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 차
1. 국민연금
2. 건강보험
3. 산재보험
4. 고용보험
5. 노인장기요양보험
1. 국민연금
2. 건강보험
3. 산재보험
4. 고용보험
5. 노인장기요양보험
본문내용
하여야 한다.
② 노인 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노인 등의 심신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의료서비스와 연계하여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4) 보험료
① 보험료의 징수: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통합 징수한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구분하여 고지하며, 각각 독립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보험료의 산정: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한다.
③ 재원조달방식: 장기요양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지원, 본인일부부담금 등으로 한다. 국가는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지원한다. 또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등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야할 비용 및 관리운영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한다.
④ 본인일부부담금
일반수급자
재가급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시설급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부담금 없음
본인일부부담금 50% 감경: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자
5) 등급판정
①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다음의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로 판정한다.
장기요양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장기요양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3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②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연속하여 2회 이상 1등급으로 판정되는 사람이 2회 이후에 장기요양인정을 받는 경우, 연속하여 3회 이상 같은 등급(1등급 제외)으로 판정되는 사람이 3회 이후에 장기요양인정을 받는 경우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노인 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노인 등의 심신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의료서비스와 연계하여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4) 보험료
① 보험료의 징수: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통합 징수한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구분하여 고지하며, 각각 독립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보험료의 산정: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한다.
③ 재원조달방식: 장기요양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지원, 본인일부부담금 등으로 한다. 국가는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지원한다. 또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등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야할 비용 및 관리운영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한다.
④ 본인일부부담금
일반수급자
재가급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시설급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부담금 없음
본인일부부담금 50% 감경: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자
5) 등급판정
①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다음의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로 판정한다.
장기요양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장기요양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3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②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연속하여 2회 이상 1등급으로 판정되는 사람이 2회 이후에 장기요양인정을 받는 경우, 연속하여 3회 이상 같은 등급(1등급 제외)으로 판정되는 사람이 3회 이후에 장기요양인정을 받는 경우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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