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태로 인한 민간인특채 확대방안(관피아 타파 및 개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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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세월호 사태로 인한 민간인특채 확대방안(관피아 타파 및 개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우리나라 ‘관피아’의 실태

Ⅲ. 민간인 확대 특채방안의 문제점
1. 행정고시폐지론의 대두
2. 민간경력자 특채 확대방안
3. 선발의 공정성 측면에서의 문제점
4. 전문성 측면에서의 문제점
5. 인적자원의 기본역량 차원에서의 문제점
6. 공직부패, 민관유착 가능성 등의 공익훼손 측면에서의 문제점

Ⅳ. 문제점의 개선 및 해결방안
1. 공공부문의 전문성 강화
2. 적절한 민간특채의 직위와 비율 안배
3. 감사원의 독립과 수사권 강화
4. 퇴직관리의 강화

Ⅴ. 결 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부문이 민간부문에 비해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분야는 연구 분야나 실무분야라고 본다. 이번 ‘세월호 사태’에서도 필요한 전문가들은 잠수사, 구조사 등의 실무 인력이지 정책이나 혹은 관리인력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급관리자 과정인 5급으로서 선발하는 것은 공공부문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볼 수 있다. 공무원계급의 동일업무 직종에 비추어 볼 때 연구 분야 같은 경우에는 6급, 실무분야 같은 경우에는 7급 정도가 적당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잠수사 자격과 경력을 지닌 사람을 소방방재청 7급으로, 세무사 자격을 갖춘 사람을 국세청 7급으로 특채한다면 공공부문의 전문성이 보다 상승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2. 적절한 민간특채의 직위와 비율 안배
세부분야에 있어서 분명히 민간에 비해 공직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므로 민간특채도 일정부분 필요하다고 볼 수 있지만 직무분석이 선행되지 않은 채 민간특채를 초급관리자급인 5급으로, 그리고 ‘일률적으로 50%’ 식으로 선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전술한 대로 연구 분야 같은 경우에는 6급, 실무분야 같은 경우에는 7급 정도가 적당하다고 하였는데, 다만 공무원의 보수수준이 낮아서 지원자가 적을 수 있지만, 공직은 개인의 경제적 이득이 먼저가 아니라 시민과 공익에 대한 봉사심이 우선임을 감안 해 볼 때 오히려 봉사심이 높은 인원들이 지원을 하게 되어 공공목적에 적합하다는 장점도 지니고 있다. 물론 반드시 어느 정도의 보수현실화는 따라야 할 것이다.
고위공무원 수준의 관리자는 현재 정무직공무원이나 책임운영기관의 기관장 수준에서 민간에도 이미 개방이 되어 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하여 정실인사나 낙하산 인사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한 감독이 필요하고, 임용 시 도덕성이나 청렴성에 대한 엄밀한 검증이 필요하다.
또한 공채로 들어온 인재들에 대하여는 단순한 주입식교육이 아니라 민간 기업에서 시행 하는 것과 같은 현장에 가까운 재교육을 하여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연수원의 교육과정에 대한 재검토 및 보완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기본역량이 우수한 공채 인력의 전문성도 매우 향상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3. 감사원의 독립과 수사권 강화
각종 공직의 비리를 관리 감독하는 기관으로서 감사원이 있지만, 현재는 그 권한이 미약하다. 감사원에서 비리를 적발 시 지금과 같은 단순한 경고나 시정권고가 아니라 좀 더 강력한 감독권한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수사범위의 확대와 고발권에 대한 구속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조금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재 감사원이 행정부 소속인데, 이를 국회 소속기관으로 전환하든지 혹은 제3의 기관으로 독립시킬 필요가 있다.
아무래도 같은 행정부 내에 있으면 각종 지연 등으로 서로 얽혀 있을 수 있어서 ‘제 식구 감싸기’식의 부실한 감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4. 퇴직관리의 강화
현재의 유사업무 취업제한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제안하고 싶은 것은 5급 이상으로 퇴직한 공무원의 경우에 퇴직 후, 세무조사와 윤리조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독립된 감사원과 국세청의 협업이 있어야 가능하며, 특히 민간기업 출신의 경우 재직 중 출신기업에 대한 각종 특혜를 주고 퇴직 후에 대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
그리고 일정금액 이상의 각종 이권 사업선정에 관여를 했던 공직자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내부 고발자 제도나 시민고발제도 혹은 경쟁기업고발제도를 구체적으로 제도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소위 ‘관피아’ 문제는 공직 선발과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후 관리과정의 문제가 더욱 크다. 이에 관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진지한 고민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올바른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Ⅴ. 결 론
‘관피아’ 문제를 하기 위해 행시 축소, 민간경력자 확대가 능력을 끌어 올려 줄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세월호 참사’에 국한해서 보면, 이러한 재난대책은 결코 쉬운 일이라고 할 수 없다
큰 논거는 두 가지인 것 같다. 관피아, 모피아 Mofia, 재무부 출신 인사를 지칭하는 말로 재무부 (MOF, Ministry of Finance : 현 기획재정부)와 마피아(Mafia)의 합성어이며, 재무부 출신의 인사들이 정계, 금융계 등으로 진출해 산하 기관들을 장악하며 강력한 영향력을 보여주면서 거대한 세력을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등으로 불리는 행정부패 그리고 무능력함이 바로 그것이다.
우선 행정부패를 보면 과연 시험제도 개편이 그것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된다. ‘관피아’ 현상은 근본적으로 무슨 시험을 보고 공직에 들어 왔냐가 문제되기 보다는, 행정관료는 정보접근이나 권한 측면에서 기업보다 훨씬 우월한 입장에 있다는 점과 인간은 통상적으로 사익을 추구하게 되는데 관료 또한 이에 완전히 배제될 수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되며, 이것을 잘 알고 있는 민간 기업이 그것을 이용하고자 하는 속성을 갖는다는 속성도 문제가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본질을 건드리지 않고서, 단편적으로 ‘행시출신은 부패한다’는 표면적인 면에만 초점을 맞추어 출신을 바꾸겠다는 것은 제2의, 제3의 고시를 만들 것이 자명하다. 즉 행시축소 이전에 이것이 과연 문제의 본질을 다루고자 하는 대안인지에 대해 깊이 숙고해 본 후에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민간특채에 있어서 공공부문의 전문성 강화와 적절한 민간특채의 직위와 비율 안배, 감사원의 독립과 수사권 강화, 퇴직관리의 강화라는 현실적 과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사회적 합의와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참고 자료]
정기창 저, 희망 대한민국 신뢰와 청렴에 답이 있다, 천우, 2012
강준만 저, 갑과 을의 나라, 인물과 사상사, 2013
윤승용 저, 다시 원칙과 상식 위에 선 대한민국을 꿈꾸며, 푸른나무, 2011
편집부 저, 시사저널(1285호), 시사저널사, 2014. 7
편집부 저, 서울21, 일요서울신문사(월간지), 201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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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6.24
  • 저작시기2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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