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과 통화] 우리나라(한국)의 금융기관(예금은행, 비통화금융기관), 예금은행의 신용창조, 비통화금융기관과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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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금융기관과 통화] 우리나라(한국)의 금융기관(예금은행, 비통화금융기관), 예금은행의 신용창조, 비통화금융기관과 통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금융기관과 통화

Ⅰ. 한국의 금융기관

1. 예금은행
2. 비통화금융기관

Ⅱ. 예금은행의 신용창조

Ⅲ. 비통화금융기관과 통화

본문내용

다시 자신의 거래은행인 B은행에 요구불예금의 형태로 2000만원 전부를 예금한다고 하자. 그러면 B은행은 예금액 2000만원을 받아들인 결과 같은 금액만큼의 새로운 지불준비금을 가지게 되며, 이에 따라 B은행은 법정지준을(20%라 하자)에 해당하는 400만원을 제외한 1600만원이라는 새로운 초과지준금을 갖게 되어 그만큼 B은행의 신규대출능력이 커지게 된다. 역시 B은행도 수익을 얻기 위하여 1600만원 모두를 기업이나 가계에 현금으로 대출해 준다면 그만큼 통화가 증가된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다시 이 돈이 C은행으로 전부 예입된다면, 다시 법정지준금 1600 x 0.2=320만원을 뺀 나머지 1280만원만큼의 초과지준금이 증대되고 이에 따라 대출능력이 증대하여, 이를 대출하게 되면 통화가 증가한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러한 과정은 계속될 것이다.
은행조직 전체의 신용창조(지분율 20%)
위 그림은 이상의 과정을 잘 요약해 주고 있다. 즉A B C의 3개 은행에 의해 창출된 화폐는
2,000만원+1600만원+1280만원= 4880만원
이 된다. 더 나아가서 만일 은행조직 내에 예금은행들이 무수히 많고, 각 은행들이 초과지준금 전부를 즉시 대출하며, 이 대출된 돈이 상거래과정을 거쳐 모두 다시 다른 은행에 요구불예금으로 예금된다면, 결국 이러한 과정을 거쳐 창조된 총신용액은 2,000 x 1/0.2만 원=2000 x 5만원=1억 원이 될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한 나라의 통화공급은 은행들의 지불준비금의 크기와 중앙은행(한국은행)이 정한 법정지불준비율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은행이 초과지준금을 전부 대출하고, 민간이 이를 다시 전부 은행에 예입한다는 다소 비현실적인 가정에서 도출된 것이며, 실제로 통화공급은 중앙은행뿐만 아니라 은행과 민간의 행태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즉, 은행이 초과지준금을 전부 대출하지 않거나, 가계나 기업이 이미 대출되어 유통되는 돈을 전부 은행에 예입하지 않는다면 신용창조의 크기는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를테면 "말을 물가에 끌고 갈 수는 있지만 말에게 물을 먹일 수는 없다"는 속담처럼 중앙은행이 법정지준율을 낮게 책정하여 은행에게 대출할 수 있는 능력을 증대시켜 줄 수는 있지만 실제로 은행으로 하여금 대출계약을 성립시키고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것까지는 할 수 없다. 만일 민간이 은행으로부터 차입하기를 원치 않는다든지 또는 은행이 유동성을 보유하기 위해 대출을 꺼릴 경우에는 법정지준율이 낮아 초과지준금이 남아돌더라도 통화공급은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1930년대 세계적인 공황시에 나타났는데, 당시 미국의 은행들은 은행학산을 두려워 한 나머지 유동성이 적은 대출이나 채권과 같은 자산을 보유하기보다는 유동성이 확실한 초과지불준비금을 보 유하였던 것이다.
이와 반대로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날 30여 년간 항상 자금의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현상이 지속되어 왔으므로, 은행들은 법정지불준비금 부족을 면할 정도로 최대한 대출해 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래의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지불준비금(현금+한국은행예치금)에서 법정지불준비금을 뺀 초과지준금이 실제지불준비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항상 1% 미만이었고, 최근에도 이러한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
예금은행의 초과지준금 보유 추이
그러나 아래의 그래프를 통해 대출 대상이 변화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예금은행 금융대출 중 가계대출의 비중 추이
외환위기 이전인 1998년 이전까지는 예금은행의 금융대출 중 가계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30% 내외를 유지하였으나 1999년부터 상승하여 2002년에는 거의 50%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는 이 기간이 산업 및 기업구조조정기로서 기업들이 투자를 꺼려한데다가, 은행들도 기업대출보다는 위험도가 작은 가계대출(예 : 부동산담보 가계대출)을 선호한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3. 비통화금융기관과 통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비통화금융기관은 여수신업무에 있어서는 은행과 거의 같은 역할을 하지만 요구불예금을 취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금통화를 창출할 수 없다. 그러나 비통화금융기관이 축적한 저축을 기업이나 기타 자금사용자에게 대출하는 과정에서 공급되는 신용이 예금은행의 신용에 첨가되어 전체 금융제도의 충신용공급량을 증가시키게 된다. 예를 들어, 갑이라는 사람이 예금이자율의 차이에 자극을 받아 예금은행인 A은행에 있는 예금을 수표로 인출하여 율이라는 상호신용금고에 예입(요구불예금의 형태가 아님)한다고 하자. 이 상호신용금고가 이를 다시 거래은행인 B은행에 있는 자기의 요구불예금 재정에 예입하게 되면 예금소유자만 변동되었을 뿐, 은행 전체의 예금채무액은 불변이다. 그러나 전에 없었던 상호신용금고의 채무만이 증가된 셈이므로 금융제도 전체로서의 예금채무액은 그만큼 증가하게 된다. 이와 같이 상호신용금고가 이들이 지불준비금을 은행예금의 형태로 가지고 있는 한, B은행에 예입한 자금을 대출이나 자산에 사용한다. 하더라도 은행제도의 지불준비액은 불변이므로 은행의 대출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상호신용금고에 의한 대출활동은 민간에 대한 신용공여액의 순증가분이 되는 셈이다.
이와 같이 금융중개기관의 대출활동이 신용공급액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일부 경제학자들은 중앙은행이 의도하는 통화관리정책이 본래의 목적대로 수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면, 경기가 급등하여 중앙은행이 긴축적인 통화관리정책을 편다 할지라도 금융중개기관이 경기호황하에서 상승하는 이자율에 자극되어 더욱 열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저축자들로부터 자금을 흡수하여 사용자들에게 대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또 그들의 활동이 성공적이라면, 통화의 유통속도가 증가하게 되어 중앙은행이 의도하는 긴축적 통화정책의 목적을 저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어떤 사람들은 효과적인 통화관리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이 이들 금융중개기관들의 여수신활동에 대한 효과적인 조절수단을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도 1998년부터 비통화금융기관의 신용까지 포함하는 통화개념인 총유동성W을 통화정책지표로 사용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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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5.13
  • 저작시기2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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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17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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