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A와 B가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법률혼)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2. A와 B가 법률혼 부부가 되면 법적으로 상호 어떠한 신분상, 재산상 권리의무가 생기는가?
3. A와 B의 친생자로서 아들 C가 출생하면 A와 B는 C의 출산과 양육과 관련하여 각각 어떠한 휴가와 휴직,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
4. A와 B가 아들 C가 성년이 되기 전에 협의이혼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A와 B가 아들 C가 성년이 되기 전에 재판이혼을 하면 C의 친권과 양육권을 포함하여 어떠한 신분상, 재산상 권리의무가 생기는가?
5. A의 아버지 D가 사망을 하면서 상속재산 4천 5백만원 전액을 작은 아들 E가 상속받도록 유언하였다. D에게는 큰 아들인 A외에 처 F, 혼인하여 시집간 딸 G가 있다. 상속재산에 대하여 A, E, F, G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각각 얼마인지를 이유를 제시하며 답하시오.
2. A와 B가 법률혼 부부가 되면 법적으로 상호 어떠한 신분상, 재산상 권리의무가 생기는가?
3. A와 B의 친생자로서 아들 C가 출생하면 A와 B는 C의 출산과 양육과 관련하여 각각 어떠한 휴가와 휴직,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
4. A와 B가 아들 C가 성년이 되기 전에 협의이혼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A와 B가 아들 C가 성년이 되기 전에 재판이혼을 하면 C의 친권과 양육권을 포함하여 어떠한 신분상, 재산상 권리의무가 생기는가?
5. A의 아버지 D가 사망을 하면서 상속재산 4천 5백만원 전액을 작은 아들 E가 상속받도록 유언하였다. D에게는 큰 아들인 A외에 처 F, 혼인하여 시집간 딸 G가 있다. 상속재산에 대하여 A, E, F, G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각각 얼마인지를 이유를 제시하며 답하시오.
본문내용
자 F는 1500만원의 1/2인 750만원, 큰 아들 A와 딸 G는 각각 약 333만원, 작은 아들 E는 약 3084만원을 상속받게 된다.
해당 관계법령
1. 상속순위 (민법 제1000조)
1) 제1항: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속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2) 제2항: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3) 제3항: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2. 대습상속 (민법 제1001조)
전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데,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배우자도 그 직계비속과 함께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그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없는 때는 단독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함.
3. 배우자의 상속순위 (민법 제 1004조)
1) 제1항: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 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 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2) 제2항: 제1000조의 규정에 상속 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
※ 배우자의 상속분
① 배우자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함.
② 배우자가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함.
4. 상속인의 결격사유 (민법 제1004조)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는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양자 기타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양자 기타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양자 기타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기 또는 은닉한 자.
5. 상속재산의 상속비율
①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남편이든 부인이든 구별 없이 1.5의 비율로, 자녀들은 무조건 1의 비율로 상속되며상속인의 범위는 4촌이내임.
② 시집간 딸이 자녀가 없을 경우 그 친정부모도 상속을 받을 수 있음 (배우자가 자녀 없이 죽은 경우 남편과 아내의 구별 없이 살아있는 배우자는 사망한 배우자의 아버지, 어머니와 공동으로 상속받을 수 있음)
③ 상속인의 자녀 중에서 부모를 특별히 부양한 자녀는 법이 정한 상속분외에 기여분을 별도로 받을 수 있고 그 몫 은 상속인들이 협의에 의해 정할 수 있으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가정법원에 청구하여 기여분을 정하도록 되어 있음.
※ 민법 제1008조의2 (기여분)
①공동상속인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 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개정 2005.3.31>
②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③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제10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Ⅲ. 결론
처음 생활법률 과제물을 열어 봤을 때 법에 대해 하나도 몰랐던 내가 과연 이것을 할 수 있을까 망설였었는데 생활법률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언제 어디서나 있을 수 있는 분쟁과 사건에 대한 실용적 법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과목인 것 같다.
사실 이 과목은 저에게 아주 많은 도움을 주었는 것 같습니다.
해당 관계법령
1. 상속순위 (민법 제1000조)
1) 제1항: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속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2) 제2항: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3) 제3항: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2. 대습상속 (민법 제1001조)
전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데,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배우자도 그 직계비속과 함께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그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없는 때는 단독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함.
3. 배우자의 상속순위 (민법 제 1004조)
1) 제1항: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 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 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2) 제2항: 제1000조의 규정에 상속 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
※ 배우자의 상속분
① 배우자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함.
② 배우자가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함.
4. 상속인의 결격사유 (민법 제1004조)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는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양자 기타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양자 기타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양자 기타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기 또는 은닉한 자.
5. 상속재산의 상속비율
①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남편이든 부인이든 구별 없이 1.5의 비율로, 자녀들은 무조건 1의 비율로 상속되며상속인의 범위는 4촌이내임.
② 시집간 딸이 자녀가 없을 경우 그 친정부모도 상속을 받을 수 있음 (배우자가 자녀 없이 죽은 경우 남편과 아내의 구별 없이 살아있는 배우자는 사망한 배우자의 아버지, 어머니와 공동으로 상속받을 수 있음)
③ 상속인의 자녀 중에서 부모를 특별히 부양한 자녀는 법이 정한 상속분외에 기여분을 별도로 받을 수 있고 그 몫 은 상속인들이 협의에 의해 정할 수 있으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가정법원에 청구하여 기여분을 정하도록 되어 있음.
※ 민법 제1008조의2 (기여분)
①공동상속인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 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개정 2005.3.31>
②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③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제10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Ⅲ. 결론
처음 생활법률 과제물을 열어 봤을 때 법에 대해 하나도 몰랐던 내가 과연 이것을 할 수 있을까 망설였었는데 생활법률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언제 어디서나 있을 수 있는 분쟁과 사건에 대한 실용적 법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과목인 것 같다.
사실 이 과목은 저에게 아주 많은 도움을 주었는 것 같습니다.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