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우리나라 성폭력 현황, 성폭력 범죄의 성격, 연속성 개념, 거시적인 요인들, 성폭력 범죄의 남성성, 친고죄, 노출과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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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폭력 (우리나라 성폭력 현황, 성폭력 범죄의 성격, 연속성 개념, 거시적인 요인들, 성폭력 범죄의 남성성, 친고죄, 노출과 성범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우리나라 성폭력 현황

2. 성폭력은 어떠한 죄인가

3. 성폭력 범죄의 성격
1) 개인적 법익의 죄인가
2) 자유에 대한 죄인가
3) 정조에 관한 죄인가

4. 성폭력의 연속성 개념

5. 성폭력의 거시적인 요인들
1) 유전적인 요인
2) 환경적인 요인
3) 개인적인 요인

6. 성폭력 범죄의 남성성

7. 성폭력 범죄의 친고죄

8. 노출과 성범죄

9. 간단한 결론

본문내용

(role expectation) 가 형성되고, 이러한 사회의 역할기대는 개인의 독특한 생활양식(lifestyle) 을 형성시킨다. 이렇게 형성된 개인의 생활양식에 따라 범죄피해 위험의 노출에 차이를 가져오게 되며, 결국 범죄피해 가능성의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다.
생활양식은 범죄피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이유는 일상 활동의 양상에 따라 범죄피해의 높은 위험이 있는 위험한 장소, 시간, 사람에 대한 노출정도에서의 차이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피해의 위험은 젊은 남성과 교제를 하고, 늦은 밤 공공장소를 돌아다니고, 도시의 사는 것 등의 행위로 증가한다. 반면에 집에서 밤을 보내고, 농촌으로 이주하고, 공공장소를 피하고, 돈을 더 많이 벌고, 결혼을 하는 것 등에 의해서 피해의 기회는 감소될 수 있다.
기타 생활유형과 범죄에의 노출에 대한 가장 강력한 결정요인 중에 하나는 가족의 소득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소득수준에 따라 다양한 사회생활의 유형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주거, 교통, 사교생활, 여가생활 등과 관련된 선택을 심각하게 제약받게 되는데 그 결과, 그들은 범죄에 취약한 또는 범죄가 다발하는 환경을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기 마련이고 따라서 그만큼 범죄의 위험에 많이 노출될 수 있다.
그러나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은 보다 쉽게 위험하거나 취약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범죄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그만큼 작아지게 되는 것이다.
이 이론은 개개인의 생활양식의 차이가 특정한 시간과 장소,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사람과 접촉하게 될 가능성의 차이를 유발하게 되고, 이것이 결국 범죄피해의 위험성의 차이까지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노출과 성범죄 측면에서 살펴보면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관련 단체는 여성의 노출이 성범죄와 직접 관련이 있다는 근거는 없다고 밝히고 있다. 조사 자료에 따르면, 성폭행을 당한 여성 중 19세 미만이 50% 이상(13세 미만은 전체의 30%)으로 노출과 거의 관련이 없는 학생층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성범죄가 계절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 인식의 문제로서, 여름철과 같이 노출의 계절이라고 해서 성폭력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며, 성범죄 발생 빈도는 계절과 관련이 없다. 아울러 성범죄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보면, 친인척·직장 상사·데이트 상대·교사·동네 사람 등 아는 사람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모르는 사람의 경우도 대부분 계획된 범죄를 저지른다. 노출이 성 충동을 불러일으킬지는 몰라도, 성폭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근거는 없다.
즉, 여성의 노출로 인한 성적 충동, 곧 성욕이 성폭력을 낳는 것도 아니며 성폭력은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삼아 지배하는 행위이지, 성욕과는 별 관계가 없다. 성폭력의 대상이 반항하지 못하는 어린 연령층으로 자꾸 내려가는 추세는 이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성범죄는 자기가 처한 환경에 대해 분노나 소외감을 갖는 이들이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지배하거나 통제력을 행사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철저한 권력의 문제인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9. 간단한 결론
1994년 성폭력특별법의 제정과 1995년 형법개정을 계기로 성범죄의 중심이 성풍속범죄로부터 성폭력범죄로 옮겨가게 되었고, 성폭력범죄의 참상에 대한 국민의 인식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성폭력특별법과 청소년성보호법을 통해 기존에 성풍속범죄로 여겨지던 범죄가 성폭력범죄의 영역으로 들어오면서 성폭력개념이 확장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성폭력범죄는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를 중심으로 하여 서서히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로 인해 성폭력특별법, 청소년성보호법, 위치추적전자장치법, 성충동약물치료법 등 특별법을 제정하여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 치료감호,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등 강력한 성폭력범죄 대책들을 속속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는 줄어들기보다는 오히려 증가하고, 국민들의 불안감도 증대되고 있다.
그러던 사이 이제 성폭력범죄와 관련된 법률은 법률전문가들도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복잡한 체계를 갖게 되었고 이와 같은 조치들은 이중처벌, 과도한 인권침해, 실효성 부족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2010년 발생한 김길태 사건(2010.2), 김수철 사건(2010.6)을 계기로 정부가 여론의 변화에 편승하여 급작스럽게 도입한 화학적 거세 제도는 시행초기부터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여론의 도마 위에 올라와 있다.
우리나라에 도입된 전자감시나 화학적 거세제도는 선진국보다 훨씬 더 강화된 것으로서, 전자감시는 원래 선진국에서 가석방시의 보호관찰과 결합된 중간제재의 형태나 경미범죄에 대한 대체형벌로서 채택한 것이고 성범죄자에 대한 감시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일부국가에 불과한데, 우리나라는 이를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재범방지수단으로 채택하였고 그 대상도 성폭력범죄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유괴, 살인 등 강력범죄로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한 화학적 거세도 본인의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심리치료 프로그램과의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도 않으며, 초범자에 대해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 등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외국과 비교해 보더라도 훨씬 더 강력하다. 게다가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소급적용까지 허용하고 있다.
형벌이든 보안처분이든 형사제재는 국가가 국민에게 행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권한으로, 다른 어떤 조치보다도 신중을 도입·실시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성폭력범죄를 비롯한 성범죄는 분명 우리 사회의 현안 중의 하나이지만, 성범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함에 있어서는 ‘가장 확실한’ 것이 아니라 ‘가장 신중한’ 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그 정당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힘들다. 이제는 각종 특별법에 산재해 있는 각종 성범죄대책의 체계성, 정당성, 효율성을 꼼꼼히 따져 차근차근 정비를 해 나가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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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12.31
  • 저작시기2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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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0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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