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서론
2.개인정보의 개념
3.잊혀질 권리의 개념
4.잊혀질 권리의 필요성
5.잊혀질 권리의 의의
6.잊혀질 권리에 대한 찬반 논쟁
7.잊혀질 권리의 실현 가능성
8.참고자료
2.개인정보의 개념
3.잊혀질 권리의 개념
4.잊혀질 권리의 필요성
5.잊혀질 권리의 의의
6.잊혀질 권리에 대한 찬반 논쟁
7.잊혀질 권리의 실현 가능성
8.참고자료
본문내용
만 사회 여러 문제들과 충돌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언론에 보도된 경우라도 필요하다면 개인정보를 제도적으로 보호해 줄 필요가 있으며 현행법의 제도적 개선
도 필요하다.
또한 이용자와 사업자, 국가 간의 균등한 조화가 필요하다. 이용자는 온라인상 정보 제공 시 타인에게 공개, 공유된다는 점을 자각하고, SNS 이용 시 개인정보 노출을 스스로 최소화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SNS가 기업에 의해 활용될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는 방침이 필요하다. 이는 ‘목적 외 이용’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 SNS 사업자는 제공 서비스에서 이용자 누구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한 설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프라이버시 세팅을 구현해야 하며, 국가적으로도 점진적으로 제도 뿐아니라 기술적인 조치 마련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U에서는 개인정보통제권이나 표현의 자유나 모두 인권헌장에 기초한 권리이나 미국에서는 개인정보통제권이 판례상 인정되는 권리인 반면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충돌에 대한 해결방법에 있어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표현의 자유나 개인정보통제권 모두 헌법상 근거를 찾을 수 있지만, EU 인권헌장과 달리 명시적으로 개인정보통제권에 대한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헌법적 상황을 고려해서 법체계적인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권리범위의 합리적 설정이나 엄정한 정책운영을 하지 않게 되면 어떤 법적 상황이든지 단편적이고 사려 깊지 않은 개인정보보호는 표현의 자유에 있어 큰 제약을 가져올 수밖에 없고, 특히 개인정보보호수단으로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이는 ‘잊혀질 권리’는 자칫 표현의 자유나 정보의 자유의 제약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며, 기득권의 유지수단이나 선전수단으로서 활용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점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의 자유와의 균형 문제를 고려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보호의 측면만을 극단적으로 강조하게 되면 도리어 이용자의 편이, 기업의 성장, 기술의 혁신이 멀어지게 된다. 기술의 발전이나 이용자의 요구,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개인정보에 대한 주도권은 개인정보의 취급자가 아니라 제공자 즉 주체에 있어야 한다는 점과 개인 정보관리자에 대한 신뢰야말로 디지털경제 발전에 있어 근본이자 초석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에 정보주체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4조 제4호는 정보적 자기결정권의 일부로서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가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여기서 개인정보의 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가 주어져 있을 뿐, 유효기간이 지난 정보가 자동으로 삭제됨으로써 ‘잊혀질 권리’가 적극적으로 규정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요구 없이도 자동으로 삭제될 것’은 온라인 세계의 특성상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부분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의 개인정보보호 원칙에 개인정보의 삭제에 관한 언급이 필요할 것이고 제3장 제1절에서도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만이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 파기’가 명시되어야 한다. 앞 내용에서 본 것처럼 현대 정보사회에서 삭제와 파기라는 중대한 영역에 대하여도 충분히 균형잡힌 관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제안한 기술적인 수단을 통하여 실효성 있는 ‘잊혀질 권리’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의 방안을 실제로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잊혀질 권리’가 모든 개인정보와 과거의 과오를 삭제해줄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위험하며 제도적·기술적 보호 장치도 중요하지만 이용자 스스로 신중하게 글을 올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일 것이다.
8. 참고자료
liberalbeing. 잊혀질 권리(A right to be forgotten)에 관한 논쟁. 2012.04.12. http://desknote.tistory.com/68.
