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설계 - 빗물 모아쓰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친환경설계 - 빗물 모아쓰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환경설계하는 사람이 봐야하는 책
본론
1)빗물저장이란 무엇인가?
3)왜 빗물저장해야 하는가?
2)탱크사용시 문제점
결론
첨부문서:우리나라 빗물사용 법규

본문내용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제23조(재정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빗물조례
우리나라 빗물관리 조례 현황 : 현재 전국 47개 지방자치단체 빗물관리시설 관련 조례 제정됨(2010.7. 현재)
「서울특별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12. 1. 5] [서울특별시조례 제5240호, 2012. 1. 5, 타법개정]
서울특별시 (물관리정책과) 02-2115-78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빗물관리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빗물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재해예방과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29> 제2조(정의) ①이 조례에서 "빗물관리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5.29> 1. 빗물침투시설:「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6조제2항제1호 에 따라 빗물을 지표면 아래로 침투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
<개정 2008.5.29> 2. 빗물저류시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6조제2항제2호 에 따라 빗물을 저류 또는 방류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
<개정 2008.5.29> 3. 빗물이용시설: 「수도법 시행규칙」제7조 에 따른 시설 및 빗물을 모아 사용 용도에 맞게 이용하는 시설 <개정 2008.5.29> ②제1항에 따른 빗물관리시설의 세부적인 설치기준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개정 2008.5.29> 제3조(빗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시장은 서울특별시의 빗물관리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빗물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9> ②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5.29> 1. 빗물관리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빗물관리정책의 주요시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빗물관리시설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빗물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5.29> 제4조(관계기관의 협조) 시장은 빗물관리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치구청장·공공기관·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빗물관리시설의 설치권고)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설치자 및 관리자에게 빗물관리시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5.29>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개정 2008.5.29> 2.「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시설 <개정2008.5.29>
3.「서울특별시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조례」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시설
<개정 2008.5.29> 4. 대지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이고,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그 밖에 빗물관리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시설로서 시장이 정하는 시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운동장 또는 체육관에 설치하는 빗물이용시설은 「수도법」 제16조 및 「수도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다.
<개정 2008.5.29> 제6조(빗물관리시설의 개선권고) 시장은 빗물관리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빗물관리시설의 설치자 및 관리자에게 그 시설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5.29>
1. 빗물관리시설이 제2조제2항에 따른 설치기준에 미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08.5.29>
2. 빗물관리시설의 기능상태가 현저히 불량하여 그 설치목적에 따라 이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 2008.5.29> 제7조(빗물관리시설 설치에 대한 비용지원)
①시장은 빗물관리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자에게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5.29>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5.29>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빗물관리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 2008.5.29> 3. 빗물관리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8조(빗물관리정책의 추진사항 심의) 빗물관리정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는 지하수 및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따른다. <개정 2012.1.5>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빗물관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3. 빗물관리정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빗물관리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
<개정 2008.5.29> 제9조 삭제 <2012.1.5>
제10조 삭제 <2012.1.5>
제11조 삭제 <2012.1.5>
제12조 삭제 <2012.1.5>
제13조 삭제 <2012.1.5>
부칙 <제5240호, 2012. 1.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빗물관리정책의 추진사항 심의) 빗물관리정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는 지하수 및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따른다.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를 삭제한다.
  • 가격1,500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14.06.17
  • 저작시기2014.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23613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