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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공무원의 부정부패가 또 한번의 참사로 이어진 사건이었다. 청소년을 상대로 한 불법 술집에는 거의 다 그렇듯 굳게 잠긴 철문이 있다. 사람이 들어가고 나갈 때만 문을 열고 그 이외에는 계속 문을 걸어 잠근다. 영업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위장인데, 문제점은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안에서는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 다는 것이다. 이 사건만 보아도 1층에 있던 음식점 사람들은 전원 피해없이 비상문을 통해 외부로 피난 할 수 있었는데, 2층 호프집은 엄청난 참변을 당했다. 모든 피해가 이곳에 집중될 정도로 심했다. 비상구하나 없이 갇힌 120여명의 사람들은 그 안에서 질식해 죽을 수 밖에 없었다. 피난용 비상구 하나가 화재가 발생했을 시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는 사건이었다.
4. 대구 지하철 화재
(1) 사건 현황
2003년 2월 18일 대구지하철 중앙로 역사에서 1079호 객차에 방화한 사건이 발생했으나 이 방화사건은 객실 내 화재에 그치지 않고 반대 차선에 정지해 있던 1080호 전동차 및 전 역사로 번져 많은 인명을 앗아간 대형 참사로 기록되었다. 화재 발생 후 소방대원들이 역사로에 진입을 시도 하였으나 유독성 가스가 지상으로 배출되어 현장 접근이 용이하지 않았으며, 방화시점으로부터 3시간 30여분이 지난 후 자연 소화될 때 까지 속수무책으로 이를 지켜 볼 수 밖에 없었다.
(2) 문제점 분석
사고 발생지인 중앙로 역사는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가운데 부로 두 전동차가 교행하고 양쪽에 승강장이 위치한 구조로써 두 전동차 사이의 거리가 1.3m에 불과하며, 지하1층은 상가, 지하 2층은 대합실 그리고 지하 3층은 승강장인 구조로 되어있다. 또한 지하 1층은 반월당 방향의 1,2번 주출입구와 대구역 방향의 3,4번 주출입구가 위치해 있고 이 사이 한 가운데에 형성된 중앙지하상가에는 지상으로 나갈 수 있는 네 개의 상가 연결통로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들 연결통로는 방화셔터를 통과하지 않고는 지상으로 나갈 수 없도록 설계되어있다. 화재발생 초기 연소가스가 지하 1층으로 올라오자 개인의 재산보호를 위해 중앙지하상가의 방화셔터를 모두 폐쇄시켰으며, 이로 인해 피난 승객은 보다 먼 거리의 주출입구를 통해 피난해야만 하게 되었고 따라서 연소가스에 노출도니 시간이 그만큼 늘어났다. 또한 상가의 비교적 밝은 조명이 방화셔터에 의해 차단됨으로써 대피자가 쉽게 방향을 인지 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했을 뿐 아니라 상가로 공급되는 환기시설을 차단함으로써 연소가스의 농도를 희석시킬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으며, 연소가스의 이동통로 및 피난로가 가장 먼 거리로 선정되어 일치하게 만드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되었다. 이로 인해 지하철 탑승객이 최단거리를 통하여 지상으로 대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못해 인명피해를 증가시켰으며, 진화를 위한 대원들의 진입경로 차단 및 진입 거리 증가에 따라 다양한 진화작업이 불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로써 승강장 미 대합실의 시설 및 구조물의 열화피해도 증가한 요인이 되었다.
