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인터넷상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논의
1. 본인확인수단의 필요성
2. 인터넷 본인확인수단의 적용 확산
1. 본인확인수단의 필요성
2. 인터넷 본인확인수단의 적용 확산
본문내용
발표하고, 6월부터 공공과 민간을 연계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이후 2006년 10월부터 5개 I-PIN발급기관(신용평가기관)이 본격적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법 개정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도 발급하고 있다. 공공I-PIN은 2007년 10월에서 2008년 1월 공공 I-PIN 서비스 시스템을 개발하였고, 2008년부터 공공 및 민간분야 I-PIN 통합연계체계를 개발하여 본격적인 서비스를 구현하게 되었다. 2009년부터는 국내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I-PIN을 발급하였으며, 2010년에는 해외거주 재외국민도 I-PIN을 발급받도록 하였다.
물론, 미국, 일본 등 일부국가에서도 고유식별번호를 비롯한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고자 자구책을 추진하고 있다. 고유식별번호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제한하는 국가 및 방향에 대해서는 다음 표와 같다.
따라서 앞으로 주민번호를 통한 실명인증을 대체하는 효과적인 본인확인수단이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본다. 더욱이 본 연구에서 제시한 주민등록번호보다는 I-PIN을 고유식별정보로 적용하여, 건전한 사이버 환경과 안전한 개인정보 유통환경을 구현할 수 있다면, 보다 균형발전적은 정보화강국이 될 수 있으리라 본다.
이후 2006년 10월부터 5개 I-PIN발급기관(신용평가기관)이 본격적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법 개정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도 발급하고 있다. 공공I-PIN은 2007년 10월에서 2008년 1월 공공 I-PIN 서비스 시스템을 개발하였고, 2008년부터 공공 및 민간분야 I-PIN 통합연계체계를 개발하여 본격적인 서비스를 구현하게 되었다. 2009년부터는 국내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I-PIN을 발급하였으며, 2010년에는 해외거주 재외국민도 I-PIN을 발급받도록 하였다.
물론, 미국, 일본 등 일부국가에서도 고유식별번호를 비롯한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고자 자구책을 추진하고 있다. 고유식별번호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제한하는 국가 및 방향에 대해서는 다음 표와 같다.
따라서 앞으로 주민번호를 통한 실명인증을 대체하는 효과적인 본인확인수단이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본다. 더욱이 본 연구에서 제시한 주민등록번호보다는 I-PIN을 고유식별정보로 적용하여, 건전한 사이버 환경과 안전한 개인정보 유통환경을 구현할 수 있다면, 보다 균형발전적은 정보화강국이 될 수 있으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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