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 차
● 제 21조 보호의무자 →보호자로 , 제 22조 보호의무자의 의무를 보호자의 의무로
● 현재 정신보건법에는 정신병원에 환자들이 하루에 한번 바깥공기를 쇠고 운동시키는 규정이 없다.
● 통신의 자유
● 정신병원 안에서 환자의 격리
● 정신병원에 강제입원과 자발적인 입원의 조건
● 정신병원 안에서 환자들의 약물복용에 관한 법
● 정신병원 안에 격리실(보호실)의 환경
●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치료받은 권리를 보호하는 사회적인시스템 및 기타문제(상설기구)
● 정신과전문의 책임
● 제 21조 보호의무자 →보호자로 , 제 22조 보호의무자의 의무를 보호자의 의무로
● 현재 정신보건법에는 정신병원에 환자들이 하루에 한번 바깥공기를 쇠고 운동시키는 규정이 없다.
● 통신의 자유
● 정신병원 안에서 환자의 격리
● 정신병원에 강제입원과 자발적인 입원의 조건
● 정신병원 안에서 환자들의 약물복용에 관한 법
● 정신병원 안에 격리실(보호실)의 환경
●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치료받은 권리를 보호하는 사회적인시스템 및 기타문제(상설기구)
● 정신과전문의 책임
본문내용
시간이 고통스럽다. 환자가 숨이 콱콱 막히고 고통스럽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또 어떤 정신과는 격리실 안이 불이 들어오지 않는다. 컴컴한 먹방이다. 몇 시간 있는 다해도 환자들이 폐쇄공포증을 느끼는 환자가 많다. 일반인 보다 정신장애인들이 폐쇄공포증을 많이 느낀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들이 격리실에 자주들 어가면 증상이 나빠지면 나빠지지 좋아지지 않는다. 때문에 가급적 정신보건법에 준수하여 환자들을 격리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해야 옳다고 본다. 그리고 정신보건법상에 정신병원 안에 환자를 격리시키는 격리실에 적당한 온도와 쾌적한 환경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치료받은 권리를 보호하는 사회적인시스템 및 기타문제(상설기구)
정신보건법이 시행 중에 정신과에 입원중인 환자들의 인권을 위해서 모 관할보건소 담당자와 면담을 했는데 환자들의 인권을 옹호 하기는 커녕, 환자의 증상을 과대포장해서 환자가 위험하다는 등, 쉽게 격리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발언을 들었고 정신과를 담당하는 관할보건소 직원에게 정신과에 입원중인환자에 인권을 맡길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때문에 정신보건법상에 입원 중에 환자에 치료받을 권리를 위해줄 수 있는 체계와 시스템 즉" 상설기구" 를 세밀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타, 정신장애인들이 사회 나와서 차별이 없어야하고 정신보건 센트 등에서 정신장애인들의 사회적응 훈련 직업훈련 등을 현실화 시킬 것을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야 한다.
● 정신과전문의 책임
흔히 정신병동은 특수병동 이라 하고 특수라는 전제는 정신병동에 입원중인 정신장애인 한 테만 주어진다. 그러나 특수라는 전제가 정신과 전문의에게도 주어져야 한다. 왜냐면 정신병동은 다른 과와 틀려서 입원중인 정신장애인들의 인권유린 등 사생활 침해적인 요소가 많이 있고 그에 대한 결정을 정신과 전문의가 주관하기 때문에 다른 내과외과와는 달리 정신과전문의도 정신보건법과 관련해 위에 정신병동에 입원중인 정신장애인들의 인권유린과 사생활 침해적인 정신보건법을 고의로 어기면 정신보건법에 형법상 또한 의료법 위반상 책임을 묻는 구체적인 처벌 규정을 두어야 한다. 지금 현재 정신보건법 상으로는 정신병원에 입원중인 환자들에게 정신과 전문의가 정신보건법을 고의로 어기고 환자의 격리의 남용 및 사생활 침해와 기타 인권유린을 해도 정신과전문의에 치료권한 영역에 들며 뚜렷한 처벌기준이 없어 처벌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들다.
또 어떤 정신과는 격리실 안이 불이 들어오지 않는다. 컴컴한 먹방이다. 몇 시간 있는 다해도 환자들이 폐쇄공포증을 느끼는 환자가 많다. 일반인 보다 정신장애인들이 폐쇄공포증을 많이 느낀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들이 격리실에 자주들 어가면 증상이 나빠지면 나빠지지 좋아지지 않는다. 때문에 가급적 정신보건법에 준수하여 환자들을 격리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해야 옳다고 본다. 그리고 정신보건법상에 정신병원 안에 환자를 격리시키는 격리실에 적당한 온도와 쾌적한 환경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치료받은 권리를 보호하는 사회적인시스템 및 기타문제(상설기구)
정신보건법이 시행 중에 정신과에 입원중인 환자들의 인권을 위해서 모 관할보건소 담당자와 면담을 했는데 환자들의 인권을 옹호 하기는 커녕, 환자의 증상을 과대포장해서 환자가 위험하다는 등, 쉽게 격리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발언을 들었고 정신과를 담당하는 관할보건소 직원에게 정신과에 입원중인환자에 인권을 맡길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때문에 정신보건법상에 입원 중에 환자에 치료받을 권리를 위해줄 수 있는 체계와 시스템 즉" 상설기구" 를 세밀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타, 정신장애인들이 사회 나와서 차별이 없어야하고 정신보건 센트 등에서 정신장애인들의 사회적응 훈련 직업훈련 등을 현실화 시킬 것을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야 한다.
● 정신과전문의 책임
흔히 정신병동은 특수병동 이라 하고 특수라는 전제는 정신병동에 입원중인 정신장애인 한 테만 주어진다. 그러나 특수라는 전제가 정신과 전문의에게도 주어져야 한다. 왜냐면 정신병동은 다른 과와 틀려서 입원중인 정신장애인들의 인권유린 등 사생활 침해적인 요소가 많이 있고 그에 대한 결정을 정신과 전문의가 주관하기 때문에 다른 내과외과와는 달리 정신과전문의도 정신보건법과 관련해 위에 정신병동에 입원중인 정신장애인들의 인권유린과 사생활 침해적인 정신보건법을 고의로 어기면 정신보건법에 형법상 또한 의료법 위반상 책임을 묻는 구체적인 처벌 규정을 두어야 한다. 지금 현재 정신보건법 상으로는 정신병원에 입원중인 환자들에게 정신과 전문의가 정신보건법을 고의로 어기고 환자의 격리의 남용 및 사생활 침해와 기타 인권유린을 해도 정신과전문의에 치료권한 영역에 들며 뚜렷한 처벌기준이 없어 처벌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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