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매매의 지불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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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매매의 지불원칙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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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후, 수익자에게 전달하는 형식을 취하는 신용장
전신신용장 : 신용장의 내용이 전신으로 개설된 신용장
<신용장 기본형태>
취소불능신용장(irrevocable L/C)과 취소가능신용장(revocable L/C)
취소불능신용장(irrevocable credit)이란 일단 개설되어 수익자에게 통지된 이상, 신용장의 관계 당사자를 구속하여 신용장의 유효기간내에는 기본당사자 전원의 합의 없이는 취소나 조건변경이 불가능한 신용장을 말한다. 취소 가능(revocble)은 이와 반대
<신용장 종류>
지정신용장(nominated or recourse L/C)과 자유매입신용장(freely negotiable L/C)
화환신용장(documentary L/C)과 무담보신용장(clean or stand by L/C)
양도가능신용장(transferable L/C)과 양도불능신용장(non-transferable L/C)
상환청구가능신용장과 상환청구불능신용장
원신용장(master L/C) 내국 신용장(localdomesticsecondarysubsidiary L/C)
보증신용장(stand-by L/C)
회전신용장(revolving L/C)
신용장 당사자와 거래절차
1. 기본당사자
(1)개설의뢰인(applicant) : 신용장 개설을 신청한 당사자. 수입업자
(2)개설은행(issuing bank) : 개설의뢰인의 신청 또는 그 자신을 위하여 신용장을 발행한 은행
(3)수익자(beneficiary) : 신용장 개설을 통하여 이익을 받는 당사자. 수출업자
2. 관련당사자
(1)통지은행(advising bank) : 발행은행의 요청에 따라 신용장을 통지하는 은행
(2)확인은행(confirming bank) : 발행은행의 수권 또는 요청에 의하여 신용장에 확인을 한 은행
(3)매입은행(negotiating bank) : 매수인이 매수인 또는 발행은행 앞으로 환어음을 발행하여 신용장과 함께 어음 매입을 의뢰할 때 어음을 매입하는 은행
(4)지급은행(paying bank) : 발행은행으로부터 신용장의 수익자가 발행한 환어음을 지급하도록 지시받는 은행
(5)인수은행(accepting bank) : 신용장의 발행은행이 수익자가 발행한 환어음의 인수인이 되지 않고 다른 곳에 있는 거래은행 또는 신용장의 통지은행 등이 어음의 인수인이 되는데 이때의 인수인
(6)결제은행(setting bank) : 어음을 매입한 은행에 대금을 상환해주는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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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13.12.18
  • 저작시기2013.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98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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