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저작물의 성립요건
1) [사례] 남부햄 카탈로그 사진 사례
2) [사례] 하이트맥주 광고문안 사례
3) [사례] 영화‘왕의남자’사례
4) [사례] 컴퓨터 편곡음악
2. 저작물의 종류
3. 저작권의 보호범위
1) [사례] 두리두리 v. 신기한 한글나라
2) [사례] 탑 블레이드 팽이 사례
3) [사례] 어린왕자 상표권 사건
4) [사례] 히딩크넥타이 사례
4.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1) [사례] 남부햄 카탈로그 사진 사례
2) [사례] 하이트맥주 광고문안 사례
3) [사례] 영화‘왕의남자’사례
4) [사례] 컴퓨터 편곡음악
2. 저작물의 종류
3. 저작권의 보호범위
1) [사례] 두리두리 v. 신기한 한글나라
2) [사례] 탑 블레이드 팽이 사례
3) [사례] 어린왕자 상표권 사건
4) [사례] 히딩크넥타이 사례
4.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본문내용
드 팽이 사례 대법원 2005. 4.29. 선고 2005도70.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02. 12. 30.경 주식회사 손오공이 저작권을 갖고 있는 저작물인 '탑 블레이드(Top Blade)' 만화영화에 등장하는 캐릭터가 부착된 팽이를 국내에 배포할 목적으로 중국으로부터 수입함으로써 위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원심의 채용증거들을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저작권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사례] 어린왕자 상표권 사건
2008년 1월 프랑스 생텍쥐베리 유족재단인 SOGEX의 한국 에이전트인 GLI컨설팅이 대행사 인피니스를 통해 ‘어린왕자’를 출판하고 있는 출판사들에게, ‘Le Petti Prince’라고 쓴 프랑스어 필기체 제호와 〈어린왕자〉 한글 제호, 어린왕자가 칼을 짚고 서 있는 삽화, 혹성에서 별을 바라보는 삽화 등 4건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상표권 침해이므로 불법 출판물의 판매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였다.
4) [사례] 히딩크넥타이 사례 대법원 2004. 7. 22, 2003도7572.
“'히딩크 넥타이' 도안이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하고, 그렇지 아니하다면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도, 원심은 위 도안이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 심리를 하여 보지 아니한 채 위에서 본 이유만으로 위 도안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응용미술저작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4.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창작성 등 저작권으로서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정책적 판단에 따라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작물이 있다. 우리 저작권법은 다음 각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제7조).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사례] 연합뉴스 무단게재 사례 대법원 2006. 9. 14, 2004도5350.
“기록에 편철된 연합뉴스사의 기사 및 사진 사본에 의하면, 주식회사 (신문명 생략)의 편집국장이던 피고인이 일간신문인 (신문명 생략)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복제한 공소사실 기재 각 연합뉴스사의 기사 및 사진 중에는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수준을 넘어선 것도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상당수의 기사 및 사진은 정치계나 경제계의 동향, 연예·스포츠 소식을 비롯하여 각종 사건이나 사고, 수사나 재판 상황, 판결 내용, 기상 정보 등 여러 가지 사실이나 정보들을 언론매체의 정형적이고 간결한 문체와 표현 형식을 통하여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임을 알 수 있어, 설사 피고인이 이러한 기사 및 사진을 그대로 복제하여 (신문명 생략)에 게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저작재산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저작권법 위반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02. 12. 30.경 주식회사 손오공이 저작권을 갖고 있는 저작물인 '탑 블레이드(Top Blade)' 만화영화에 등장하는 캐릭터가 부착된 팽이를 국내에 배포할 목적으로 중국으로부터 수입함으로써 위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원심의 채용증거들을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저작권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사례] 어린왕자 상표권 사건
2008년 1월 프랑스 생텍쥐베리 유족재단인 SOGEX의 한국 에이전트인 GLI컨설팅이 대행사 인피니스를 통해 ‘어린왕자’를 출판하고 있는 출판사들에게, ‘Le Petti Prince’라고 쓴 프랑스어 필기체 제호와 〈어린왕자〉 한글 제호, 어린왕자가 칼을 짚고 서 있는 삽화, 혹성에서 별을 바라보는 삽화 등 4건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상표권 침해이므로 불법 출판물의 판매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였다.
4) [사례] 히딩크넥타이 사례 대법원 2004. 7. 22, 2003도7572.
“'히딩크 넥타이' 도안이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하고, 그렇지 아니하다면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도, 원심은 위 도안이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 심리를 하여 보지 아니한 채 위에서 본 이유만으로 위 도안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응용미술저작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4.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창작성 등 저작권으로서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정책적 판단에 따라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작물이 있다. 우리 저작권법은 다음 각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제7조).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사례] 연합뉴스 무단게재 사례 대법원 2006. 9. 14, 2004도5350.
“기록에 편철된 연합뉴스사의 기사 및 사진 사본에 의하면, 주식회사 (신문명 생략)의 편집국장이던 피고인이 일간신문인 (신문명 생략)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복제한 공소사실 기재 각 연합뉴스사의 기사 및 사진 중에는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수준을 넘어선 것도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상당수의 기사 및 사진은 정치계나 경제계의 동향, 연예·스포츠 소식을 비롯하여 각종 사건이나 사고, 수사나 재판 상황, 판결 내용, 기상 정보 등 여러 가지 사실이나 정보들을 언론매체의 정형적이고 간결한 문체와 표현 형식을 통하여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임을 알 수 있어, 설사 피고인이 이러한 기사 및 사진을 그대로 복제하여 (신문명 생략)에 게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저작재산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저작권법 위반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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