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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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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워킹푸어, 왜 문제인가?

Ⅱ. 본론
-워킹푸어의 개념
-워킹푸어의 규모
-워킹푸어의 발생과 증가배경
①비정규직의 증가와 비정규직 임금저하
②실직의 증가
③소득의 양극화
④노동시장에 존재하는 차별
⑤해외 투자 증대

-워킹푸어의 특성 및 실태

Ⅲ. 결론


IV.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비슷한 양상이다.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3인가구 최저생계비 미만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구성에서임시일용직, 비정규직의 비중이 큰 것과 관계가 있다. 이전의 분석에서, 비정규직의 경우 이와 마찬가지로 사회보장으로부터 배제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낮은 임금을 받는 계층이 상대적으로 고임금을 받는 계층에서 누리는 사회보장으로부터 배제되고 있는 현실은 향후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가져올 것이다.
여기서는 3인가구 최저생계비 미만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 즉 워킹 푸어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은 노동자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들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구성과 비교했을 때 임시일용직과 비정규직의 비중이 높았다. 그리고 여성의 비중이 더 컸고, 상대적으로 학력수준이 낮았으며, 연령대를 구분해 각 연령대의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았을 때 전체 임금근로자에 비해 청년층이나 고령자 층의 비중이 더 컸다. 또한 이와 같이 낮은 임금을 받음에도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을 직장으로부터 제공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저임금을 감수함에도 사회보험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이다.
Ⅲ. 결론
워킹 푸어의 개념을 알아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2010년 현재 워킹 푸어의 규모와 워킹 푸어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은 일자리의 규모, 그리고 그것 각각의 특성과 현실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워킹 푸어의 정확한 원인과 해결책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워킹 푸어에 대한 정부의 대안책 중 하나는 자산형성지원 시범사업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A씨 가족과 같은 차상위 빈곤층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최근 4개 지방자치단체(경기, 인천, 부산, 전북)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자산형성 지원(IDA)’ 시범사업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9월 세부집행계획 확정 및 사업수행기관 선정을 통해 10월쯤 대상자를 선발한 후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자산형성 지원이란 근로소득이 있는 빈곤층이 자산형성을 목적으로 매달 소득 가운데 일부를 저축할 경우 이에 대해 정부 또는 민간이 일정액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국내의 자산형성 지원 사업으로는 서울시의 ‘희망플러스 통장’과 ‘꿈나래 통장’, 보건복지가족부의 ‘디딤씨앗통장’ 등이 있다. 외국의 경우 미국의 IDA, 영국의 세이빙 게이트웨이(Saving Gateway), 캐나다의 런 세이브(Learn Save) 등이 빈곤층 대상 자산형성 지원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 대상자는 차상위계층의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백20퍼센트 이하인 가구다. 4인 가구라면 소득인정액이 월 1백59만원 이하가 대상이며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성과를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는 주거, 창업, 교육훈련 등 미래 를 대비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시범사업 대상자를 저소득 청년(18~34세) 및 아동 가구주로 한정하고 있지만 시범실시를 통해 지원 대상자의 확대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같이 정부에서는 워킹 푸어에 대한 많은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워킹 푸어의 원인과 해결책에 대한 연구에서는 다양한 워킹 푸어 가구의 특성 및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일자리의 특성을 반영해야 할 것이다. 워킹 푸어라는 하나의 용어로 묶이지만 실제 그 속에는 다양한 가구적, 인구적 구성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이 워킹 푸어로 전락한 원인과 배경, 그리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은 그에 따라 상이할 것이다.
그러므로 향후 다양한 층위에서의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실에서 일을 해도 빈곤상태가 지속되는 워킹 푸어의 존재는 기존의 빈곤 해결책과는 다른 방법이 요구되며 이에 대한 연구 또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상대적으로 소비지출이 적은데도, 그들의 근로소득이나 가처분 소득보다는 훨씬 큰 현실을 감안하면 조속한 정부의 제도적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 함께 이들의 생활을 지원하고 양질의 일자리로 이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향후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일자리의 제공이 최선의 복지이다”라는 말이 있다. 이는 노동의 대가인 임금으로 빈곤을 벗어날 수 있고 어느 수준 이상의 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한다.
하지만 워킹 푸어의 존재는 이러한 가정이 옳지만은 않다는 것을 가리킨다. 일을 해도 빈곤을 벗어날 수 없는, 최저 수준의 생활을 해야 하는 사람들은 어떤 미래를 생각할 수 있을까? 카도쿠라 다카시(2008)는 “현재 당신이 워킹 푸어에 해당 되는가 그렇지 않은가는 중요치 않다. 지금 생각해야 할 것은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찾는 일”이라고 했다.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고, 꿈꿀 수 있는 건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워킹 푸어 문제 해결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IV. 출처 및 참고문헌
<참고문헌>
OECD, 2009, OECD Employment Outlook 2009, OECD.
김수현, 2010, 임금 및 사회보험 적용에 있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새사연 보고서.
김유선,2009,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노대명,2005, 양극화시기 근로빈곤층 지원정책의 당면과제, 보건복지포럼.
노대명 최승아,2004, 한국 근로빈곤층의 소득 고용실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카도쿠라 다카시,2008, 워킹 푸어.
현대경제연구소, 2010, 사전적 워킹 푸어 대책 시급하다, 경제주평.
현대경제연구소, 2010, 2010년 국내 10대 트렌드.
통계청,2010, 2010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
<신문기사>
이승현기자, 워킹푸어로 내몰리는 청년층, 서울경제신문 <2011>
李대통령 "`워킹푸어' 체계적 지원해야", 연합뉴스 <2009>
<기타/블로그>
네이버, 백과사전
네이버, 이미지사진참고
네이버, 제2민주노조운동실천네트워크 칼럼
최철호 기자, 2009, 저축도 '1+1" 워킹푸어에 희망을, 국민 권익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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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1.08
  • 저작시기2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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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0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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