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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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도네시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인도네시아 소개

2. 제품소개 & 수출배경

3. SWOT 분석

4. STP & 4P 분석

5. Positioning map

6.결론

7. 기타 사항

8. 출처

본문내용

로커 및 대형시장에 직접 판매가 가능하기에
대형 백화점과 전문브로커를 동시에 고용하여 유통채널을 확대한다.
(Promotion)
초기
1. 할랄 마크의 적극적 활용
식음료분야에서 종교적으로 ‘할랄’을, 중시하는데 여기서 할랄이란, 식음료에서
의약품, 화장품 심지어 생활방식에 이르기까지 소비의 모든 패턴에 적용될 수 있는
대표적인 이슬람 소비원리로 식음료품의 구성성분을 검사하여 인증하는 마크.
ex)인도네시아에 진출해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싱가포르계 제과점 체인인 ‘Breadtalk’도 LPPOM-MUI로부터 ‘할랄’인증을 받아놓고도 인증마크를 가게에
게시하지 않아, 한동안은 이슬람 고객들로부터 외면을 받기도 했음.
2. 전자 매체를 통한 PR -라디오 TV 인터넷
3. 현지 도소매상에 판촉물 제공( 전문 브로커 고용)
4. 현지 대형 매장에 진출(한류스타 및 영향력 있는 지도자나 단체를 활용)
5. 현지 관광객을 잡을 수 있는 상품화 시도
6. 사치스러움을 절제하는 습성을 이용한 BASIC한 이미지 구축.
7. 중저가격대의 형성, 1+1의 미끼상품 및 판촉진행
8. 인도네시아 정부 및 기관에 긍정적 기여 (봉사, 지원 등)
후기
1.대형 생산업체와의 합작으로 다양한 유통 채널을 확대
2.현지 생산 공장의 설립
5. Positioning map
6.결론
JIGUJA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제품과의 차별력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간주되며
자사의 제품은 상대적으로 좋은 수출여건 및 환경과 높은 숙취해소율과 갈증해소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해진 향미증진으로 낮은 브랜드 이미지를 점점 높여 충분히
인도네시아의 숙취해소 시장을 공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7.비고
한-아세안 FTA 특혜 관세 발효와 대응방안.
(1)한-아세안 FTA 발효 및 경과 (보고일자 : 2007.9.25)
ㅇ 2005년 12월에 체결된 한-ASEAN 정상회의에서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 협정에 근거해 2006년 8월 24일 한-아세안 FTA상품협정이 정식으로 체결됐음.
ㅇ 동 상품무역협정문에서는 2007년 6월 1일부터 상품무역협정이 발효를 하는 것으로 공식화하고 있었음.
-2007년 6월에 발효된 ASEAN과 FTA에 따라, 2010년까지 전체 관세부과 대상품목의92.4%에 달하는 10,403개 품목에 대해 관세가 철폐되었다. 관세 철폐 방식은 13%→10%→8%→5%→3%→0%식으로 3개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인하해 갈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현재 음료관련 관세 0%
-그 밖에 10% 부가세의 2.5%의 법인세(선납 법인세)를 모두 수입 통관 시 한꺼번에 납부 하게 됨
인도네시아 수입과 통관 절차 및 규제사항.
(1)수입업자 등록
- 인도네시아 수입통관은 보세업체 통관과 비보세업체 통관으로 나뉨.
비보세업체 통관은 수입건별로 수입관세, 부가세, 법인세(수입세)등을 납부하여야 함.
(2)통관절차 및 구비서류
- 수입통관 절차 : 선적서류 원본 및 수입신고서 준비→수입세 납부→수입신고서를 EDI SYSTEM을 이용하여 세관에 전송→수입신고서 접수→원본서류 제출→세관의 검사 혹은 무검사 통관 결정→검사 통관 결정 시 화물검사 실사→검사보고서 작성 후 담당관에게 제출→통관 승인 및 화물 출고동의서 수령→창고비 지불 후 출고증 수령하여 화물 출고
(3)운송비용
ㅇ한국에서 자카르타까지의 순수 해상운임은 2011년 4월 기준, 20피트 컨테이너 600달러, 40피트 1천불정도 소요되며, 터미널 차지는 2011년 4월 기준, 20피트 컨테이너 기준 95달러(20피트), 145달러(40피트)가 적용되고 있음
(4)수입자 및 수입물품 위험관리제도
ㅇ인니 관세청은 수입자와 수입물품에 EK라 위험도에 따른 통관경로를 지정함으로써 수입 통관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효율적 통제를 강화하고 있음
(적색경로-고위험 업체, 황색경로- 위험업체, 녹색경로- 우수업체, MITA 특급경로- 최우수업체)
ㅇ세관에서 Channel 분류 실사 시, 가능한 많은 회계자료를 보여주고 당해업체가 인니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는 우수회사라는 인식을 심어 주어야 Green 혹은 Yellow로 분류 가능
(5)정부지정 5대 품목 규제조치: 2009년부터 전자제품, 의류, 아동용 완구, 신발 및 샌들, 식음료 등 5대 품목 군에 대해 두 가지 규제를 실시
1.무역부에서 기존 일반 수입허가 이외의 주가로 등록수입업자 등록을 한 업체에 대해서만 수입 허용(2009년 1월부터 시행)
2.5대 지정 항 및 국제공항으로만 수입하되, 선적 전 검사(2009SIS 2월부터 시행)
ㅇ 또한 2009년 1월 1일부터 상기 5개 제품군의 모든 수입은 아래의 5개 지정 항구나
국제공항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자카르타 수라바야 메단 마카사르 리아우(식음료만))
또한 인도네시아는 국가표준(Standard National Indonesia: SNI)을 강화하면서 34개
품목 군에 대해서는 사전에 SNI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통관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
ㅇ 그러나 음료는 SNI 품목 군에 속하지 않음
(7)수입부과금
ㅇ사치품의 수입급증 및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서 수입품을 비롯한 국내 생산품에 대해서 사치세를 부과
ㅇ알코올음료는 30%의 사치품 판매세율을 적용받음
(8)주요 통관에로 해소사례(소주 과세가격 인하조정으로 교민 숙원 해소)
ㅇ한국산 수입소주에 대해 08년부터 인니세관당국은 거래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과세가격을 높게 결정하여 관세 및 벌금 등 부과
ㅇ현지 동포들은 부당하게 고가로 판매되는 소주를 소비했음
ㅇ관세청 고위인사 초청 설명회, 대사와 관세청장 면담, 관련업체 대책회의개최 및 한국 수출자로부터 직접 입수한 가격자료 제출 등 인니 관세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 결과 인니 관세청은 소주 과세가격 하향 조정($13.6/박스→10, 09.7월)하여 수입업체 및 교민의 숙원 해소
8.출처
1.KOTRA
2.비지니스 인도네시아
3.인도네시아 투자조정원(BKPM)
4.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KADIN)
5.RISS 4U
6.국내외 언론기관지
7.자카르타 무역관
8.CJ제일제당
9.PT. Triprkarsa Media Utama (유통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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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12.29
  • 저작시기2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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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0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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