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EU의 추진배경과 특징
Ⅰ. EU의 추진배경
Ⅱ. EU의 특징
1. EU의 주요 기구
1) 집행위원회
2) 각료이사회
3) 유럽회의
4) 사법재판소
2. EU의 의사결정
1) 협의절차
2) 협력절차
3) 공동결정절차
4) 동의절차
Ⅰ. EU의 추진배경
Ⅱ. EU의 특징
1. EU의 주요 기구
1) 집행위원회
2) 각료이사회
3) 유럽회의
4) 사법재판소
2. EU의 의사결정
1) 협의절차
2) 협력절차
3) 공동결정절차
4) 동의절차
본문내용
회가 최종 결정을
내린다.
(2) 협력절차
협력 절차(cooperation procedure)는 유럽 단일의 정서 (SEA)와 EEC조약을 개정 하여 유럽의회가 의견을 두 번 제시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는데, SEA에서 도입된 협력절차는 마스트리히트조약에 의해 확인되었다
협조절차는 집행위원회가 정책안을 수립하면 먼저 의회에 검토를 요청한다. 이사회는 집행위원회의 제안내용과 의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공동정책안을 수립한 후 의회에 2차 검토를 요청한다. 의회는 이사회의 검토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의견서를 제시한다.
(3) 공동결정절차
공동결정절차(co-decision procedure)는 마스트리히트조약에 새로 도입되었는데, 의회의 기능이 강화된 협력절차로부터 더 나아가 공동결정절차는 유럽의회와 각료이사회간의 진정한 공동의사결정을 실현시키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공동의사결정절차는 집행위원회가 정책안을 작성한 후 의회에 검토요청하며, 이사회는 집행위원회의 제안내용과 의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공동정책안을 수립한다. 이사회는 공동정책안을 수립한 후 의회에 2차 검토를 요청하며 의회는 3개월 내에 검토의견을 회신한다.
(4) 동의절차
SEA에 의해 처음 도입된 동의절차에 의하면 일부 형태의 결정에 있어서 유럽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다. 유럽의회는 동의절차에 있어서 제1차에 한해 검토할 수 있으며, 개정안을 제시할 수 없다. SEA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제3국의 EU 가입신청에 대해 자신의 의사를 밝혀야 하며, 뿐만 아니라 EU가 제3국과의 연합을 창설하기 위한 협정체결에 대해서도 동의권을 가진다.
내린다.
(2) 협력절차
협력 절차(cooperation procedure)는 유럽 단일의 정서 (SEA)와 EEC조약을 개정 하여 유럽의회가 의견을 두 번 제시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는데, SEA에서 도입된 협력절차는 마스트리히트조약에 의해 확인되었다
협조절차는 집행위원회가 정책안을 수립하면 먼저 의회에 검토를 요청한다. 이사회는 집행위원회의 제안내용과 의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공동정책안을 수립한 후 의회에 2차 검토를 요청한다. 의회는 이사회의 검토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의견서를 제시한다.
(3) 공동결정절차
공동결정절차(co-decision procedure)는 마스트리히트조약에 새로 도입되었는데, 의회의 기능이 강화된 협력절차로부터 더 나아가 공동결정절차는 유럽의회와 각료이사회간의 진정한 공동의사결정을 실현시키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공동의사결정절차는 집행위원회가 정책안을 작성한 후 의회에 검토요청하며, 이사회는 집행위원회의 제안내용과 의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공동정책안을 수립한다. 이사회는 공동정책안을 수립한 후 의회에 2차 검토를 요청하며 의회는 3개월 내에 검토의견을 회신한다.
(4) 동의절차
SEA에 의해 처음 도입된 동의절차에 의하면 일부 형태의 결정에 있어서 유럽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다. 유럽의회는 동의절차에 있어서 제1차에 한해 검토할 수 있으며, 개정안을 제시할 수 없다. SEA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제3국의 EU 가입신청에 대해 자신의 의사를 밝혀야 하며, 뿐만 아니라 EU가 제3국과의 연합을 창설하기 위한 협정체결에 대해서도 동의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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