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도덕적 해이란
2. 의료보험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기전
1) 보험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결여
2) 보험계약의 사행성
3) 사후적 사고조사기능에 대한 인력지원 부족
4) 보험사기에 대한 법적인 제재 수준이 미흡
3. 의료보험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 사례
1) 방화 사례
2) 보험가입전 고지의무위반 적용 사례
3) 집단사기 사례
4) 의사에게 리베이트 사례
4. 의료보험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가 미치는 영향
1) 사회에 미치는 영향
2) 경제에 미치는 영향
5. 의료보험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를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
1) 공조체제 확립
2) 보험전문인력 보강
3) 보험범죄 수사력의 강화
4) 보험범죄에 대한 법 규제 강화
5) 진단서 발급 전문의 제도 도입
6) 법, 제도적 강화
7) 보험사기특별조사팀 활성화
6.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Ⅱ. 본론
1. 도덕적 해이란
2. 의료보험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기전
1) 보험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결여
2) 보험계약의 사행성
3) 사후적 사고조사기능에 대한 인력지원 부족
4) 보험사기에 대한 법적인 제재 수준이 미흡
3. 의료보험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 사례
1) 방화 사례
2) 보험가입전 고지의무위반 적용 사례
3) 집단사기 사례
4) 의사에게 리베이트 사례
4. 의료보험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가 미치는 영향
1) 사회에 미치는 영향
2) 경제에 미치는 영향
5. 의료보험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를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
1) 공조체제 확립
2) 보험전문인력 보강
3) 보험범죄 수사력의 강화
4) 보험범죄에 대한 법 규제 강화
5) 진단서 발급 전문의 제도 도입
6) 법, 제도적 강화
7) 보험사기특별조사팀 활성화
6.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7) 보험사기특별조사팀 활성화
심사업무 등의 전문화와 관련하여 보험회사는 보험사기특별조사팀(SIU, Special Investigation Unit)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보험사기특별조사팀은 보험사기 및 사기혐의가 있는 사건 등과 관련하여 전문지식을 지닌 인력(전직수사관, 손해사정인, 의학전문가 등) 들이 조사 및 분석업무를 통해 보험사기를 적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보험사기의 조사에는 전문조사자를 투입해야 하므로 조사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따라서 이러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교육기관을 독자적으로 설립하거나 또는 각 보험회사와 공동으로 설립하여 과거의 보험사기 발생 사례들을 집중 연구하고, 보험범죄 수사기록 및 양태들을 분석하는 등의 공동참여를 통해 know-how를 축적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이들은 사법경찰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한계가 있으나 보험회사의 보험금 심사 및 사정업무의 심도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인력이나 예산상의 문제로 이를 설치하지 못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기설치되어 있는 보험회사와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일정 비용을 제공하고서라도 자체직원을 타회사 SIU에 파견 근무케 하거나 공동출자한 교육기관을 통한 공동참여를 계속함으로써 향후 보험사기 관리체계나 전략 수립을 위한 준비작업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6. 시사점
보험제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고발생의 우연성, 동질적인 위험단체의 결합, 공평한 보험료 부담의 보험원리가 적용되어야 하며, 보험회사는 이러한 동질적인 위험을 가진 집단에 대해 인수기법 등을 활용하여 적정한 보험료를 부과하여 계약단체가 파산 등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선의의 다수 계약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체결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위험요소를 줄이기 위해 계약심사의 강화와 보험사고 조사의 강화를 통해 보험사기의 유인요소 즉 보험의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의 유인요소를 줄여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보비대칭의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경영수지 악화는 지속될 것이다. 생명보험 또는 장기손해보험에서 실제사망률이 예정사망률을 초과하면, 이는 결국 보험수지의 악화로 이어지고 이 악화의 결손을 보전하기 위해 보험회사는 계약자 배당분을 전용하거나 보험료를 인상하게 된다. 결국 보험료 인상 → 고위험의 피보험자만 다수 존재 → 역선택 유발도덕적 해이 발생 → 보험금 지급액 증가 → 보험료 인상 → 보험금 증가라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게 되는 그레샴의 법칙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여 보험시장이 와해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험회사는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개별 보험회사의 문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험시장 전체, 나아가서는 경제시스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의료보험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기전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들에 대해서 설명해 보았다. 비록 정확한 수치에 의해 확인되지는 않지만 앞에서의 국내 보험사기 추정규모에 대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그 규모나 빈도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실제 금융감독당국의 금융보험사기 적발현황을 살펴보더라도 그 사기규모가 증가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었다. 보험사기에 관련된 자들이 특정 연령대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보험사기에 쉽게 유혹되어 관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고 보험사기 수법도 대형화, 조직화, 지능화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수립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보험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사기의 유형이나 폐해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보험범죄를 저지른자에 대한 관용적 태도가 결국 다수 선의의 보험가입자 손해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려 올바른 보험문화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보험회사에서도 보험사기로 인한 손실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계약심사 기능강화, 보험사기 적발시스템 개발 등 적절한 투자를 통해 보험사기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보험경영연구회, 보험론, 문영사, 2002.
