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한국전쟁이나 냉전 혹은 분단이 우리 삶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나,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회문제들을 해결하기 어렵게 만드는 사례를 찾아서 구체적으로 서술
1. 한국전쟁, 냉전, 분단으로 인한 영향
1) 한국전쟁, 냉전, 분단
2) 영향
(1) 국제정치의 구조에 끼친 영향
(2) 협상론적 관점에서 끼친 영향
(3) 국제적 측면 - 냉전 구조의 심화
(4) 민족적 측면
(5) 개인적 측면
2. 한국전쟁이나 냉전 혹은 분단이 우리 삶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회문제들을 해결하기 어렵게 만드는 사례
1) <사례1> – 극우익파, 넷 우익 문제
2) <사례2> - 이산가족 문제
3) <사례3> - 북한의 개혁개방 성공 시나리오
Ⅲ.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대해서 논의
1. 좌파와 우파의 화해와 통합
2.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
3. 통일 분위기 조성 및 통일 후 남북의 사회통합
Ⅳ. 결 론
[참고 자료]
Ⅱ. 한국전쟁이나 냉전 혹은 분단이 우리 삶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나,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회문제들을 해결하기 어렵게 만드는 사례를 찾아서 구체적으로 서술
1. 한국전쟁, 냉전, 분단으로 인한 영향
1) 한국전쟁, 냉전, 분단
2) 영향
(1) 국제정치의 구조에 끼친 영향
(2) 협상론적 관점에서 끼친 영향
(3) 국제적 측면 - 냉전 구조의 심화
(4) 민족적 측면
(5) 개인적 측면
2. 한국전쟁이나 냉전 혹은 분단이 우리 삶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회문제들을 해결하기 어렵게 만드는 사례
1) <사례1> – 극우익파, 넷 우익 문제
2) <사례2> - 이산가족 문제
3) <사례3> - 북한의 개혁개방 성공 시나리오
Ⅲ.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대해서 논의
1. 좌파와 우파의 화해와 통합
2.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
3. 통일 분위기 조성 및 통일 후 남북의 사회통합
Ⅳ. 결 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이러한 권리는 “정치적 혹은 기타 의견을 이유로 차별되어서는 안 되며”(9조), “모든 사람에게는 이러한 권리 및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가 있는 사회적, 국제적 질서를 향유할 권리”도 있다고 이 선언은 밝히고 있다.
또한 가족 및 가족권(family rights)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는 ‘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에 잘 나타나 있다. 이 협약은 “피보호자는 어떠한 상황에 있어서나(in all circumstances) 가족권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27조)고 규정하였다. 여기에서 피보호자라 함은 동 협약의 보호대상자인 즉, 외교적 보호권에 의해 보호될 수 있는 자를 제외한 민간인으로서 충돌 혹은 전쟁기간 중에 충돌당사자 또는 점령자의 수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이러한 피보호자들에 대해서는 교전자나 점령자가 그들의 가족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이 규정이다.
가족재회의 권리는 1977년에 채택된 이 협약의 추가의정서에서도 인정이 되고 있다. 특히 고향에 돌아갈 권리가 난민에게도 있음을 인정한 유엔총회의 여러 결의를 볼 수가 있다. 이 같은 결의는 팔레스타인 난민들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채택된 바가 있다. 여기에서 고향에 돌아가는 것, 가족과 서신을 교환 하는 것, 이산된 가족들 간의 재회가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의 권리임을 알 수가 있다.
그러므로 큰 사회문제인 우리의 이산가족 문제는 지속적 노력을 통해서 조속히 해결 되어야 할 것이다.
3. 통일 분위기 조성 및 통일 후 남북의 사회통합
최근에 우리 사회의 통일 관련 논의에서 자주 등장하는 담론 중의 하나가 바로 ‘문화’이다. 이는 주로 민간 차원의 문화교류를 통한 통일분위기의 조성이나 통일 후 남북의 사회통합, 그리고 근래에 부쩍 늘어난 탈북인들을 우리 사회에 제대로 정착하게 하는 다문화사회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전략적으로 확대되며 재생산되고 있다. 물론, 딱딱한 정치나 경제가 하기 어려운 일을 부드러운 문화를 통해서 촉발하고 지속가능하게 한다는 구상 자체에 시비를 걸 필요는 없다. 그러나 왠지 모르게 식상하며 묘한 기시감을 주지 않나 반문하고 싶다.
민간 차원의 문화교류가 단절이 돼 있던 구성원 간의 이질적인 정서의 가교역할을 할 것이라는 정부의 담론은, 마치 한류를 통해서 국위를 선양하고 경제적 이익을 도모함은 물론 국가의 정체성과 이미지를 고양하자는 ‘문화 없는 문화담론’과 유사하다. 다시 말해, 홍보 전문가들의 판에 박은 듯한 국가브랜드나 또는 문화외교 담론과 같이 협애하고 도구적이다. 나아가 그 효과를 측정하기도 쉽지가 않고 또 통일의 주체 중의 하나인 상대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개연성도 높다.
