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사회복지와 자치법규
1. 자치법규
1) 조례의 의의 및 특성
2) 규칙의 의의와 특성
3) 주요 사회복지조례
4) 조례, 규칙의 심의, 의결
5) 조례와 규칙의 공포
Ⅱ.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1. 지방의회
2.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1)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2)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3) 지방자치단체의 장
4) 소속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Ⅲ.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 및 국가의 지도감독
1.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협력 및 분쟁조정
2. 사무위탁
3. 행정협의회
4. 지방자치단체조합설립
5. 국가의 지도•감독
참고문헌
1. 자치법규
1) 조례의 의의 및 특성
2) 규칙의 의의와 특성
3) 주요 사회복지조례
4) 조례, 규칙의 심의, 의결
5) 조례와 규칙의 공포
Ⅱ.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1. 지방의회
2.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1)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2)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3) 지방자치단체의 장
4) 소속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Ⅲ.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 및 국가의 지도감독
1.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협력 및 분쟁조정
2. 사무위탁
3. 행정협의회
4. 지방자치단체조합설립
5. 국가의 지도•감독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게 함.
지방자치단체는 원격지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함.
제116조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게 함.
Ⅲ.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 및 국가의 지도감독
1.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협력 및 분쟁조정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의 공동처리에 관한 요청이나 사무처리에 관한 협의·조정·승인 또는 지원의 요청을 받으면 법령의 범위에서 협력하여야 함.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호 간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이 달라 다툼(이하 "분쟁"이라 함)이 생기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調整)할 수 있음. 만약. 그 분쟁이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여 조속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2. 사무위탁
사무위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51조에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은 소관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 위탁의 당사자가 시·도나 그 장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및 자치구나 그 장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함.
3.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음.
4. 지방자치단체조합설립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때 규약을 정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는 행정안전부장관의승인을 받고,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음.
5. 국가의 지도감독
지방자치법 제166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국가나 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정지원이나 기술지원을 할 수 있도록함.
제167조의 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에 관하여 시·도에서는 주무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1차로 시·도지사의, 2차로 주무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하였고. 시·군 및 자치구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도의 사무에 관하여는 시·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게 함.
참고문헌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저,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집 2014
정현태, 오윤수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4
강희갑, 전대성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
박윤영 저, 양서원,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
지방자치단체는 원격지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함.
제116조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게 함.
Ⅲ.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 및 국가의 지도감독
1.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협력 및 분쟁조정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의 공동처리에 관한 요청이나 사무처리에 관한 협의·조정·승인 또는 지원의 요청을 받으면 법령의 범위에서 협력하여야 함.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호 간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이 달라 다툼(이하 "분쟁"이라 함)이 생기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調整)할 수 있음. 만약. 그 분쟁이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여 조속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2. 사무위탁
사무위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51조에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은 소관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 위탁의 당사자가 시·도나 그 장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및 자치구나 그 장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함.
3.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음.
4. 지방자치단체조합설립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때 규약을 정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는 행정안전부장관의승인을 받고,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음.
5. 국가의 지도감독
지방자치법 제166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국가나 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정지원이나 기술지원을 할 수 있도록함.
제167조의 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에 관하여 시·도에서는 주무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1차로 시·도지사의, 2차로 주무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하였고. 시·군 및 자치구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도의 사무에 관하여는 시·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게 함.
참고문헌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저,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집 2014
정현태, 오윤수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4
강희갑, 전대성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
박윤영 저, 양서원,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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