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없음
본문내용
미만 아동은 계속해서 지원대상에 포함
서비스 내용
1) 지원내용
구분
의료급여기관
구분
본인 부담금
장애인 의료비 지원내용
외래
제1차 의료급여기관
(의원, 보건의료원)
원내 직접 조제
1,500원
750원
그 이외의 경우
1,000원
750원
제2차
의료
급여
기관
제17조
만성질환자
원내 직접 조제
1,500원
전액
그 이외의 경우
1,000원
전액
특수장비촬영
(CT, MRI, PET)
특수장비총액의 15%
(등록 암환자 5%)
전액
만성질환자 외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
전액
제3차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등록 암환자 5%)
전액
입원
제1·2·3차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중증 환자 5%)
전액
본인부담 식대
없음
약국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처방조제
500원
없음
직접조제
900원
장애인 보장구 중 의료급여 대상 품목 구입시 보장구유형별 기준액 범위 내 의료급여 본인 부담금(15%) 전액
분 류
유 형
의지·보조기
팔의지, 다리의지, 팔보조기, 척추보조기, 골반보조기, 다리보조기
기타 보장구
- 저시력보조안경, 콘택트렌즈, 돋보기, 망원경, 의안
- 보청기, 체외용 인공후두
- 수동휠체어, 정형외과용구두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방법
의료급여기관의 외래, 입원진료 및 장애인용 보장구 급여 시, ‘ 장애인등록증’과 ‘ 의료급여증’제시
사이트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서식 / 자료
2011년 장애인복지사업_장애인 의료비 지원 안내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의료비지원분류 장애인의료비지원서비스내용
서비스 내용
1) 지원내용
구분
의료급여기관
구분
본인 부담금
장애인 의료비 지원내용
외래
제1차 의료급여기관
(의원, 보건의료원)
원내 직접 조제
1,500원
750원
그 이외의 경우
1,000원
750원
제2차
의료
급여
기관
제17조
만성질환자
원내 직접 조제
1,500원
전액
그 이외의 경우
1,000원
전액
특수장비촬영
(CT, MRI, PET)
특수장비총액의 15%
(등록 암환자 5%)
전액
만성질환자 외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
전액
제3차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등록 암환자 5%)
전액
입원
제1·2·3차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중증 환자 5%)
전액
본인부담 식대
없음
약국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처방조제
500원
없음
직접조제
900원
장애인 보장구 중 의료급여 대상 품목 구입시 보장구유형별 기준액 범위 내 의료급여 본인 부담금(15%) 전액
분 류
유 형
의지·보조기
팔의지, 다리의지, 팔보조기, 척추보조기, 골반보조기, 다리보조기
기타 보장구
- 저시력보조안경, 콘택트렌즈, 돋보기, 망원경, 의안
- 보청기, 체외용 인공후두
- 수동휠체어, 정형외과용구두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방법
의료급여기관의 외래, 입원진료 및 장애인용 보장구 급여 시, ‘ 장애인등록증’과 ‘ 의료급여증’제시
사이트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서식 / 자료
2011년 장애인복지사업_장애인 의료비 지원 안내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의료비지원분류 장애인의료비지원서비스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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