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피보험 이익에 대해서 (피보험 이익의 개념과 의의, 요건, 존재시기,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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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총칙] 피보험 이익에 대해서 (피보험 이익의 개념과 의의, 요건, 존재시기, 분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피보험 이익에 대해서


사례

1. 피보험 이익의 개념

2. 피보험 이익의 의의

3. 피보험이익의 요건

4. 피보험이익의 존재시기

5. 피보험이익의 분류

본문내용

들면 선주가 연료, 식료, 소모품의 구입비용, 선원의 급료, 선박보험료 등 선비를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상위험의 발생으로 착불운임을 취득할 수 없었던 경우 또는 화주가 결정적 선불운임을 지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상위험의 발생으로 희망이익을 얻을 수 없었던 경우에 이러한 선비와 선불운임에 대해 가지는 피보험이익이 대상이익이다.
그러나, 선비 및 결정적 선불운임은 대상이익으로서 별도로 보험에 부보할 수도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선박보험과 적하보험에 각각 포함되어 있다. 다만, 이러한 비용들은 사전에 결정되어 미리 지급되고 또 사고의 발생여부를 불문하고 지급된다는 점에서 해상위험의 발생에 의해서 사후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는 비용이익과는 구별된다.
비용이익
비용이익이란 피보험목적물에 해상위험이 발생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지출하게 되는 비용에 대한 피보험이익을 말한다. 예를 들면 해난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지급하는 손해방지비용, 구조료, 손해조사비용, 환적을 필요로 하는 경우의 환적 제비용, 항해의 지연으로 추가로 지출되는 선원의 급료, 식료품, 연료 또는 전쟁이나 스트라이크 발생에 의해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항해비용 등의 피보험이익이 비용이익이다.
책임이익
책임이익이란 해상위험의 발생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손해배상 및 일정한 급부를 부담해야 할 책임의 피보험이익을 말한다. 그 책임의 부담은 법률상의 책임인가, 계약상의 책임인가를 불문한다. 예를 들면 선박이 충돌한 경우 타선박의 선주 또는 화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공동해손분담 책임의 피보험이익이 책임이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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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2.06
  • 저작시기2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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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5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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