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産業災害補償保險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의의 및 특성, 입법배경 및 주요 연혁, 총칙, 보험급여,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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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産業災害補償保險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의의 및 특성, 입법배경 및 주요 연혁, 총칙, 보험급여,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의의 및 특성
 1. 의의
 2. 특징

Ⅱ. 입법배경 및 주요 연혁
 1. 입법 배경
 2. 연혁

Ⅲ. 총칙
 1. 목적
 2. 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3. 용어의 정의
 4. 보험의 적용범위

Ⅳ. 보험급여
 1. 일반보험급여
 2.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3. 산재보험급여의 내용

Ⅶ.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
 1. 심사청구의 제기
 2. 재심사 청구의 제기
 3. 청구인의 지위 승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 2010.6.4>
2) 휴업급여
제52조의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함,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
3) 장해급여
제57조의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함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함.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장해보상연금은 수급권자가 신청하면 그 연금의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지급할 수 있음.
4) 간병급여
제61조의 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자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함.
5) 유족급여
(1) 유족급여의 의의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유족급여를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함.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원하면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지급함.
(2)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제63조의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 ①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중 처(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②.남편(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자,③ 자녀 또는 손 자녀로서 각각 18세 미만인 자, ④ 형제자매로서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자, ⑤ ②∼④항에 해당하지 않는 남편·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이 경우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판단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개정 2010.6.4>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태아(胎兒)였던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는 출생한 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으로 보고.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중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자녀·부모·손 자녀·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
Ⅶ.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
1. 심사청구의 제기
제103조 : 공단의 1)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2)진료비에 관한 결정,3)약제비에 관한 결정, 4) 진료계획 변경 조치 등, 5)보험급여의 일시지급에 관한 결정, 6)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결정, 7)수급권의 대위에 관한 결정, 등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함. <개정 2010.5.20.>
2. 재심사 청구의 제기
제106조는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음. 또한,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도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음.
3. 청구인의 지위 승계
제110조에 의하여 심사 청구인 또는 재심사 청구인이 사망한 경우 그 청구인이 보험급여의 수급권자이면 유족이, 그 밖의 자이면 상속인 또는 심사 청구나 재심사 청구의 대상인 보험급여에 관련된 권리·이익을 승계한 자가 각각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함.
참고문헌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저,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집 2014
정현태, 오윤수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4
강희갑, 전대성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
박윤영 저, 양서원,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
  • 가격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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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8.25
  • 저작시기2014.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34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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