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일본 문화의 이해] “독도(獨島)는 우리땅” (독도 위치, 독도의 자원과 경제적 가치, 독도영유권 논쟁, 독도 밀약, 국제사법재판소, 한일어업협정, 역사적, 지정학적, 국제법상의 증거,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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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A+) [일본 문화의 이해] “독도(獨島)는 우리땅” (독도 위치, 독도의 자원과 경제적 가치, 독도영유권 논쟁, 독도 밀약, 국제사법재판소, 한일어업협정, 역사적, 지정학적, 국제법상의 증거, 근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독도란?_우리의 땅 독도

2. 일본이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이유_독도의 자원과 경제적 가치

3. 한․일간의 \'독도영유권 논쟁\'의 시작

4.독도영유권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
4-1.독도 밀약
4-2.국제사법재판소 제소론
4-3.한일어업협정 한일어업협정(韓日漁業協定)은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에 맺어진 어업에 관한 조약이다

5.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역사적, 지정학적, 국제법상의 증거, 근거
5-1.지정학적 증거, 근거
5-2.국제법상의 증거, 근거
5-3.역사적상의 14가지의 증거, 근거

6.독도문제, 국제재판의 승산은?

본문내용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편파성에 대비하고 있다. '국적재판관'은 특정 사건이 심리될 때 법관 중에 분쟁 당사국의 국적을 가진 법관이 없을 경우, 해당국에서 선임한 자국 국적의 법관이다.
만에 하나, 한-일이 분쟁 당사국이 되면 이미 일본은 국제사법재판관에 한명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국적재판관을 포함시킬 수 있는 것.
재판소 구성을 위해서는 정족수 9인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출석 재판관의 과반수로 결정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재판소장 또는 재판소장 대리 재판관이 결정투표권을 행사해 가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이 같은 ICJ는 국제연합(UN)의 주요 사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한계를 갖고 있다. 무력분쟁이 발생해 UN이 직접 개입하지 않는 이상 특정 국가에 강제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2002년 ICJ가 인도네시아에 영유권을 인정해준 시파단 섬과 리기탄 섬에 대해 최근 말레이시아가 인도네시아의 유전 시추권 행사를 둘러싸고 전투기를 출격시킨 것이 한 예다.
이밖에도 이곳에서 재판을 치르기 위해선 불어 또는 영어에 능통해야 한다. 재판소의 공용어를 이 두 언어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 재판관들의 연봉 등 일체 재판소 경비는 유엔이 부담한다. 또 재판 판결에 대해서는 상소할 수 없다. 단, 재판 당시 알지 못했던 결정적인 사실이 새로 발견 됐을 때는 예외다.
난 항상 독도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처를 보면서 답답하고 무능력하다고만 생각했다. 그러나 오늘 독도문제에 더 관심을 가지고 보니,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정부는 지금 독도를 분쟁을 지역화하려는 일본을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 우리는 일본이 9.0이나 되는 지진 대처에도 힘겨운 이 시점에서 왜 싸움을 유도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일본은 독도가 분쟁 지역화 되는 것을 바라고 있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이 시점에서 일본은 그것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독도의 분쟁지역화가 왜 한국에 불리한지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일본은 현재 한국말고도 중국, 러시아와 영토 전쟁을 벌이고 있다. 쿠릴 열도와 센카쿠 열도가 그것인데 중국과 러시아에서는 이 문제를 분쟁 지역화해서 국제 사법 재판소에 가져가려고 하지만, 일본에서는 거부를 한다. 그러나 독도의 경우는 이와 반대이다. 일본은 분쟁지역화를 유도 하고 있고 우리는 거부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독도에 대해 주장하고 있는 것에 거짓이 있는 것은 당연히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본이 국제 사법 재판소 15명의 판사 중 1명의 일본인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물론 국제 사법 사무소라는 것이 일본인 한 사람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효력이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또한 일본이 그 곳에 돈을 쏟아 붓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일본이 중국과 러시아의 영토 분쟁을 그곳에 끌고 가지 않는 이유는 간단하다. 국제 사법 사무소에 중국, 러시아 판사도 있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이득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국제법상에서 영토가 자국의 땅으로 인정을 받기 위한 가장 큰 근거는 얼마나 오랫동안 분쟁지역이 아닌 실질적 지배를 했느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독도를 분쟁 지역화 되지 않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독도는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나큰 모험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최근 일본의 교과서 개정에 울분이 터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다지 많지 않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독도가 왜 우리 땅인지를 우리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독도가 한국 땅임을 분명 알고 있다. 그러나 그 이유를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나 역시도 그 중 한 명이었다. 독도에 관한 문제는 과거사와 얽혀있어 매우 복잡하리라 생각했기 때문에 알고 싶어도, 쉽게 알 수 없는 문제라고 여겨졌다. 사실 오늘 반나절을 이 문제에 대해 조사하고 찾아다닌 나도 어렴풋이 알 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독도에 대해 분명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일본의 역사 왜곡은 너무나 철저하고 전략적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동해라 불리는 바다, 지금은 세계 어느 나라를 돌아 다녀 봐도, east sea 라고 표시 되어있는 곳은 단 한 곳도 찾기 어렵다. 모두 sea of Japan. 짜증나고 슬픈 일이지만, 이게 현실이다. 일본은 17세기부터 전략적으로 이것을 수정해왔다. 결국 20세기에 들어서 세계 여러 곳에서 east sea와 sea of Japan을 동시표시 해왔고 21세기 들어서는 거의 모든 지도에서 동해를sea of Japan이라 표기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이 것에 대해서도 많은 울분은 토하면서도 정작 왜 sea of Japan이 위헌인지 알지 못한다. 그저 옛날부터 쓰여 오던 동해가 사라지고 어느 날 갑자기 sea of Japan이 된 것에 억울해할 뿐이다. 제대로 된 근거를 대지 못하고 무조건 우리 땅 우리 바다라고 주장하면, 국제 사회가 알아줄까? 치밀한 일본에 맞서려면 우리도 제대로 된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많아져야 한다. Sea of Japan이라는 명칭은 국제법상으로 맞지 않는다. 1974년 채택된 국제수로기구 결의안을 보면2개국 이상이 공유하고 있는 지형에 대해 상이한 명칭이 사용되고 있을 경우에는 우선 당사국 간 동일 명칭에 합의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서로 다른 명칭을 병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즉, 동해의 경우 일본, 한국 , 러시아 사이에 있는 바다로서, 한나라의 명칭만을 가지고 명명하기가 불가 한 것이다.
이렇듯 일본은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하며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 국제법상으로 위헌인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싸움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감정적으로 대처하면 안 된다. 일본은 분명 선진국으로서 로비와 외교에서 우리나라보다 한 수 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독도는 분명 우리 땅이다. 삼국시대부터 우리 역사와 함께해온 대한민국 땅인 것이다. 이 같은 소중한 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독도를 바로 알고 때를 기다려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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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7.02
  • 저작시기2014.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27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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