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노동의 가치와 재산분할 - 여성의 가사노동 가치평가를 통한 재산분할청구권의 보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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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가사노동의 가치와 재산분할 - 여성의 가사노동 가치평가를 통한 재산분할청구권의 보완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가사노동의 개념 및 분류
  1) 가사노동의 개념
  2) 가사노동의 분류
 2. 가사노동의 가치와 재산분할 비율
  1) 가사노동의 가치
  2) 재산분할의 비율
 3. 가사노동 가치평가를 통한 재산분할청구권의 보완방안
  1) 배우자의 기여분 인정
  2) 가사노동에 대한 기여분 인정
  3) 가사노동 가치평가와 재산분할 비율의 현실화

Ⅲ.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실질적 평등과 형평한 분배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이혼 시 경제적 약자가 보호되는 등의 성과를 기대하였으나, 그 결과는 기대치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혼인 중 취득재산의 명의자가 다른 쪽의 배우자의 동의 없이 그 명의의 재산을 처분하는 일이 빈번하여, 많은 경우 명의 없는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현행 민법상 ‘별산제’에 명의자의 처분권을 제한하는 근거규정이 없다는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둘째, 가사노동의 기여도를 낮게 평가하는 판례의 경향에 있는데, 많은 경우의 청구인인 전업주부의 재산분할청구에 대해 법원이 가사노동의 기여도를 낮게 평가(약30% 정도)함으로 인해 가사노동의 가치를 퇴색시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 원인의 상당부분은 법관의 가부장적인 의식과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에 있다.
오랜 동안 법관에게 민법 제839조의 2에서규정하고 있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 및 기타 사정’을 해석함에 있어, ‘가사노동의 기여도를 명의자가 갖는 기득권과 동 가치로 평가’하도록 기대하는 것은 무리에 가까운 주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법원에서 재산분할시 평가도구로 쓰는 기여도에 따른 재산분배라는 추상적 개념보다는 처의 가사노동을 재산분할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도록 재산분할청구권의 보완이 필요하며 이 경우 부부공동생활의 성격을 생각하면 전업주부에게 혼인 중 증식된 재산에 대해 2분의 1의 몫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Ⅲ. 결론
통계청의「생활시간조사」에 따르면, 20세 이상의 성인이 가사노동에 소요하는 시간은 여성이 3시간 57분, 남성이 32분으로 대부분의 가사노동은 여성들이 하고 있다. 특히 주부들의 가사노동시간은 하루 평균 3시간 57분, 평일은 3시간 58분, 토요일은 4시간 2분 그리고 일요일은 3시간 54분 가사노동을 하고 있다.
이 조사를 보면, 대부분의 가사노동을 여성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기여도에 대해서 누락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가사노동이 경시되고, 가사노동에 전념하는 전업주부들이 경제적 보상을 받지 못하고 사회보장 혜택에서 제외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부의 지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 중에 한가지로써 무보수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평가와 관련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사노동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그 내용과 성격에 있어서 매우 다양하다는 점이다. 즉, 가사노동은 단순한 가사일이나 부엌에서 일어나는 잡일이 아니라 가족관계나 시장에서의 구매의사결정과 가정 밖에서의 활동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 점은 가사노동이 비생산적이고 소비적인 활동이 아니라 생산적인 노동임을 입증하는 점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전적으로 가사 및 영유아문제는 주부의 몫으로 돌려지는 상황에서 가사노동을 단순한 협력의무만 평가할 것은 아니다. 특히 혼인기간이 긴 배우자를 재산상속에서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가사노동에 대한 기여분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맞벌이 부부이든 아니든 보편적으로 부(夫)의 단독명의로 해 두는 경우가 많다. 그런 가운데 부(夫)가 사망하면 생존배우자인 처는 함께 노력하여 이룬 재산에 대한 청산의 기회를 가지지 못하고, 당해 재산을 공동상속인과 동일한 입장에서 상속하게 된다.
이는 그 재산형성에 아무런 공헌도 없는 공동상속인과 비교해 보았을 때 형평에 어긋난 결과이다. 따라서 생존배우자의 가사노동에 대한 기여분 평가 역시 상속질서를 크게 해하지 않는 한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등 재산분할청구권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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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여성가족재단(2010), 맞벌이 부부의 일상생활시간과 가족 공유시간.
윤소영(2005), 가사노동가치평가와 입법방안에 대한 제한, 가사노동의 가치평가와 입법방안 토론회 자료집.
임정빈(2002), 가정관리학, 신정.
장명욱(1962), 부엌구조에 따라 달라지는 가사노동의 동선과 에너지의 모순관계, 대한가정학 회지 3(1)
채옥희(2004), 가사노동, 신광.
허경옥(2008), 기혼여성의 가사노동책임이 취업상태 및 임금율에 미치는영향, 소비문화연구 4(2)..
통계청, http://www.kost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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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12.23
  • 저작시기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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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99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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