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제라이선싱 계약
1) 라이선싱이란
2) 국제라이선싱 계약이란
2. 국제프랜차이징 계약
1) 프랜차이징이란
2) 국제프랜차이징 계약이란
3. 국제라이선싱과 국제프랜차이징 계약의 공통점
4. 국제라이선싱과 국제프랜차이징 계약의 차이점
1) 거래의 주체
2) 정보의 불균형
3) 협상능력
4) 거래범위
5) 결제방식
6) 판매경로
5.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Ⅱ. 본론
1. 국제라이선싱 계약
1) 라이선싱이란
2) 국제라이선싱 계약이란
2. 국제프랜차이징 계약
1) 프랜차이징이란
2) 국제프랜차이징 계약이란
3. 국제라이선싱과 국제프랜차이징 계약의 공통점
4. 국제라이선싱과 국제프랜차이징 계약의 차이점
1) 거래의 주체
2) 정보의 불균형
3) 협상능력
4) 거래범위
5) 결제방식
6) 판매경로
5.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양하다. 기술유통시장, 해외직접투자, 플랜드건설, 기술지도 등 상업적 경로를 통하는 방법과 수입상품의 모방, 해외기술연구, 대중매체, 유학 등 비상업적 경로에 의한 거래방식도 있다 상품거래경로가 상업적인 것에 국한되는 것에 비해 기술이전경로는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5. 시사점
기업이 기술을 얻는 방법은 자체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거나 외부로부터 기술을 도입하는 방법이 있다. 일반적으로 기술이란 신제품을 생산 가능하게 하는 지식이나 정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은 보통 한 나라에서 개발되어 다른 나라로 이전하게 되는데 이를 기술이전이라고 한다. 기술공급은 대부분 선진국의 다국적 기업들인데, 이들은 자신의 이윤 극대화 전략차원에서 기술을 이전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이전을 할 때 직접투자를 통해서 활용하거나, 라이센싱의 형태로 판매하여 추가적인 이윤을 확보한다. 기술의 내용과 특성은 일단 공개되면 가치가 없기 때문에 계약이 이루어지기까지 독점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기술을 도입하고자 하는 국가는 많고 공급하는 수요는 적기 때문에 판매자의 가격조건, 이전조건, 이전 후 사후감독권까지 엄격한 통제를 하고자 한다.
기술도입 협상력이 뒤 떨이진 기술도입국은 공여국의 요구에 응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및 기술의 폐쇄성으로 인해 기술이전에는 이러한 선진기술을 도입하고자 하는 측과 공여자간에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며, 기술이전에 어려움이 있게 된다. 선진기술을 그대로 전수하지 않고 이미 표준화된 기술을 이전해 주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특히 개도국은 기술 자체만을 이전받는 것만이 아니라 활용하는 방법까지 전수받아 경제성장을 하고자 한다.
기술이전에는 제품의 생산, 공정과 용역의 제공을 위한 체계적인 지식까지 포함하게 된다. 기업간에 이루어지는 기술이전의 형태는 라이센싱, 프랜차이징, 경영계약의 형태를 갖게 되며, 현지생산, 턴키운영 등의 방법으로도 국가간에 기술이 이전되기도 한다. 기업이 외부에서 기술을 이전하는 방법에는 기술지도를 받는 경우, 기술을 흡수하여 받는 경우, 공동학습을 통해서 이전받는 경우로 분류해 볼 수 있다. 기술지도에 의한 기술이전은 기술공여기업의 기술자나 관리자가 기술 도입 기업을 직접 지도하게 되며, 기술흡수는 기술도입 기업의 기술자나 관리자가 기술을 학습하거나 모방하여 기술을 이전시킨다.
양자의 차이는 기술지도의 경우는 기술공여자가 주도적으로 하며, 기술흡수는 기술을 전수받는 편에서 주도적으로 하게 된다. 공동학습은 기술공여자와 학습자가 상호 학습을 통해서 기술을 이전받게 된다. 기술도입의 성공여부는 기술이 갖는 우수성도 중요하지만 도입하는 측에서의 기술을 흡수하고 수용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좌우되기도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국제라이선싱과 국제프랜차이징 계약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해 보았다. 기업은 해외 라이센싱을 통하여 특정제품에 대하여 이미 보유하고 있는 산업 소유권과 노하우를 외국기업으로 하여금 활용토록 하여 제품을 생산ㆍ판매하게 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별도의 투자 없이도 제품의 판매액이나 생산액 또는 이익의 일정비율을 로열티로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라이센싱의 계약조항에 의하여 해외의 라이센시가 제품을 생산하는데 필요로 하는 원료ㆍ중간재ㆍ부분품ㆍ기계ㆍ장비 등을 수출할 권리도 가질 수 있다. 더 나아가 해외의 라이센시가 현지에서의 제품생산과정에서 부딪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개발한 관련기술도 흡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해외 라이센싱은 시장규모가 작은 나라이거나 또는 해외직접 투자의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기업의 경우 많이 활용할 수 있는 해외시장 진출방법이다. 국가에 따라 직접투자형태의 자본도입은 상당히 제한하고 있는 반면, 라이센싱을 통한 기술도입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거나 혹은 그 제한의 정도가 약하다. 이러한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 있어서는 해외직접투자가 불가능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라이센싱을 통한 현지시장진출방법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김희수, 글로벌 경영, 법문사, 2002.
