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문제점과 개선과제_ 기초생활보장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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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문제점과 개선과제_ 기초생활보장체계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어서는 안 된다. 더구나 최저주거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집에 살면서 그 집의 임대보증금이 높다고 하여 그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수급에서 제외하는 것은 참으로 가혹한 처사다. 기본재산액의 현실화, 그리고 주거용 부동산 및 일정한 용도 혹은 압류로 인해 처분이 어려운 자동차 등에 대한 소득환산 금지 혹은, 완화조치가 필요하다.
일반재산의 경우 현행 2년 100%(월 4.17%)의 환산율을 최소한 4년 100%(월 2.08%) 수준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 특히 승용차의 소득환산액은 연 1,200%, 월 100%로 할 게 아니라, 일반재산기준으로 적용해야 할 것이다.
- 추정소득 부과 폐지
현행 법에서는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가구에 대해 추정소득을 부과하는데, 심지어 한 번이라도 근로경험이 있는 중증장애인, 놀이방에 아이를 맡겨본 적이 있거나 실업자인 경우에도 추정소득을 부과하고 있다. 추정소득은 빈곤화 이전의 노동사실을 근거로 일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간주해버리는 근거 없는 규정이다. 2012년부터, 사회복지통합업무지침에 따라 일용직 근로소득에 대한 파악이 고용주가 신고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통해서도 가능하도록 변경되었는데 이를 실제 급여 지급이나 근로 사실 확인 없이 우선 급여 결정과정에 반영토록 하여, ‘우선 삭감’하고 그 이후 소명하도록 되었다. 이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대해서도 일괄 적용되므로, 복지 수급자의 지위를 더욱 불안정하게 하는 것이다. 최소한의 근로 인센티브가 없는 조건에서, 수급가구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 순간, 수급지위를 박탈하는 현 제도는 ‘탈수급, 자활 지원’이 아니라, ‘수급탈락-2차 안전망에서의 추락’을 의미하는 것이다. 추정소득 부과 방식은 폐지되어야 하며, 본인의 실제 소득에 근거한 소득 파악과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조사결과 적용 이전에 행정전산망 자료 뿐 아니라 실제 조사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6. 수급권자 권리보장이 강화되고 수급자의 의견을 반영한 제도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2009기초생활수급가구 실태조사에 따르면 수급신청과정에서 서류가 복잡하다는 답변이 47.4%로 가장 많고, 수급확정 이후에도 응답자의 24%가 급여 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한 요지, 급여의 종류 방법 및 급여의 개시시기 등을 서면으로 통보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또한 수급확정 이후에 발생한 수급내용 변경에 대한 정보에 대하여도 약 50%가 변경 내역을 통보받지 못하거나 정보를 알지 못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수급권자들이 수급 정보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법적인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 지역과 일선 행정기관, 전담 공무원의 성향 차이 등에 의해 들쑥날쑥한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법률적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과 급여 수준 결정 등의 역할을 담보하는 중요한 의결기구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강화되고 가시화되어야 할 것이며, 수급자 혹은 수급당사자를 대표하는 단체 등의 참여를 보장하여 수급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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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14.09.22
  • 저작시기2014.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38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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