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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도입 반대(39.9%)가 찬성(38.2%) ‘모름’과 ‘의견없음’은 21.9%로 나타났다.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영리의료법인 도입을 중단하게 되었다. 행정안전부는 2010년 1월 15일 제주도내 의료특구에 영리의료법인을 도입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개정안 제192조의 2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의료법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 제170조상의 회사(이하 “회사”라고 한다)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제192조제1항의 의료특구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사의 종류와 그 요건, 의료기관의 개설주체, 의료기관의 종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한다.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영리의료법인 도입을 중단하게 되었다. 행정안전부는 2010년 1월 15일 제주도내 의료특구에 영리의료법인을 도입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개정안 제192조의 2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의료법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 제170조상의 회사(이하 “회사”라고 한다)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제192조제1항의 의료특구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사의 종류와 그 요건, 의료기관의 개설주체, 의료기관의 종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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