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과 생활] 법의 정의, 사회의 발생 원인과 법규범의 발전, 법의 진화, 법규범의 의의, 법의 존재유형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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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률과 생활] 법의 정의, 사회의 발생 원인과 법규범의 발전, 법의 진화, 법규범의 의의, 법의 존재유형에 대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법의 정의
 2. 사회의 발생원인과 법규범의 발생
 3. 법의 진화
 4. 법규범의 의의
 5. 법의 존재 형식
Ⅲ. 결 론

본문내용

한 제정절차도 밟지 않는 법을 말한다. 역사적으로 불문법은 성문법에 선행하나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성문법주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성문법이 아무리 면밀하다 할지라도 사회생활 천체의 법관계를 빠짐없이 규정할 수 업으므로 또는 규율하기에는 적당치 아니한 경우가 있으므로 성문법 외에 어느 범원에 있어서 불문법은 그냥 존재치 않을 수 없다.
①관습법(customary law; Gewohneitsrecht; coutumier)
사회생활의 구체적 관계에 대하여 성문법의 규정만으로 적합하게 규율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형식적일반적인 성문법에 갈음하여 혹은 성문법을 보충하기 위하여 사회생활의 실정에 적합한 규율이 자연적으로 발생하여 행하여지게 된다. 지방의 특수성에 상응하여 그 지역에 넓고 깊게 행하여지고 있는 관습이 곧 이것이다. 관습은 국민생활의 구체적 사실에 뿌리박고 있는 것이며 국가의 입법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정립되는 국가법(성문법)과는 그 기반에 있어 차원을 달리하여 성립한다. 관습은 그것이 단순히 지방의 특수성 때문에 그 지방의 사람들에 의하여 행해지는 데 불과할 때에는 자연법과 같이 사회규범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관습의 내용이 다수의 국민에 의하여 법적 확신에 의한 지지를 받을 때 그 관습은 법이 된다. 여기에서 단순한 관습과는 달리 법질서의 일부를 형성하는 경우에는 관습법이 성립된다. 역사 법학파는 관습법이 민족정신(Volksgeist)의 소산이며, 민족의 확신이라 하여 입법자의 자의적 제정이라 믿는 성문법보다는 우월한 지위를 부여한다.
② 판예법(Case law; judge-made law)
판예법이라 함은 일정한 법률 문제에 관하여 동취 지의 판결 즉 선예(Precedents)가 반복됨으로써 사실상 법원을 구속하게 된 규범을 말한다. 판예법은 관습법의 특수형태로서 다만 법원에 의하여 형성된 점이 일반 관습법과 다르다.
③ 조이법
조이(Nature of things; Natur der Sache)라 함은 우리의 정의심에서 이러이러하여야 한다고 의식되는 이치를 말한다. 성문법에도 규정이 없고, 관습도 없을 때에는 법관은 ‘법의 흠결’을 이유로 재판을 거절할 수는 업다. 이 때 부득이 정의심이 요구되는 바에 의하여 무엇이 법인가를 판단하여 재판할 수밖에 없다.
2) 성문법(written law)
① 헌법(constitution; Verfassung; droit constituonnel)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으로서 국가통치의 조직과 작용의 원 이를 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실정법이다. 헌법은 국가에 있어서 최 상위 규범이며, 국가의 하위법인 법율명영규칙 등은 헌법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된다. 또한 국가기관의 행위가 헌법에 위반할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대한민국헌법은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어 동 17일 공포실시되었는데 그 동안 9차례에 걸쳐 개정되어 1988년 2월 25일부터 제 6공화국 헌법이 시행되었다.
② 법률(act; Gesetz; loi)
입헌정체를 채택하는 근대제국에 있어서는 ‘법률’이란 용어를 특별한 의미로 한정하여 사용하였다. 원래 입헌국가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법은 국회에서 의결되어야 (헌법 제 40조)한다. 그러나 실제 있어서는 모든 분야에 걸친 입법은 불가능하므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 국회의 의결에 의하지 않고 법률의 불 위법으로 제정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국회에서 의결되어 대통령이 공포한 법을 ‘법률’이라 한다. 법률은 헌법을 제외하면 가장 큰 형식적 효력을 가진다. 즉 법률의 규정에 저촉되는 명령은 일체 무효가 된다. 헌법상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또는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등의 규정은 반드시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
③ 명령(odonnace; Verordung; reglement)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 이하 행정기관이 제정한 법규를 명령이라 한다. 이것은 형식적 효력에 있어서는 법률 보다 하위의 법이며 명령에 의하여 헌법 또는 법률은 침해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의 긴급 재정 경제 명령긴급 명령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예외가 된다. 다만 장교가 병사에게 하는 것(order)와 같은 명령과는 다른 것임을 유의하여야 한다.
④ 규칙
공법상의 행정기관 내부의 사항을 규율하기 위하여 법율의 근거 없이 포괄적 지배권의 발동으로서 제정되는 규칙이 있다. 이 규칙은 법규의 성질을 갖지 아니한다.
헌법은 특별한 기관에 규칙 제정 권을 인정하고 있다.
ex) 국회는 법률에 저촉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법칙을 제정할 수 있다(헌법 제 64조 1항)
Ⅲ.결 론
지금까지 법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많은 것을 조사해 보았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법이라는 것은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법의 내용은 무척이나 작은 내용들일 것이다. 법이라는 것은 정의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정의하는 사람(학자)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법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의 질서와 치안을 담당하는 하나에 수단이며 제도인 동시에 우리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이다.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남기었는데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악법이라도 꼭 지켜야 된다는 말이다. 악법이라는 것은 법의 정의에서 존재 할 수 없지만 법을 만드는 것은 신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악법도 존재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악법이 존재하면 고쳐 나가는 것이 보다 나은 사회로의 발전이 될 것이다. 끝으로 우리의 사회질서와 영위를 위해서 법이라는 제도가 꼭 필요하지만 그런 법이 필요 없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지상 목표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및 참고 사이트』
☞ 최종고. 법철학 (삼영사,1998)
☞ 구병삭. 신법학원논 (전영사,1995)
☞ 손주찬. 법학 통논 (대경문화사,1983)
☞ 최종고. 법과 생활 (전영사,1998)
☞ www.daum.net
☞ www.yahoo.co.kr
☞ www.happycampus.com
☞ www.lycos.co.kr
☞ www.nav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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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4.11
  • 저작시기2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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