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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다른나라에 비하여 짧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출산율 제고를 위한 대대적인 정책이 필요함에는 동의를 하나 그 역시 근본적인 예산 문제와 출산이 사적영역임을 고려할 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출산율 저하는 시대적 흐름으로 불가피 하며 정책적 해결이 제한적임을 들어 정부 책임이 아님을 주장 하는 바입니다.
둘째 : 세대 간의 갈등으로 인한 출산정책집행의 어려움을 들 수 있습니다.
선거철에 흔히들 하는 말로 “노인 정책 안 되는게 없고 아동 정책 되는 게 없다 “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노인들의 비율이 급속히 증가한 우리나라에서는 해당 정책의 실행여부가 60세 이상의 선거권자에 의하여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뜻입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65세이상 노인 대다수가 출산율 저하를 사회문제를 인식하고는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제시했던 연금축소 와 복지예산 축소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대답을 보였습니다. 2008년 제한적인 예산 탓에 무분별 복지 예산을 줄이고 출산장려금을 늘리려 했던 정부가 많은 노인들이 반발에 부딪쳐 실행하지 못했던 것은 이러한 어려움을 잘 드러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
세번째 : 출산율 저하에 대하여 정부는 지속적으로 해결의지를 보여 왔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경우 다른 선진국들과 같이 출산을 기본적으로 사적의사결정의 영역으로 보고 있으며 국가의 간섭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1년 이후 우리나라는 합계 출산율 1.3명의 초저출산국가로 진입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정부도 본격적으로 저출산 정책들을 출범하기 시작합니다. 정부는 2001년 보육 산업종합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2003년 저출산 미래사회위원회를 출범하는등 다양한 출산장려대책을 통해 출산율 문제 해결을 위하여 노력해왔으며 전체 사회복지지출 예산도 2007년 약 80조에서 2011년 128조로 4년간 55%나 증가를 보입니다. 이에 따라 가임여성들이 가장 필요로 하던 보육과 출산관련 휴가 부분도 개선이 역시 될 예정입니다. 현재 아이를 출산하면 무급30일 유급60일의 총 3달의 휴가를 받을 수 있지만 2013년 10월에 국회에 계류된 법률에는 출산휴가가 무급 75일 유급 75일로 각각 늘어나고 현재 6세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에게 주어지던 육아휴직은 9세 이하로 확대하는등 법률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되었습니다. 이는 OECD 국가중 육아휴직으로는 폭넓은 범위입니다. 이처럼 정부는 출산율 저하에 지속적으로 해결을 한다는 점에서 출산율 저하는 정부책임이 아님을 주장합니다.
네번째: 가임여성들은 현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에 대하여 만족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 출산의지가 하락하고 있는 것은 가치관의 문제로 보아야합니다.
.
2000년대 후반부터 실시한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이 높은 만족도를 보임 에도 불구하고 가임여성의 출산의지는 더욱 낮아졌음을 그 근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1800명의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정부 정책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총 21개 정책 분야중 18개 분야에 대하여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임여성을 대상으로 자녀를 반드시 갖고 싶다는 출산 의지를 조사한 결과는 2005년에 42%에 비하여 2009년24%로 약20% 낮아짐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출산율 저하에는 개인의 출산의지가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정부의 책임에 반대합니다.
이러한 총 4가지의 근거를 통해 출산율 저하는 정부책임이 아님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
이것으로 반대측 두 번째 토론자 입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둘째 : 세대 간의 갈등으로 인한 출산정책집행의 어려움을 들 수 있습니다.
선거철에 흔히들 하는 말로 “노인 정책 안 되는게 없고 아동 정책 되는 게 없다 “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노인들의 비율이 급속히 증가한 우리나라에서는 해당 정책의 실행여부가 60세 이상의 선거권자에 의하여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뜻입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65세이상 노인 대다수가 출산율 저하를 사회문제를 인식하고는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제시했던 연금축소 와 복지예산 축소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대답을 보였습니다. 2008년 제한적인 예산 탓에 무분별 복지 예산을 줄이고 출산장려금을 늘리려 했던 정부가 많은 노인들이 반발에 부딪쳐 실행하지 못했던 것은 이러한 어려움을 잘 드러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
세번째 : 출산율 저하에 대하여 정부는 지속적으로 해결의지를 보여 왔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경우 다른 선진국들과 같이 출산을 기본적으로 사적의사결정의 영역으로 보고 있으며 국가의 간섭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1년 이후 우리나라는 합계 출산율 1.3명의 초저출산국가로 진입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정부도 본격적으로 저출산 정책들을 출범하기 시작합니다. 정부는 2001년 보육 산업종합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2003년 저출산 미래사회위원회를 출범하는등 다양한 출산장려대책을 통해 출산율 문제 해결을 위하여 노력해왔으며 전체 사회복지지출 예산도 2007년 약 80조에서 2011년 128조로 4년간 55%나 증가를 보입니다. 이에 따라 가임여성들이 가장 필요로 하던 보육과 출산관련 휴가 부분도 개선이 역시 될 예정입니다. 현재 아이를 출산하면 무급30일 유급60일의 총 3달의 휴가를 받을 수 있지만 2013년 10월에 국회에 계류된 법률에는 출산휴가가 무급 75일 유급 75일로 각각 늘어나고 현재 6세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에게 주어지던 육아휴직은 9세 이하로 확대하는등 법률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되었습니다. 이는 OECD 국가중 육아휴직으로는 폭넓은 범위입니다. 이처럼 정부는 출산율 저하에 지속적으로 해결을 한다는 점에서 출산율 저하는 정부책임이 아님을 주장합니다.
네번째: 가임여성들은 현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에 대하여 만족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 출산의지가 하락하고 있는 것은 가치관의 문제로 보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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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후반부터 실시한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이 높은 만족도를 보임 에도 불구하고 가임여성의 출산의지는 더욱 낮아졌음을 그 근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1800명의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정부 정책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총 21개 정책 분야중 18개 분야에 대하여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임여성을 대상으로 자녀를 반드시 갖고 싶다는 출산 의지를 조사한 결과는 2005년에 42%에 비하여 2009년24%로 약20% 낮아짐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출산율 저하에는 개인의 출산의지가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정부의 책임에 반대합니다.
이러한 총 4가지의 근거를 통해 출산율 저하는 정부책임이 아님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
이것으로 반대측 두 번째 토론자 입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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