5. 이천 냉동창고 화재
(1) 사건 개요 및 현황
화재가 발생한 경기도 이천시 냉동창고 현장은 물류 및 냉동창고 건설현장으로 재해발생 당일 도급엄체 및 하도급업체 관계자 57명이 냉매제 주입, 고무발포 보냉 부착, 전기실내에서 자동 제어 공사 등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화재가 발생한 작업장은 반지하에 위치해 유독가스가 밖으로 배출되기 어려운 구조로서 소방관들은 건물 진입에 어려움을 겪었고 유독가스로 구조작업이 지연됨에 따라서 막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사건일시 : 2008.1.7 (월) 10:45 경
건물규모 : 지상 2층, 지하 1층 1동
구조형식 : 철근콘크리트조 + 철골조 / 샌드위치 패널
사고원인 : 유증기가 확산된 상태에서 용접불티에 의한 폭발사고로 추정
피해상황 : 인명피해 - 사망40명, 부상 10명
재산피해 - 71억 5천만원 추정 (건물 전소)
(2) 문제점 분석
연이은 폭발과 폴리우레탄 및 샌드위치패널 등의 많은 가연성물질의 화재로 인한 유독가스가 다량 분출하였는데, 창고 지하층 내부가 두께 10cm의 우레탄폼으로 덮여 있었고, 내부에는 쓰다남은 200ℓ짜리 우레탄폼 연로 15통이 있었고 유증기에 불꽃이 튀며 우레탄폼으로 불길이 급속히 번지면서 다량의 유독가스가 분출하였다. 그리고 대규모 공간임에도 출입구는 2개소 뿐이며, 미로식 칸막이로 탈출이 곤란한 상황이었다. 창고는 출입구가 있는 정면만 지상으로 노출돼 있었을 뿐 지상은 콘크리트로, 다른 벽면은 땅속에 박혀 있는 구조였다. 외부로 향한 창문이나 환기구가 없는 상황이었다. 유독가스를 마신 상태에서 출구를 찾아 나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구조였다. 게다가 소방시설 점검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였는데, 회사 관계자들이 작업중 오작동을 우려해 방화셔터와 스프링클러가 작동되지 못하도록 한 것이 결국 많은 이들의 희생을 불러왔다.
(2) 결론
소방법 및 건축법의 비상구 규정이 미비한 상황인데 공장, 창고 등 비주거용 건축물의 비상구 설치에 대한 의무규정이 없다고 한다. 사고건물은 지하층, 2만2천 ㎡의 대형건물로 출입구와 비상계단이 각 1개소만 있어 피난 시 최소 수십 m를 걸어가야 한다. 화재인한 공포감과 유독가스 등으로 이성적인 상황판단이 어려워 대부분은 질식할 수 밖에 없다. 사고건물에 사용한 내부 샌드위치 패널은 화재시 패널 안쪽 스티로폼이 연소하면서 유독성 가스를 발생시킨다. 씨랜드 사고 이후 청소년시설에는 불연처리된 샌드위치패널만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타 시설에 대해서는 의무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경제성과 시공의 편의성 때문에 샌드위치 패널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불연처리된 패널만을 건축 마감재로 사용하도록 관련 부처간의 협의와 조정이 필요하다.
<참고 문헌>
- 부산 실내사격장 화재 원인 및 화재안전대책
- 저층 다중시설의 화재 안전상 취약요인과 대책 - 박형주
- 화성 씨랜드 화재 문제점 및 대책 - 윤명오
- 대형 화제 사례분석을 통한 소방관리체제 개선 방안 - 이순권
- 이천 냉동창고 화재분석을 통한 제도개선방안 연구 - 정태호, 박상현, 김희규
- 연합 뉴스 기사
4. 대구 지하철 화재
(1) 사건 현황
2003년 2월 18일 대구지하철 중앙로 역사에서 1079호 객차에 방화한 사건이 발생했으나 이 방화사건은 객실 내 화재에 그치지 않고 반대 차선에 정지해 있던 1080호 전동차 및 전 역사로 번져 많은 인명을 앗아간 대형 참사로 기록되었다. 화재 발생 후 소방대원들이 역사로에 진입을 시도 하였으나 유독성 가스가 지상으로 배출되어 현장 접근이 용이하지 않았으며, 방화시점으로부터 3시간 30여분이 지난 후 자연 소화될 때 까지 속수무책으로 이를 지켜 볼 수 밖에 없었다.
(2) 문제점 분석
사고 발생지인 중앙로 역사는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가운데 부로 두 전동차가 교행하고 양쪽에 승강장이 위치한 구조로써 두 전동차 사이의 거리가 1.3m에 불과하며, 지하1층은 상가, 지하 2층은 대합실 그리고 지하 3층은 승강장인 구조로 되어있다. 또한 지하 1층은 반월당 방향의 1,2번 주출입구와 대구역 방향의 3,4번 주출입구가 위치해 있고 이 사이 한 가운데에 형성된 중앙지하상가에는 지상으로 나갈 수 있는 네 개의 상가 연결통로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들 연결통로는 방화셔터를 통과하지 않고는 지상으로 나갈 수 없도록 설계되어있다. 화재발생 초기 연소가스가 지하 1층으로 올라오자 개인의 재산보호를 위해 중앙지하상가의 방화셔터를 모두 폐쇄시켰으며, 이로 인해 피난 승객은 보다 먼 거리의 주출입구를 통해 피난해야만 하게 되었고 따라서 연소가스에 노출도니 시간이 그만큼 늘어났다. 또한 상가의 비교적 밝은 조명이 방화셔터에 의해 차단됨으로써 대피자가 쉽게 방향을 인지 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했을 뿐 아니라 상가로 공급되는 환기시설을 차단함으로써 연소가스의 농도를 희석시킬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으며, 연소가스의 이동통로 및 피난로가 가장 먼 거리로 선정되어 일치하게 만드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되었다. 이로 인해 지하철 탑승객이 최단거리를 통하여 지상으로 대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못해 인명피해를 증가시켰으며, 진화를 위한 대원들의 진입경로 차단 및 진입 거리 증가에 따라 다양한 진화작업이 불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로써 승강장 미 대합실의 시설 및 구조물의 열화피해도 증가한 요인이 되었다.
