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념과 적용대상 및 급여와 재정 및 전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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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념과 적용대상 및 급여와 재정 및 전달체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장기요양보호의 개념

2.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호제도의 개요

3. 건강보험 및 노인복지 서비스와의 차이점

4.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대상

5.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6. 요양보호사(노인복지법 제39조의 1)

7.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

8.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전달체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함
-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자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쳐야 함
- 시,도지사는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마친자에게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검정하고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함
- 요양보호사의 등급, 등급별 교육과정, 자격증 교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함
7.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지원, 본인일부부담으로 충당됨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가입자(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가 부담하며,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됨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통합 고지되고 징수후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각각 독립회계로 관리됨
-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함
- 장기요양위원회는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소속의 심의기구로서 근로자단체, 사용자단체, 시민단체, 노인단체, 농어민단체, 자영업자단체 등 적용대상자 대표들과 의료계 등 장기요양기관 대표, 학계, 공무원, 공단추천자 등 공익대표 16~22인으로 구성됨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구분
내용
노인요양보험료
건강보험 가입자 부담
건강보험보험료율 × 장기요양보험료율
건강보험료와 통합고지
국가부담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국고)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국가와 지자체가 각각분담)
본인부담
시설급여서비스비용의 20%, 재가급여서비스비용의 15%
저소득층은 본인일부부담금을 1/2로 경감
국민기초생활수급 노인은 무료
8.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전달체계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신청
(1) 장기요양 인정신청
- 장기요양 인정신청서를 시군구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설치된 「노인장기요양보험종합지원센터」에 제출
※ 신청서 구비서류 서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비치되어 있음
(2) 방문조사 장기요양관리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기능조사항목, 욕구조사항목 조사
(3) 등급판정
- 공단에 설치되어 있는 장기 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신청자격요건과 6개월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 상태와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 도등에 따라 장기 요양을 받을 자로 판정
(4) 장기요양 인정결과통지
-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판정결과에 따라 장기 요양인정서, 표준장기 요양이용계획서
(5) 장기요양급여이용
- 장기 요양인정자의 선택에 따라 요양시설과 집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음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신청자격
(1) 65세 이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제출
(2)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경우 장기요양인정신청서, 노인성 질병이 기재된 의사소견서 제출
※ 기타 용어
- 장기요양인정신청인 :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를 말함
- 수급자 : 장기 요양인정신청인 중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 1등급 ~ 3등급으로 판정받아 장기요양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 '등급판정을 받은 자', '장기요양급여대상자' 등으로 표현되기도 함
- 장기요양급여비용 :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는데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으로서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또한 현물급여비용(재가급여, 시설급여)과 현금급여비용(가족요양비 등)을 합산한 금액 임
- 월 한도액 제도 :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때 한 달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급여비용의 상한선으로서 한정된 서비스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또한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본인이 부담함.
- 장기요양기관 :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시설 및 인력기준 등을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지정 받아야 함.
- 장기요양요원 :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자로서 요양보호사(1급, 2급),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등을 말함.
【정리】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기위한 것이다.
- 건강보험은 노인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목적이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장기간의 보호가 필요한 노인에 대한 케어(care)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보편적 성격의 사회보험이고 노인복지서비스는 선택적, 저소득층 위주, 공급자 위주의 서비스이다.
- 외국의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유형에는 베버리지형, 사회보험방식, 사회부조형이 있다.
-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같은 개념의 사회보험으로 1990년대에 일본에서는 개호보험이 그리고 독일에서는 수발보험이 실시되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치매, 중풍등)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 노인장기 요양보험 대상자여부는 등급판정 위원회에서 판정되며 3등급으로 구분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된다.
-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자는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지원, 본인일부부담으로 충당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신청은 65세 이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 는 장기요양인정신청 서, 의사소견서를 제출한다.
-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 노인성 질병이 기재된 의사소견서를 제출한다.
참고문헌
이정우 저, 사회복지정책, 학지사 2013
김태성 저, 사회복지정책입문, 청목출판사 2012
임봉호, 김승훈 외 저,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13
이태종, 이재호 저, 사회복지정책의 이해와 활용, 대영문화사 2010
강욱모, 최경구 외 저, 21세기 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 2010
박경일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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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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