안세영, 글로벌 협상전략, 박영사, 2006.
유재은, 한국사람의 프랜차이즈전략, 한국생산성본부, 2003.
안광호 외, 전략적 브랜드 관리, 학현사, 2005.
김관형, 지적재산권법 이해, 도서출판 두남, 2005.
최영홍, 가맹계약론, 백산출판사, 2004.
오세조 외, 경영원론, 한국 프랜차이즈 협회, 2005.
5. 시사점
기업이 기술을 얻는 방법은 자체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거나 외부로부터 기술을 도입하는 방법이 있다. 일반적으로 기술이란 신제품을 생산 가능하게 하는 지식이나 정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은 보통 한 나라에서 개발되어 다른 나라로 이전하게 되는데 이를 기술이전이라고 한다. 기술공급은 대부분 선진국의 다국적 기업들인데, 이들은 자신의 이윤 극대화 전략차원에서 기술을 이전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이전을 할 때 직접투자를 통해서 활용하거나, 라이센싱의 형태로 판매하여 추가적인 이윤을 확보한다. 기술의 내용과 특성은 일단 공개되면 가치가 없기 때문에 계약이 이루어지기까지 독점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기술을 도입하고자 하는 국가는 많고 공급하는 수요는 적기 때문에 판매자의 가격조건, 이전조건, 이전 후 사후감독권까지 엄격한 통제를 하고자 한다.
기술도입 협상력이 뒤 떨이진 기술도입국은 공여국의 요구에 응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및 기술의 폐쇄성으로 인해 기술이전에는 이러한 선진기술을 도입하고자 하는 측과 공여자간에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며, 기술이전에 어려움이 있게 된다. 선진기술을 그대로 전수하지 않고 이미 표준화된 기술을 이전해 주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특히 개도국은 기술 자체만을 이전받는 것만이 아니라 활용하는 방법까지 전수받아 경제성장을 하고자 한다.
기술이전에는 제품의 생산, 공정과 용역의 제공을 위한 체계적인 지식까지 포함하게 된다. 기업간에 이루어지는 기술이전의 형태는 라이센싱, 프랜차이징, 경영계약의 형태를 갖게 되며, 현지생산, 턴키운영 등의 방법으로도 국가간에 기술이 이전되기도 한다. 기업이 외부에서 기술을 이전하는 방법에는 기술지도를 받는 경우, 기술을 흡수하여 받는 경우, 공동학습을 통해서 이전받는 경우로 분류해 볼 수 있다. 기술지도에 의한 기술이전은 기술공여기업의 기술자나 관리자가 기술 도입 기업을 직접 지도하게 되며, 기술흡수는 기술도입 기업의 기술자나 관리자가 기술을 학습하거나 모방하여 기술을 이전시킨다.
양자의 차이는 기술지도의 경우는 기술공여자가 주도적으로 하며, 기술흡수는 기술을 전수받는 편에서 주도적으로 하게 된다. 공동학습은 기술공여자와 학습자가 상호 학습을 통해서 기술을 이전받게 된다. 기술도입의 성공여부는 기술이 갖는 우수성도 중요하지만 도입하는 측에서의 기술을 흡수하고 수용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좌우되기도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국제라이선싱과 국제프랜차이징 계약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해 보았다. 기업은 해외 라이센싱을 통하여 특정제품에 대하여 이미 보유하고 있는 산업 소유권과 노하우를 외국기업으로 하여금 활용토록 하여 제품을 생산ㆍ판매하게 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별도의 투자 없이도 제품의 판매액이나 생산액 또는 이익의 일정비율을 로열티로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라이센싱의 계약조항에 의하여 해외의 라이센시가 제품을 생산하는데 필요로 하는 원료ㆍ중간재ㆍ부분품ㆍ기계ㆍ장비 등을 수출할 권리도 가질 수 있다. 더 나아가 해외의 라이센시가 현지에서의 제품생산과정에서 부딪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개발한 관련기술도 흡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해외 라이센싱은 시장규모가 작은 나라이거나 또는 해외직접 투자의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기업의 경우 많이 활용할 수 있는 해외시장 진출방법이다. 국가에 따라 직접투자형태의 자본도입은 상당히 제한하고 있는 반면, 라이센싱을 통한 기술도입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거나 혹은 그 제한의 정도가 약하다. 이러한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 있어서는 해외직접투자가 불가능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라이센싱을 통한 현지시장진출방법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김희수, 글로벌 경영, 법문사, 2002.
안세영, 글로벌 협상전략, 박영사, 2006.
유재은, 한국사람의 프랜차이즈전략, 한국생산성본부, 2003.
안광호 외, 전략적 브랜드 관리, 학현사, 2005.
김관형, 지적재산권법 이해, 도서출판 두남, 2005.
최영홍, 가맹계약론, 백산출판사, 2004.
오세조 외, 경영원론, 한국 프랜차이즈 협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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