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논술 C형] 1. 세월호 참사 이후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되기까지의 주요 현안들과 논점들을 조사하여 정리한 후 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해보시오 - 세월호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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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세상읽기와논술 C형] 1. 세월호 참사 이후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되기까지의 주요 현안들과 논점들을 조사하여 정리한 후 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해보시오 -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세월호 참사 이후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되기까지의 주요 현안
1) 세월호 참사
2) 세월호 침몰의 원인
3)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과 주요내용
(1)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주요내용
(2)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 관련 사항
(3) 추모사업 관련 사항

2. 세월호 침몰에서 인명피해가 많았던 이유
1) 조기대응 미흡
2) 해경의 초기대응 미흡
3) 정부의 대처 미흡

3. 우리나라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실태
1) 우리나라 재난관리의 특징
2) 재난관리 업무의 분산체계
3) 중앙안전대책위원회의 기능 미약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 종합대책이나 총괄조정 기능이 이루어 지지 못해 초기대응에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4. 나의 의견
우리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많은 대형 참사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에 발전된 모습이 없다. 항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으로 대형 참사를 겪고 나서 법을 새로이 제정하고 안전 점검을 한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대열에 올라섰지만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후진국 중에 후진국인거 같다. 아무리 좋은 장비 와 매뉴얼을 갖추고 있다한들 사용법을 모르는 우리나라, 우왕좌왕하며 국민에게 실망스런 모습을 생방송으로 보여준 해경과 정부의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나라의 실태를 여지없이 나타내주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을 경악하게 한 세월호 사건과 함께 대한민국도 함께 침몰 해버렸다. 재난관리 컨트롤 타워는 위기상황에서 무용지물로 전략하였고, 정부는 신뢰를 잃었고 세월호 참사는 관재(官災)라는 오명까지 뒤집어썼다. 이번사고에서 세월호 선장 및 선원들은 안전교육을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선장 및 선원은 “선박에 급박한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인명 및 화물을 구조하라”는 법을 무시한 채 자기들만 살겠다고 선원 전용통로로 탈출을 하였다. 직업의식 과 사명감이라고는 전혀 찾아 볼 수 없는 선장 과 선원들이 일차적인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 해운, 선박의 사고는 80%가 선원의 잘못이라 할 수 있지만, 이번 세월호 사건만큼은 청해진 해운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이 청해진 해운은 부실한 선박관리 및 안전관리, 안전교육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이익창출에만 몰두 했다.
우리나라도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가깝고도 먼 나라인 일본은 경우는 지진이 잦은 이유로 재난재해 대비훈련과 교육이 철저하기로 유명하다. 그 결과 일본은 큰 재난에도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대부분 국민들은 각종 재난이 일어나면 대피소로 피하는 것만 알고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재난안전 전문가 등을 양성하여 각 학교, 지방자치 단체 등 의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온 국민에게 각종 재난안전의 전문 지식을 전파해야 한다.
현 정부의 관료들은 낙하산 인사가 대부분 자리를 잡고 있다. 이러한 낙하산 문화가 우리나라의 부정부패를 만드는 것이다. 이번 사고를 접하면서 우리나라의 관료들이 하는 행태가 얼마나 무책임하고, 무능하고, 형식적인지 깨달았다. 이러한 관피아 들은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는데 일등공신이다. ‘관피아’의 척결을 통해 감독기관과 집행기관의 뿌리를 뽑아야 할 것이다.
첨단장비의 활용이 시급하다. 이번 사고의 최초 신고자와 119센터, 해경과의 삼자통화 에서도 119센터와 해경사이에 정보 위치공유만 되었어도 쓸 때 없이 골든타임을 버리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유속과 풍랑 이 불규칙한 것에 구애받지 않고 구조작업을 꾸준히 할 수 있는 무인 로봇이나 유압을 극복 할 수 있는 장비들을 개발하여 적은 인력을 투입하더라도 효율적으로 구조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장비의 개발들이 필요하다.
비행기를 타면 출발 전에 안전교육을 한다. 구명조끼가 어디에 구비 되어 있는지, 유독가스가 발생하면 호흡기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비상문을 어떻게 여는지 등등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선박 같은 경우는 출항하기 전에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작성 하는 것이 전부이다. 어디에 구명조끼가 있는지, 침몰위기가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안전교육이 절실한 상황이다. 또한 이번 사고는 선장의 미친 판단으로 승객들이 선내에서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 이러한 짓은 희박한 탈출의 가능성마저도 없애버린 것이다. 보통 매뉴얼대로라면 침몰당시 갑판으로 모여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처럼 선박의 안전교육을 실시를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국가가 아니다”라는 말이 생각난다. 앞으로 재난이 일어나지 않으라는 보장은 없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어떠한 재난이 일어나더라도 침착하게 발 빠른 대응력을 보여주어 더 이상의 텅 빈 외양 간을 고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세월호 참사 이후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되기까지의 주요 현안들과 논점들을 조사하여 정리한 후 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해 보았다. 우리는 항상 재난 위기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 언제 어디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아무도 알 수 없다. 더구나 최근에는 다양한 사회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조직은 위기에 더욱 쉽게 노출될 수 있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활동성 증가와 매체 기술의 발전은 위기관리에 대한 조직 운영상 전략적 차원의 접근에 대한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우리는 아무런 예고 없이 다가온 위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조직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 조직의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커뮤니케이션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위기의 문제를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와 결부시키지 못해왔다. 그동안 우리 정부가 위기에 대처하는 태도는 문제가 현대적이었던 반면, 그 대응은 너무나 구시대적이었다. 예를 들어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사태의 경우 독재 시대에나 가능했던 안 되면 되게 하라 식 위험부담(이명박 대통령의 쇠고기를 사먹지 않으면 된다는 식의 인식 등)이거나 자기에게 유리한 전문가 발언이나 지식(정부 검역전문가 발언, 국제수역사무국의 기준 등)에 의존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험 문제에 대한 과감한 개방과 강요 없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위험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다.
참고문헌
이재은, 위기관리학, 대영문화사, 2012.
김영욱, 위기관리의 이해 : 공중관계와 위기관리, 책과길, 2002.
송윤석 외, 재난관리론, 도서출판 동화기술, 2009.
경향신문, 세월호 사고원인 ‘변침’잠정 결론...시간대별 구성, 2014.
파이낸셜뉴스, ‘세월호 안전불감증’ 감독안한 운항관리자 처벌 못한다, 2014.
백진숙,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언, 국가위기관리학회 학술대회,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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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3.09
  • 저작시기2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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