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과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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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과제2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결의에 의한 제한, 이해상반의 경우 대표권 행사 제한, 이사의 포괄적인 복임권의 행사 제한
3) 대표권의 남용 : 법인의 대표기관이 대표권을 남용하여 행사할 시 무효로 인정
(나) 법인의 업무집행(대내적 권한)
1) 업무집행의 범위 및 방법 : 법인의 모든 대내적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으며 업무진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2) 집행사무의 주요내용 : 재산목록 작성, 사원명부 작성, 사원총회의 소집, 총회의사록 작성, 파산신청, 청산인 임명, 등기사무
다. 감사
(1) 의의 : 사단법인재단법인의 경우,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써 이사에 대한 감독기관으로서 1인 또인 수인의 감사를 둘 수 있다.
(2) 직무권한 : 법인의 내부에서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독, 외부관계에 대한 법인의 대표권은 없다.
라. 사원총회
(1) 의의 : 사단법인의 사원으로 구성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
(2) 총회의종류 : 통상총회, 임시총회
5. 법인의 소멸
가. 의의 : 법인의 권리능력이 상실
나. 법인의 해산
(1) 사단법인재단법인 공통 해산사유
(가)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나) 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달성불능
(다) 파산
(라) 설립허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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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12.16
  • 저작시기2013.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97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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