권헌영 외 (2012).『'잊혀질 권리'의 국내 제도 도입 반영 방안 연구』. 서울:한국인터넷진흥원
김민천 (2008).가상공간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비교분석.『사회과학 연구』,24집 3호,1~28.
권남희. (독일)나치 전범과 잊혀질 권리(Recht auf Vergessen). 2012.08.24.
http://blog.daum.net/kcc1335/4729
도 필요하다.
또한 이용자와 사업자, 국가 간의 균등한 조화가 필요하다. 이용자는 온라인상 정보 제공 시 타인에게 공개, 공유된다는 점을 자각하고, SNS 이용 시 개인정보 노출을 스스로 최소화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SNS가 기업에 의해 활용될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는 방침이 필요하다. 이는 ‘목적 외 이용’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 SNS 사업자는 제공 서비스에서 이용자 누구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한 설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프라이버시 세팅을 구현해야 하며, 국가적으로도 점진적으로 제도 뿐아니라 기술적인 조치 마련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U에서는 개인정보통제권이나 표현의 자유나 모두 인권헌장에 기초한 권리이나 미국에서는 개인정보통제권이 판례상 인정되는 권리인 반면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충돌에 대한 해결방법에 있어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표현의 자유나 개인정보통제권 모두 헌법상 근거를 찾을 수 있지만, EU 인권헌장과 달리 명시적으로 개인정보통제권에 대한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헌법적 상황을 고려해서 법체계적인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권리범위의 합리적 설정이나 엄정한 정책운영을 하지 않게 되면 어떤 법적 상황이든지 단편적이고 사려 깊지 않은 개인정보보호는 표현의 자유에 있어 큰 제약을 가져올 수밖에 없고, 특히 개인정보보호수단으로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이는 ‘잊혀질 권리’는 자칫 표현의 자유나 정보의 자유의 제약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며, 기득권의 유지수단이나 선전수단으로서 활용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점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의 자유와의 균형 문제를 고려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보호의 측면만을 극단적으로 강조하게 되면 도리어 이용자의 편이, 기업의 성장, 기술의 혁신이 멀어지게 된다. 기술의 발전이나 이용자의 요구,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개인정보에 대한 주도권은 개인정보의 취급자가 아니라 제공자 즉 주체에 있어야 한다는 점과 개인 정보관리자에 대한 신뢰야말로 디지털경제 발전에 있어 근본이자 초석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에 정보주체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4조 제4호는 정보적 자기결정권의 일부로서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가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여기서 개인정보의 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가 주어져 있을 뿐, 유효기간이 지난 정보가 자동으로 삭제됨으로써 ‘잊혀질 권리’가 적극적으로 규정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요구 없이도 자동으로 삭제될 것’은 온라인 세계의 특성상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부분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의 개인정보보호 원칙에 개인정보의 삭제에 관한 언급이 필요할 것이고 제3장 제1절에서도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만이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 파기’가 명시되어야 한다. 앞 내용에서 본 것처럼 현대 정보사회에서 삭제와 파기라는 중대한 영역에 대하여도 충분히 균형잡힌 관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제안한 기술적인 수단을 통하여 실효성 있는 ‘잊혀질 권리’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의 방안을 실제로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잊혀질 권리’가 모든 개인정보와 과거의 과오를 삭제해줄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위험하며 제도적·기술적 보호 장치도 중요하지만 이용자 스스로 신중하게 글을 올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일 것이다.
8. 참고자료
liberalbeing. 잊혀질 권리(A right to be forgotten)에 관한 논쟁. 2012.04.12. http://desknote.tistory.com/68.
권헌영 외 (2012).『'잊혀질 권리'의 국내 제도 도입 반영 방안 연구』. 서울:한국인터넷진흥원
김민천 (2008).가상공간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비교분석.『사회과학 연구』,24집 3호,1~28.
권남희. (독일)나치 전범과 잊혀질 권리(Recht auf Vergessen). 2012.08.24.
http://blog.daum.net/kcc1335/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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