5. 이천 냉동창고 화재
(1) 사건 개요 및 현황
화재가 발생한 경기도 이천시 냉동창고 현장은 물류 및 냉동창고 건설현장으로 재해발생 당일 도급엄체 및 하도급업체 관계자 57명이 냉매제 주입, 고무발포 보냉 부착, 전기실내에서 자동 제어 공사 등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화재가 발생한 작업장은 반지하에 위치해 유독가스가 밖으로 배출되기 어려운 구조로서 소방관들은 건물 진입에 어려움을 겪었고 유독가스로 구조작업이 지연됨에 따라서 막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사건일시 : 2008.1.7 (월) 10:45 경
건물규모 : 지상 2층, 지하 1층 1동
구조형식 : 철근콘크리트조 + 철골조 / 샌드위치 패널
사고원인 : 유증기가 확산된 상태에서 용접불티에 의한 폭발사고로 추정
피해상황 : 인명피해 - 사망40명, 부상 10명
재산피해 - 71억 5천만원 추정 (건물 전소)
(2) 문제점 분석
연이은 폭발과 폴리우레탄 및 샌드위치패널 등의 많은 가연성물질의 화재로 인한 유독가스가 다량 분출하였는데, 창고 지하층 내부가 두께 10cm의 우레탄폼으로 덮여 있었고, 내부에는 쓰다남은 200ℓ짜리 우레탄폼 연로 15통이 있었고 유증기에 불꽃이 튀며 우레탄폼으로 불길이 급속히 번지면서 다량의 유독가스가 분출하였다. 그리고 대규모 공간임에도 출입구는 2개소 뿐이며, 미로식 칸막이로 탈출이 곤란한 상황이었다. 창고는 출입구가 있는 정면만 지상으로 노출돼 있었을 뿐 지상은 콘크리트로, 다른 벽면은 땅속에 박혀 있는 구조였다. 외부로 향한 창문이나 환기구가 없는 상황이었다. 유독가스를 마신 상태에서 출구를 찾아 나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구조였다. 게다가 소방시설 점검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였는데, 회사 관계자들이 작업중 오작동을 우려해 방화셔터와 스프링클러가 작동되지 못하도록 한 것이 결국 많은 이들의 희생을 불러왔다.
(2) 결론
소방법 및 건축법의 비상구 규정이 미비한 상황인데 공장, 창고 등 비주거용 건축물의 비상구 설치에 대한 의무규정이 없다고 한다. 사고건물은 지하층, 2만2천 ㎡의 대형건물로 출입구와 비상계단이 각 1개소만 있어 피난 시 최소 수십 m를 걸어가야 한다. 화재인한 공포감과 유독가스 등으로 이성적인 상황판단이 어려워 대부분은 질식할 수 밖에 없다. 사고건물에 사용한 내부 샌드위치 패널은 화재시 패널 안쪽 스티로폼이 연소하면서 유독성 가스를 발생시킨다. 씨랜드 사고 이후 청소년시설에는 불연처리된 샌드위치패널만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타 시설에 대해서는 의무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경제성과 시공의 편의성 때문에 샌드위치 패널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불연처리된 패널만을 건축 마감재로 사용하도록 관련 부처간의 협의와 조정이 필요하다.
<참고 문헌>
- 부산 실내사격장 화재 원인 및 화재안전대책
- 저층 다중시설의 화재 안전상 취약요인과 대책 - 박형주
- 화성 씨랜드 화재 문제점 및 대책 - 윤명오
- 대형 화제 사례분석을 통한 소방관리체제 개선 방안 - 이순권
- 이천 냉동창고 화재분석을 통한 제도개선방안 연구 - 정태호, 박상현, 김희규
- 연합 뉴스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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