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의의
Ⅱ. 연혁
Ⅲ. 목적 및 정의
1. 목적
2. 정의
Ⅳ.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청소년대상 유통 규제
1. 매체물의 범위
2. 매체물의 심의, 결정
3. 등급구분 등
4. 등급의 심의기준
5. 등급의 자율규제
Ⅴ. 청소년 고용금지, 출입제한, 유해약물, 유해행위 등 규제
1.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 고용금지
2. 청소년 통행 제한금지구역 지정
3. 청소년유해약물
4. 청소년유해행위 금지
Ⅵ. 청소년보호위원회
1. 설치
2. 기능
3. 구성
4. 청소년보호센터 등
Ⅶ. 보고, 검사, 수거, 신고, 시정명령 등
1. 보고 등
2. 검사 및 조사 등
3. 수거, 파기
4. 시정명령
5. 증표교부 및 신고
참고문헌
Ⅱ. 연혁
Ⅲ. 목적 및 정의
1. 목적
2. 정의
Ⅳ.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청소년대상 유통 규제
1. 매체물의 범위
2. 매체물의 심의, 결정
3. 등급구분 등
4. 등급의 심의기준
5. 등급의 자율규제
Ⅴ. 청소년 고용금지, 출입제한, 유해약물, 유해행위 등 규제
1.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 고용금지
2. 청소년 통행 제한금지구역 지정
3. 청소년유해약물
4. 청소년유해행위 금지
Ⅵ. 청소년보호위원회
1. 설치
2. 기능
3. 구성
4. 청소년보호센터 등
Ⅶ. 보고, 검사, 수거, 신고, 시정명령 등
1. 보고 등
2. 검사 및 조사 등
3. 수거, 파기
4. 시정명령
5. 증표교부 및 신고
참고문헌
본문내용
청소년보호센터를 둘 수 있다. 청소년보호센터에는 피해를 당한 청소년에게 법률상담, 소송업무대행 등의 법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전문변호사를 둘 수 있다. 청소년폭력ㆍ학대 등의 피해ㆍ가해청소년 및 약물로부터 고통을 받는 청소년의 재활을 위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청소년재활센터를 둘 수 있다.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Ⅶ. 보고, 검사, 수거, 신고, 시정명령 등
1. 보고 등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의 이행 및 위반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유통하는 자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보고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검사 및 조사 등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의 이행 및 위반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유통 및 청소년의 유해업소 고용과 출입 등에 관련된 장부, 서류, 장소 기타 필요한 물건을 검사ㆍ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당사자ㆍ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듣게 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특별한 학식ㆍ경험이 있는 자에게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3. 수거, 파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 등이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지 아니하거나 포장되지 아니하고 유통되고 있거나, 각 심의기관의 청소년유해여부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유통되고 있는 매체물로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소유자, 기타 당해 유통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그 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수거를 명할 수 있다. 수거명령을 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수거명령을 받은 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수거 또는 파기하게 할 수 있다. 수거ㆍ파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및 경찰서장은 청소년이 소유하거나 소지하는 주세법의 규정에 의한 주류, 담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담배 및 성기구와 같은 청소년유해약물등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수거하여 폐기 또는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품명ㆍ수량ㆍ소유자 또는 소지자 및 그 처분내용 등을 관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4. 시정명령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포장을 하지 아니한 자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전시ㆍ진열한 자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포장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전시ㆍ진열한 자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구분ㆍ격리하지 아니하고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전시ㆍ진열한 자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자동기계장치 또는 무인판매장치에 의하여 유통할 목적으로 전시ㆍ진열한 자
청소년유해 광고선전물을 청소년출입ㆍ고용금지업소외의 업소,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히 설치ㆍ부착ㆍ배포한 자 또는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는 기능이 없는 컴퓨터 통신에 의한 방법으로 이를 행한 자
5. 증표교부 및 신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유해환경정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민간의 감시ㆍ고발단체에 대하여 행정ㆍ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업무수행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감시활동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다. 민간의 감시ㆍ고발단체에는 교사를 포함시킬 수 있다. 민간의 감시ㆍ고발단체의 구체적인 종류와 명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생각되는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고 있거나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에 청소년이 고용 또는 출입하고 있음을 발견한 때 및 기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김영조 저, 핵심 사회복지법제론, 이데아시티 2014
김진원 저, 집중 사회복지학 핵심요약 암기노트, LEC에듀넷 2014
김경섭, 남성권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3
박윤영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
Ⅶ. 보고, 검사, 수거, 신고, 시정명령 등
1. 보고 등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의 이행 및 위반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유통하는 자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보고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검사 및 조사 등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의 이행 및 위반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유통 및 청소년의 유해업소 고용과 출입 등에 관련된 장부, 서류, 장소 기타 필요한 물건을 검사ㆍ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당사자ㆍ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듣게 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특별한 학식ㆍ경험이 있는 자에게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3. 수거, 파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 등이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지 아니하거나 포장되지 아니하고 유통되고 있거나, 각 심의기관의 청소년유해여부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유통되고 있는 매체물로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소유자, 기타 당해 유통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그 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수거를 명할 수 있다. 수거명령을 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수거명령을 받은 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수거 또는 파기하게 할 수 있다. 수거ㆍ파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및 경찰서장은 청소년이 소유하거나 소지하는 주세법의 규정에 의한 주류, 담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담배 및 성기구와 같은 청소년유해약물등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수거하여 폐기 또는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품명ㆍ수량ㆍ소유자 또는 소지자 및 그 처분내용 등을 관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4. 시정명령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포장을 하지 아니한 자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전시ㆍ진열한 자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포장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전시ㆍ진열한 자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구분ㆍ격리하지 아니하고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전시ㆍ진열한 자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자동기계장치 또는 무인판매장치에 의하여 유통할 목적으로 전시ㆍ진열한 자
청소년유해 광고선전물을 청소년출입ㆍ고용금지업소외의 업소,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히 설치ㆍ부착ㆍ배포한 자 또는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는 기능이 없는 컴퓨터 통신에 의한 방법으로 이를 행한 자
5. 증표교부 및 신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유해환경정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민간의 감시ㆍ고발단체에 대하여 행정ㆍ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업무수행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감시활동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다. 민간의 감시ㆍ고발단체에는 교사를 포함시킬 수 있다. 민간의 감시ㆍ고발단체의 구체적인 종류와 명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생각되는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고 있거나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에 청소년이 고용 또는 출입하고 있음을 발견한 때 및 기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김영조 저, 핵심 사회복지법제론, 이데아시티 2014
김진원 저, 집중 사회복지학 핵심요약 암기노트, LEC에듀넷 2014
김경섭, 남성권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3
박윤영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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