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장애인 복지정책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독일의 의료 및 소득보장정책, 교육정책, 직업재활정책, 편의시설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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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외국의 장애인 복지정책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독일의 의료 및 소득보장정책, 교육정책, 직업재활정책, 편의시설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미국
 가. 미국의 ‘의료 및 사회보장 정책’에 관해서
 나. 교육정책에 관해서
 다. 직업재활정책에 관해
 라. 편의시설 정책에 관해서

Ⅱ. 영국
 가. 사회보장정책
 나. 교육정책
 다. 직업재활정책
 라. 편의시설정책

Ⅲ. 호주
 가. 의료 및 소득보장정책
 나. 교육정책
 다. 직업재활정책
 라. 편의시설정책

Ⅳ. 일본
 가. 의료 및 소득보장정책
 나. 교육정책
 다. 직업재활정책
 라. 편의시설정책

Ⅴ. 독일
 가. 사회보장정책
 나. 교육정책
 다. 직업재활정책

본문내용

획의 허용승인에 관한 지방정부의 의무를 명시한다.
(3) 건축규정
이 규정은 1987년 12월 14일에 효력을 발휘한 것으로 1985년 건축규정의 스케줄2를 개정한 것이다. 여기에는 사무실, 상점과 주요공장건물, 주요시설과 일반 대중이 이용하는 건물등에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과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다.
(4) 장애인차별금지법
1994년 제정된 법으로 화이트 페이퍼라고도 하는 이 법은 구직신청서, 장애인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고용주가 신체적인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서 단계적인 계획을 실해하지 않아 이 권리가 침해받거나 또는 장애인들이 고용이 가능하도록 한 그들의 실천을 감독하기 위해 정부가 제안한 법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법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법령은 1991년의 건축규정인 Part M인데, 이것은 건축가나 건축설계사들이 새롱누 건물이나 중요한 건물을 개조할 때 그들의 원래의 설계에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을 포함시키는 것을 요규하고 있다.
2. 교통
영국 정부는 이동장애인의 독립적인 생활과 사회참여 기회 제공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대중교통과 사적인 교통수단의 두가지 면에서 이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1968년 교통법에는 모든 주나 지방의 위원회에 장애인을 위한 양도버스요금을 제공토록 하였으며, 대부분의 지방정부가 이를 실시하고 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교통지원시책은 다음과 같다.
(1) 콜서비스
일반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교통서비스로 대상은 일반 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모든 사람이며, 혼자서 이용이 어려워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친구, 친지, 기타동반자도 지원의 대상에 포함된다.
(2) 택시카드
이 서비스는 1996년 5월 17일 교통성이 발표한 시착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이 저렴한 요금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3) disabled passengers enjoy more widespread access to trains
이 서비스는 1996년 4월 22일에 교통성이 발표하여 실시하고 있는 시책으로 대규모 열차를 운영하는 회사는 휠체어 이용자들이 완전히 접근할 수 있는 기차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이미 장애인의 대중교통의 접근성을 확보하고 있더라도 계속해서 접근 가능한 교통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지시하고 있다.
(4) 교통비원조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으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에게 교통비를 지원해주는 시책.
(5) 여행할인권
이동지원 수혜자와 시각장애인 또는 다른 수당 중 어떠한 급여도 받지 않는 사람으로 400m이상을 걸을 수 없으며, 300mm이상을 발로 올라갈 수 없다는 의사의 확인서를 받은 사람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이다.
(6) 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주차확보
1995년 11월 21일에 교통성이 발표한 시책으로 걷는데 심한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과 등록된 시각장애인, 그리고 양성지장애 또는 핸들에 보조손잡이가 있어도 손으로 핸들을 돌릴 수 없는 차량을 운전하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로서,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는 증명서를 발급해주는데 증명서, 일명 orange badge는 personal passport-type document 형태로 만들어져있다.
3. 정보통신
영국은 BBC가 1979년부터 Ceefax를 이용하여 자막방송을 처음으로 시작한 이후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으며, 장애인들의 통신과 정보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기기의 개발과 서비스에 노력하고 있다.
Ⅲ. 호주
호주의 정부구조는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로 구성되어 있어 각각의 정부수준에 서 다른 차원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 의료 및 소득보장정책
1. 의료보장
호주의 의료서비스는 사회보장의 원리에 의한 공공부조의 일환으로서의 무료 의료제도와 보험제의 혼합 또는 절충식이라 할 수 있다. 즉, 전국민이 Medicare라는 의료회원증을 받음으로서 기본적인 각종 의료혜택은 보장이 된다. 그리고 호주의 보험제도 또는 의료제도는 폭넓게 그물과 같이 얽힌 사설 및 공공시설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것은 주로 개인 의료업, 사설 및 공공 종합병원과 사설 및 공고의 보건 재정지원 등이다.
보건 침 의료보호에 대한 책임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에게 나누어진다. 연방정부는 대부분의 지역사회에 기초한 의료 행위의 재정에 책임을 지게 되며, 또한 지역사회내의 일반개업의들에게 훈련, 전문적 지원 및 책임의 초점을 제공하는 일반개업부서에 자금을 제공한다.
2. 소득보장
모든 호주국민들은 기본생계비용을 충족시킬 수 있는 소득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연방정부에 의한 주요 장애인 소득보장제도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은 육체적지적정신적 장애로 노동력을 상실한 자에게 일정수준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하는데 수급연령은 16세 이상부터 남자는 65세, 여자는 60세 미만까지이다. 그리고 장애인연금은 1991년 「장애인복지개혁안」의 일부로 도입되어 재활수당, 동기부여수당, 고용보호수당을 대체하였으며, 이는 장애인들로 하여금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원조하기 위해 고안된 조치이다.
(2) 보호작업장 연금
보호작업장연금을 받기위한 자격요건은 남자 16~64세, 여자 16~59세로 대개 장애인연금이나 기타의 수당에 해당할 자로서 보호작업장에 취업하는 경우이다.
(3) 보호자 연금
보호자 연금은 장기간 신체장애나 질병을 지닌 남편 또는 그친을 보호하는 경우에 지급된다. 보호받는 대상은 양로보험, 장애인연금 등의 수혜 해당자이어야 하다.
(4) 부인연금
부인연금은 양로연금, 장애인연금 또는 보호작업장 취업인의 부인으로 기타 연금 및 수당에 해당되지 않는 장이며, 시민권 및 영주권 소지자에게 지급된다.
(5) 장애아동수당
자녀양육비에 첨가되어 지급되는 장애아동수당은 16~24세를 대상으로 한다.
(6) 이동수당
이동수당은 임금 혹은 비임금 상태로 고용되어 있거나 직업훈련을 받는 사람과 교통수단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지급된다.
(7) 질병수당
질병수당은 의학적인 조건 때문에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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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7.05
  • 저작시기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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