발이 된다.
Ⅴ. 배타적 경계수역 [ exclusive economic zone]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수역에 대해 천연자원의 탐사·개발 및 보존, 해양환경의 보존과 과학적 조사활동 등 모든 주권적 권리를 인정하는 유엔해양법상의 개념이다.
1. 유엔 해양법협약 상 배타적 경계수역
1982년 12월 채택되어 1994년 12월 발효된 유엔해양법협약은 ① 어업자원 및 해저 광물자원 ② 해수 풍수를 이용한 에너지 생산권 ③ 에너지 탐사권 ④ 해양과학 조사 및 관할권 ⑤ 해양환경 보호에 관한 관할권 등에 대해 연안국의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타국 어선이 배타적 경제수역(EEZ) 안에서 조업을 하기 위해서는 연안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때는 나포(拿捕)되어 처벌을 받는다.
2. 한국, 중국, 일본의 배타적경계수역의 특수성
이어 1982년 5월 국제연합해양법회의에서 채택한 해양법협약에 의해 최초로 국제법화되는 등 배타적 경제수역 제도가 확산되었음에도 한국·중국·일본 3국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바다는 각국의 특수한 사정으로 도입이 유보되었다. 그러나 유엔해양법이 발효되면서 3국도 더 이상 배타적 경제수역 제도 도입을 늦출 수 없게 되자 한국은 1995년 12월 국회의 비준을 얻어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이듬해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하였다. 이에 따라 필연적으로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동해·서해·동중국해는 수역의 폭이 좁아 연안국이 200해리를 그을 경우 인접국의 영해는 물론, 육지까지 포함되기 때문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중국·일본은 유엔해양법협약의 관련국 잠정약정 규정에 따라 각각 어업협정을 맺는다.
한국과 일본은 1998년 10월 9일 신한일어업협정에 가서명하고, 그해 11월 28일 서명한 데 이어, 2001년 1월 6일 국회 비준을 거쳐 같은 해 1월 22일부터 발효되었다. 협정 유효 기간은 발효 시점으로부터 3년으로, 효력이 종료된 뒤에도 양국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장된다. 중국과는 2001년 8월 어업협정을 체결하고 그해 6월부터 발효되었다.
Ⅵ. 결론
먼저 이어도가 섬의 지위를 획득하는가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어도는 유엔 해양법에 따르면 ‘섬’이 아니라 ‘바위섬’이다. 이유는 만조시에 수면위에 드러나지 않으며 저조시에만 융기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24시간 돌출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이어도에 인공도 또는 해양구조물을 설치하더라도 영토로는 인정될 수 없으며, 그 존재로서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의 경계획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다만 해양구조물의 외연으로부터 500미터까지를 안전수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일단은 도서의 개념으로 봤을 때 섬은 아니라는 결론으로 치닫게 된다 .
이어서 배타적 경계수역(EEZ)의 관점에서 봤을 때, 중국측은 EEZ 경계획정 시 해안선의 길이와 연안에 사는 인구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며 이어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법상 EEZ경계획정에 있어 해안선의 길이나 연안에 사는 인구 등은 고려된 전례가 없으며 한국과 중국처럼 대향국의 경우 EEZ경계획정에는 중간선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옳다고 하겠다. 이어도가 마라도에서 149km, 중국의 퉁다오에서 250km 떨어져 있는 점을 보면, 양국 해안선의 중간선을 기준으로 한국의 EEZ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이어도는 국제법상 대한민국의 영토로 보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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