문화는 일종의 이데올로기로서 해당 사회의 기득권과 계급구도를 영속화한다는 차원에서 부정적인 일면을 지닌다. 동시에 사회의 소수자를 대변하고 거대 권력에 작은 틈을 내는 대항담론이나 하위문화로 기능을 하기도 한다. 이런 맥락에서 통일에 있어서 문화의 역할과 관련된 논의는 전략적 발화, 즉 기능주의적이며 도식화된 홍보논리를 지양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서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문제를 용기 있게 직시를 하고 개선하는 데 온 힘을 모아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학계와 언론을 중심으로하여 공론화되고 성찰적 숙의를 통해 통일 후에 더 좋은 국가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식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Ⅳ. 결 론
이상으로 한국전쟁이나 냉전 혹은 분단이 우리 삶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나,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회문제들을 해결하기 어렵게 만드는 사례를 찾아서 구체적으로 서술한 후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대해서 논하였다.
특히, 이산가족의 문제는 남북통일이나 북한과의 관계개선과 같은 정책적 차원에서 보아서는 안 된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 권리, 가족을 만날 수 있는 인권의 측면에서 바라보고 실현가능한 모든 정책들을 지원해주어야 한다.
남북한 간 군사적 상황이 안 좋아질 때마다 상봉의 기회를 제한하면 7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기본권은 처참하게 외면당하게 된다.
이산가족 상봉은 통일의 초석이 될 것이다.
지금 북한과 우리는 수십여 년 간 분단되면서 서로 너무나도 다른 나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 특히 북한은 폐쇄적 체제로 변해가면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와는 전혀 다른 나라로 변질이 되고 주민들의 의식도 많이 달라지고 있다.
하지만 인간이 사상적으로 아무리 바뀌어도 근본적인 정서는 반드시 통하리라 생각된다. 가족에 대한 사랑이 그것이다. 아무리 다른 체제에 살더라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접촉을 하고 소통한다면 한민족으로서 동질감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더 다양한 방법으로 이산가족 상봉의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1988년 이후, 지금까지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한 사람은 12만8천여 명. 그동안 5만5천여 명이 사망해서 이제는 7만2천여 명이 이산가족 상봉을 희망하고 있다고 한다.
또 이들 중에 80%가 70세 이상 노인으로, 80세 이상 고령자가 절반에 달한다.
이제 10년만 지나도 대부분의 이산가족들이 사망을 하거나 상봉이 불가능해질 것이다.
꼭 직접 만날 기회를 자주 마련하지를 못한다면 화상 상봉을 통해서, 그것도 안 되면 편지나 전화 등 아날로그 방식으로라도 상봉의 기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는 전쟁의 비극을 대부분 잊고 살고 있다. 하지만 이산가족은 전쟁의 상처를 가슴깊이 지니고서 평생을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다. 그저 가족을 볼 수만 있길 기원하는 이 분들의 소박한 희망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국가와 모든 국민이 관심과 사랑을 갖고 최대한 많은 이산가족들이 기회를 갖도록 노력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참고 자료]
강만길 저, <분단고통과 통일전망의 역사 - 통일로 향하는 분단시대의 근현대사 이야기>, 도서출판선인(선인문화사), 2013-05
김귀옥 저, <이산가족, '반공전사'도 '빨갱이'도 아닌...- 이산가족 문제를 보는 새로운 시각>, 역사비평사, 2004-03-01
김민하, 김진호, 남상욱, 문순표, 박권일, 이택광 저, <지금, 여기의 극우주의 - 모멘툼 vol. 01>, 자음과모음(이룸), 2014-11-18
또한 가족 및 가족권(family rights)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는 ‘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에 잘 나타나 있다. 이 협약은 “피보호자는 어떠한 상황에 있어서나(in all circumstances) 가족권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27조)고 규정하였다. 여기에서 피보호자라 함은 동 협약의 보호대상자인 즉, 외교적 보호권에 의해 보호될 수 있는 자를 제외한 민간인으로서 충돌 혹은 전쟁기간 중에 충돌당사자 또는 점령자의 수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이러한 피보호자들에 대해서는 교전자나 점령자가 그들의 가족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이 규정이다.
가족재회의 권리는 1977년에 채택된 이 협약의 추가의정서에서도 인정이 되고 있다. 특히 고향에 돌아갈 권리가 난민에게도 있음을 인정한 유엔총회의 여러 결의를 볼 수가 있다. 이 같은 결의는 팔레스타인 난민들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채택된 바가 있다. 여기에서 고향에 돌아가는 것, 가족과 서신을 교환 하는 것, 이산된 가족들 간의 재회가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의 권리임을 알 수가 있다.
그러므로 큰 사회문제인 우리의 이산가족 문제는 지속적 노력을 통해서 조속히 해결 되어야 할 것이다.