김두철 외, 보험과 위험관리, 영문사, 1998.
조해균, 도덕적 위험관리』,보험감독원,보험연수원,1992.
권순원, 선진국의 의료보험제도와 생명보험업계의 참여현황, 월간생협, 1997.
조영민, 생명보험의 위험관리 연구,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1999.
김진구, 국민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2004.
7) 보험사기특별조사팀 활성화
심사업무 등의 전문화와 관련하여 보험회사는 보험사기특별조사팀(SIU, Special Investigation Unit)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보험사기특별조사팀은 보험사기 및 사기혐의가 있는 사건 등과 관련하여 전문지식을 지닌 인력(전직수사관, 손해사정인, 의학전문가 등) 들이 조사 및 분석업무를 통해 보험사기를 적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보험사기의 조사에는 전문조사자를 투입해야 하므로 조사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따라서 이러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교육기관을 독자적으로 설립하거나 또는 각 보험회사와 공동으로 설립하여 과거의 보험사기 발생 사례들을 집중 연구하고, 보험범죄 수사기록 및 양태들을 분석하는 등의 공동참여를 통해 know-how를 축적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이들은 사법경찰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한계가 있으나 보험회사의 보험금 심사 및 사정업무의 심도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인력이나 예산상의 문제로 이를 설치하지 못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기설치되어 있는 보험회사와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일정 비용을 제공하고서라도 자체직원을 타회사 SIU에 파견 근무케 하거나 공동출자한 교육기관을 통한 공동참여를 계속함으로써 향후 보험사기 관리체계나 전략 수립을 위한 준비작업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6. 시사점
보험제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고발생의 우연성, 동질적인 위험단체의 결합, 공평한 보험료 부담의 보험원리가 적용되어야 하며, 보험회사는 이러한 동질적인 위험을 가진 집단에 대해 인수기법 등을 활용하여 적정한 보험료를 부과하여 계약단체가 파산 등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선의의 다수 계약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체결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위험요소를 줄이기 위해 계약심사의 강화와 보험사고 조사의 강화를 통해 보험사기의 유인요소 즉 보험의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의 유인요소를 줄여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보비대칭의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경영수지 악화는 지속될 것이다. 생명보험 또는 장기손해보험에서 실제사망률이 예정사망률을 초과하면, 이는 결국 보험수지의 악화로 이어지고 이 악화의 결손을 보전하기 위해 보험회사는 계약자 배당분을 전용하거나 보험료를 인상하게 된다. 결국 보험료 인상 → 고위험의 피보험자만 다수 존재 → 역선택 유발도덕적 해이 발생 → 보험금 지급액 증가 → 보험료 인상 → 보험금 증가라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게 되는 그레샴의 법칙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여 보험시장이 와해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험회사는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개별 보험회사의 문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험시장 전체, 나아가서는 경제시스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의료보험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기전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들에 대해서 설명해 보았다. 비록 정확한 수치에 의해 확인되지는 않지만 앞에서의 국내 보험사기 추정규모에 대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그 규모나 빈도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실제 금융감독당국의 금융보험사기 적발현황을 살펴보더라도 그 사기규모가 증가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었다. 보험사기에 관련된 자들이 특정 연령대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보험사기에 쉽게 유혹되어 관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고 보험사기 수법도 대형화, 조직화, 지능화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수립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보험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사기의 유형이나 폐해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보험범죄를 저지른자에 대한 관용적 태도가 결국 다수 선의의 보험가입자 손해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려 올바른 보험문화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보험회사에서도 보험사기로 인한 손실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계약심사 기능강화, 보험사기 적발시스템 개발 등 적절한 투자를 통해 보험사기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보험경영연구회, 보험론, 문영사, 2002.
김두철 외, 보험과 위험관리, 영문사, 1998.
조해균, 도덕적 위험관리』,보험감독원,보험연수원,1992.
권순원, 선진국의 의료보험제도와 생명보험업계의 참여현황, 월간생협, 1997.
조영민, 생명보험의 위험관리 연구,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1999.
김진구, 국민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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