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이해 (탄소배출권 제도, 도입배경, 온실가스 배출국 현황, 탄소배출 관련 규제, 시장현황,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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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이해 (탄소배출권 제도, 도입배경, 온실가스 배출국 현황, 탄소배출 관련 규제, 시장현황,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탄소배출권 제도란?
□ 탄소배출권 제도 도입배경
□ 온실가스 배출국 현황
□ 탄소배출 관련 규제 (국제공통)
□ 탄소배출 관련 규제 (국내)
□ 탄소배출권 시장현황
□ 탄소배출권 시장 구분
□ 탄소거래제의 문제점
□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한 방안
□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에너지 효율 부문 프로젝트 추진 시 자금 확보가 어렵기 때문임. 하지만, 재생에너지 다음으로 에너지효율부문은 인도 청정개발사업의 주요한 파이프라인(Pipeline)이 될 것이다.
CDM 프로젝트 현황(2009.11 현재)
구분
프로젝트 수
연평균 CO₂배출
감소량(천톤)
2012년까지 CO₂
배출 감소량(천톤)
CERs 발행량
(천톤)
바이오매스
136
35
33,566
5,613
풍력발전
91
42
25,879
6,262
폐가스/열 활용
64
89
35,191
8,630
수력발전
57
72
16,078
1,575
에너지효율
53
23
8,586
997
시멘트
17
116
16,806
1,253
바이오가스
13
29
2,502
501
연료전환
11
378
21,138
1,338
기타
20
2,344
86,333
45,760
합계
462
3,128
246,079
71,929
출처 : IGES(Institute for Global Environmental Strategies) CDM 프로젝트, UNFCC
□ 탄소배출권 시장 구분
1) Kyoto Compliance 시장
EU, 캐나다, 일본 등 교토의정서 비준 국가들이 교토의정서에서 정한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EU ETS와 일본, 캐나다의 국내 거래 시장 등이 있디.
2) Non-Kyoto Compliance 시장
호주와 미국 등 국가차원에서 교토의정서를 비준하고 있지 않으나, 자체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을 의미한다.
3) 자발적 시장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장으로 대부분 프로젝트 거래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4) 소매시장
탄소배출과 관련이 없는 기업이나 개인이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이는 등 홍보차원에서 소량의 배출권을 구매하고 있는 시장을 의미한다.
□ 탄소거래제의 문제점
지난 4년간 국제사회에서 시행되어온 '탄소배출권거래제'에 대해 다양한 평가가 존재한다. 우선 온실가스 감축의 방안으로 ‘탄소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되었지만 그동안 이 제도를 통해 실질적으로 국가와 기업의 온실가스가 줄어들기보단 느슨한 배출권 할당으로 인해, 오히려 선진국 기업들의 이익만 더 늘어나기 만하고, 반면에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없다는 것이다. 또한 선진국의 지속가능하지 못한 소비 형태를 유지시켜 결과적으로 온실가스 줄이는 역할들을 지연시켜 왔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탄소배출권거래제도’의 하나인 CDM(청정개발체제)등 탄소상쇄(Carbon Offset) 방식의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에서 온실가스 저감사업들을 진행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다. 무엇보다 온실가스 저감에만 초점을 맞춘 많은 사업들이 그 지역의 공동체 붕괴, 생태계 및 동식물의 서식지 파괴 등 환경적 문제를 야기해온 것이다.
<문제점 정리>
(1) 규제를 통한 직접 온실가스 감축보다 효과가 미진
(2) 참여를 이끌기 위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에게 면죄부와 인센티브를 줌
(3) 거래제에 드는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담하는 구조를 정당화시키는 것
(4) 개도국의 지역공동체와 환경문제를 야기
□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한 방안
1) 새로운 기술개발
(1) 강원 대관령에 있는 강원풍력발전은 2MW급 풍력 발전기 49대를 설치해 연 22만 kW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은 점이 인정돼 유엔으로부터 14만3000t의 탄소배출권을 인정받았다.
(2) 한수원은 지난 원전 부지 안에 설치한 태양광 및 풍력설비에서 1년 동안 생산한 발전량 3640MWh에 상응하는 이산화탄소 감축량 2294톤의 탄소배출권을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집행이사회로부터 발급 받았다.
2) 산림부문에 대한 투자
(1) 탄소흡수원 확대를 위한 숲가꾸기 확대
(2) 탄소흡수 능력이 우수한 수종을 개발·보급
(3) 탄소흡수 능력이 쇠퇴하고 있는 리기다 소나무림(약 40만ha) 등에 대한 단계적 수종갱신 추진
(4) 사유림의 탄소흡수기능 증진을 위한 대리경영 활성화
3) 황폐지 복구 사업
북한 산림면적 916만ha 중 18%인 163만 ha가 황폐산림으로 추정되며 그 중 개간산지(다락밭)가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북한은 이런 황폐지를 복구하여 탄소배출을 줄이고, 탄소배출권을 인정받으려 하고 있다.
4) 탄소흡수원 신규조성
(1) 탄소 흡수원 신규 확보차원에서 한계농지, 부실초지 등 유휴토지에 대한 신규 조림사업
(2) 새만금, 행정복합도시 등 대규모 토지이용 계획시 녹지공간 조성과 아울러 신규 탄소 흡수원으로도 조성
(3) 도시민의 기후변화 인식제고와 열섬효과 완화를 위해 생활권 녹지공간의 대폭 확충
- 학교숲(매년 100개교), 가로수(매년 700km) 및 기타 짜투리 땅 활용
□ 결론
온실가스는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대부분 석유, 석탄 등 화석 에너지 소비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에너지 소비를 줄여야 하지만, 에너지소비는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증가하는바,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는 것은 바로 경제활동을 줄여야 한다는 뜻이 된다 특히 부존자원이 거의 없고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 역시 온실가스 배출량과 경제성장 사이에 높은 상관이 있다.
우리나라로서는 무엇보다 대체에너지를 개발하는 것과 산업구조를 환경친화적으로 바꿔나가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에는 바다라는 거대한 에너지의 보고가 있다 따라서 대체에너지 개발을 위해 풍력 및 조력 등의 녹색 해양자원 개발에 한층 더 투자를 늘려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참고문헌
1) ‘탄소배출권이 자본주의 틀 새로 짠다‘ / 2009.07.20 / 이종태
2) ‘한수원, 신재생에너지 CDM사업 탄소배출권 획득’ / 2010.12 /이성수
3)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와 산림경영에의 시사점’ / /주린원, 배재수
4) ‘주요 이산화탄소 배출국의 최근동향’ / 2009.11 / 박동호
5) ‘내년부터 '탄소 배출권거래제' 본격 출범’ / 2009.12.30 / 조광현
6) http://carbon.forest.go.k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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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14.01.25
  • 저작시기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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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0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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