3. 통일 분위기 조성 및 통일 후 남북의 사회통합
최근에 우리 사회의 통일 관련 논의에서 자주 등장하는 담론 중의 하나가 바로 ‘문화’이다. 이는 주로 민간 차원의 문화교류를 통한 통일분위기의 조성이나 통일 후 남북의 사회통합, 그리고 근래에 부쩍 늘어난 탈북인들을 우리 사회에 제대로 정착하게 하는 다문화사회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전략적으로 확대되며 재생산되고 있다. 물론, 딱딱한 정치나 경제가 하기 어려운 일을 부드러운 문화를 통해서 촉발하고 지속가능하게 한다는 구상 자체에 시비를 걸 필요는 없다. 그러나 왠지 모르게 식상하며 묘한 기시감을 주지 않나 반문하고 싶다.
민간 차원의 문화교류가 단절이 돼 있던 구성원 간의 이질적인 정서의 가교역할을 할 것이라는 정부의 담론은, 마치 한류를 통해서 국위를 선양하고 경제적 이익을 도모함은 물론 국가의 정체성과 이미지를 고양하자는 ‘문화 없는 문화담론’과 유사하다. 다시 말해, 홍보 전문가들의 판에 박은 듯한 국가브랜드나 또는 문화외교 담론과 같이 협애하고 도구적이다. 나아가 그 효과를 측정하기도 쉽지가 않고 또 통일의 주체 중의 하나인 상대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개연성도 높다.
문화는 일종의 이데올로기로서 해당 사회의 기득권과 계급구도를 영속화한다는 차원에서 부정적인 일면을 지닌다. 동시에 사회의 소수자를 대변하고 거대 권력에 작은 틈을 내는 대항담론이나 하위문화로 기능을 하기도 한다. 이런 맥락에서 통일에 있어서 문화의 역할과 관련된 논의는 전략적 발화, 즉 기능주의적이며 도식화된 홍보논리를 지양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서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문제를 용기 있게 직시를 하고 개선하는 데 온 힘을 모아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학계와 언론을 중심으로하여 공론화되고 성찰적 숙의를 통해 통일 후에 더 좋은 국가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식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Ⅳ. 결 론
이상으로 한국전쟁이나 냉전 혹은 분단이 우리 삶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나,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회문제들을 해결하기 어렵게 만드는 사례를 찾아서 구체적으로 서술한 후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대해서 논하였다.
특히, 이산가족의 문제는 남북통일이나 북한과의 관계개선과 같은 정책적 차원에서 보아서는 안 된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 권리, 가족을 만날 수 있는 인권의 측면에서 바라보고 실현가능한 모든 정책들을 지원해주어야 한다.
남북한 간 군사적 상황이 안 좋아질 때마다 상봉의 기회를 제한하면 7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기본권은 처참하게 외면당하게 된다.
이산가족 상봉은 통일의 초석이 될 것이다.
지금 북한과 우리는 수십여 년 간 분단되면서 서로 너무나도 다른 나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 특히 북한은 폐쇄적 체제로 변해가면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와는 전혀 다른 나라로 변질이 되고 주민들의 의식도 많이 달라지고 있다.
하지만 인간이 사상적으로 아무리 바뀌어도 근본적인 정서는 반드시 통하리라 생각된다. 가족에 대한 사랑이 그것이다. 아무리 다른 체제에 살더라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접촉을 하고 소통한다면 한민족으로서 동질감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더 다양한 방법으로 이산가족 상봉의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1988년 이후, 지금까지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한 사람은 12만8천여 명. 그동안 5만5천여 명이 사망해서 이제는 7만2천여 명이 이산가족 상봉을 희망하고 있다고 한다.
또 이들 중에 80%가 70세 이상 노인으로, 80세 이상 고령자가 절반에 달한다.
이제 10년만 지나도 대부분의 이산가족들이 사망을 하거나 상봉이 불가능해질 것이다.
꼭 직접 만날 기회를 자주 마련하지를 못한다면 화상 상봉을 통해서, 그것도 안 되면 편지나 전화 등 아날로그 방식으로라도 상봉의 기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는 전쟁의 비극을 대부분 잊고 살고 있다. 하지만 이산가족은 전쟁의 상처를 가슴깊이 지니고서 평생을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다. 그저 가족을 볼 수만 있길 기원하는 이 분들의 소박한 희망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국가와 모든 국민이 관심과 사랑을 갖고 최대한 많은 이산가족들이 기회를 갖도록 노력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참고 자료]
강만길 저, <분단고통과 통일전망의 역사 - 통일로 향하는 분단시대의 근현대사 이야기>, 도서출판선인(선인문화사), 2013-05
김귀옥 저, <이산가족, '반공전사'도 '빨갱이'도 아닌...- 이산가족 문제를 보는 새로운 시각>, 역사비평사, 2004-03-01
김민하, 김진호, 남상욱, 문순표, 박권일, 이택광 저, <지금, 여기의 극우주의 - 모멘툼 vol. 01>, 자음과모음(이룸),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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