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판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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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유치권 판례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본문내용

로 보아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토지이용관계는 잠재적으로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므로 법정지상권에 의해 보호해야할 대상이 없는 것이며, 저당목적물에 대한 후발적인 이용권에 의해 저당권자가 이미 파악하고 있던 담보가치를 해하는 것도 타당치 않다 할 것이다.
또한 저당권의 물권적 효과, 저당권의 이전가능성, 후순위 저당권자 및 토지경락인의 이해, 경매절차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 유무를 문제 삼는 것은 절차의 안정과 획일의 이념상 타당치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저당권자와 설정자의 대내적인 승인으로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4.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29043 판결(지장물철거)
1) 판시사항
- 토지에 관한 저당권설정 당시 토지 소유자에 의하여 그 지상에 건물이 건축 중이었던 경우 법정지상권이 인정되기 위한 건물의 요건
- 건물의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한 토지소유자가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판결요지
-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설정 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건물의 소유자를 위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토지 소유자에 의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건축중이었던 경우 그것이 사회관념상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건물의 규모, 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되어 있었고, 그 후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까지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는 등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추어야 법정지상권의 성립이 인정된다.
- 건물의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한 경우에 신탁자는 제3자에게 그 건물이 자기의 소유임을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그 건물과 부지인 토지가 동일인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
3) 판례의 시사점 및 개인 소견
건물은 이를 완성하는데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 축조 과정에서 토지저당권이 성립되는 경우 언제부터 이를 건물로 보아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 경우는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으로써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의 존재와 관련하여 보호대상이 되는 건물의 범위에 관한 문제이나 한편으로는 토지저당권자의 합리적 예측가능성 형성의 기초가 되는 건물의 존재 범위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학설은 건물의 독립성을 판단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의 존재를 예측할 수 있고 또한 사회경제적으로 그 완성을 용인해야 할 정도로 축조 되었다면 족하다고 보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로서, 판례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건축 중의 건물이 사회통념상 독립 건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외형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그 규모 및 종류 등이 외형상 어느 정도 축조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물의 존재를 예상할 수 있으므로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판례의 경향은 건축 중인 건물을 외형으로 파악하기보다 토지저당권자의 예측가능성에 집중하고 있어 그 성립 범위가 일정하지 않다. 이경우에 법정지상권의 성립은 사회경제적 이익과 당사자의 이익을 조화하는 측면에서 가능한 한 완전한 건축물에 한정하여 이를 인정하는 것이 법정지상권의 취지에 적합할 것이다.
5. 대법원 2001. 3.13. 선고 2000다48517 판결(건물명도등.건물철거.부당이득금반환)
1) 판시사항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의 건물과 재건축 또는 신축된 건물 사이에 동일성이 없어도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내용인 존속기간·범위 등의 기준(구 건물)
2) 판결요지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저당권 설정 당시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저당권 설정 당시의 건물을 그 후 개축·증축한 경우는 물론이고 그 건물이 멸실되거나 철거된 후 재건축·신축한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며, 이 경우 신 건물과 구 건물 사이에 동일성이 있거나 소유자가 동일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지만, 그 법정지상권의 내용인 존속기간·범위 등은 구 건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3) 판례의 시사점 및 개인 소견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위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는 이상 그 후에 건물이 낡아 증축, 개축하거나 또는 건물의 멸실 등으로 인하여 재축된 경우 및 신축된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는 것이 통설 및 판례의 입장이나, 재축의 경우는 신축의 경우와 유사하여 법정지상권의 성립에 다툼이 있다.
개축이나 증축에 있어서는 신ㆍ구 건물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될 경우 신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으나 재축의 경우에는 기존의 건물을 없애고 새로운 건물을 축조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비록 면적, 규모 등에서 동일하게 축조되었을지라도 신ㆍ구 건물 사이의 동일성이 인정될 수 없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부정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토지에 대한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했다면 토지저당권자도 건물의 존재를 고려하여 담보가치를 산정하였을 것이므로 토지저당권에 기해 경매가 이루어져 신 건물에 대해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더라도 토지저당권자 내지 경락인에게 불리하지 않다는 점과 건물의 보호라는 공익적 요청에도 부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축의 경우는 실제로 구 건물과 신 건물이 가지는 재산적 가치는 결코 동일할 수 없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부동산 매매 및 담보권 실행 시 토지상의 건물이 낡은 경우 토지의 거래가액은 나대지로서 평가되는 경우가 있으며, 토지상의 신축건물이 존재할 경우에 토지의 담보가치는 그 건물의 교환가치 또는 사용상 임대수익의 여부에 따라서 나대지로서의 시세평가보다는 가산되어 평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축의 경우에는 토지저당권의 담보가치에 대한 차이를 가져오므로 이는 토지저당권 설정의 기초가 되는 합리적 가정적 의사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므로 단순히 형식적 예상가능성만을 이유로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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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12.29
  • 저작시기2012.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00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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