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의 장단점] 원격의료(遠隔醫療)의 현황 및 개선방안 분석 {원격의료의 역사·속성·종류·현황·장단점·법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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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원격의료의 장단점] 원격의료(遠隔醫療)의 현황 및 개선방안 분석 {원격의료의 역사·속성·종류·현황·장단점·법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원격의료란?
2. 원격의료의 역사
3. 원격의료의 속성
4. 원격의료의 종류
 1) 원격자문과 원격진단
 2) 원격진료
 3) 재택진료
 4) 원격교육
5. 원격의료의 현황
 1) 국내 현황
 2) 국외 현황
6. 원격의료의 장단점
 1) 원격의료의 장점
 2) 원격의료의 단점
7. 원격의료의 법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원격의료의 현행법상의 문제점
 2) 원격의료의 법적 개선점

참고자료

본문내용

다.
또한 원격의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료행위라고 본다면 현행 의료법이라든지 원격의료와 관련된 제반 규정에 해킹 및 진료정보 유출에 대한 정보보호 규정의 부재가 시급히 해결 되어야 한다. 현행 의료법 제18조 3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처방전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23조 3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조항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에 대해서도 정보보호를 위한 규정을 하고 있다. 그러나 위 규정은 개괄적이고 추상적 규정으로서 원격의료시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자의 개인정보침해의 다양한 경우 및 원격의료에 관여하는 전문가와 보조자에 대해서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다.
더불어 원격의료를 하는데 있어서 대형병원으로의 집중되는 현상도 가중될 것이며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개선이나 의료전달체계상의 문제점도 지적 될 수 있다.
2) 원격의료의 법적 개선점
(1) 의료법상의 개선점
원격의료 허용범위와 관련하여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주체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로 주로 재진환자로서 의료서비스 접근성 즉 거리적, 신체적, 환경적, 지속적인 관리성에 관하여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환자를 위한다고 보면 현재 원격의료의 주체를 의료법상의 조산사나 간호사는 현지의료인에서 제외가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의료법 제2조 2항에서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주체적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산사나 간호사가 의료법상의 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원격지의료인에서 제외하는 것도 개선하여야 할 점으로서 폭 넓게는 원격의료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의 의료관계 종사자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이는 원격의료의 인적범위를 폭넓게 규정하여 내용적 허용범위와 관련한 문제의 소지가 없어야 할 것이다. 결국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 또한 원격지의료인이 현지의료인에게 행하는 원격자문 이외에 원격지 환자에게 직접 원격진단을 내리거나 원격처방이나 원격수술 등 모든 의료행위를 시행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원격의료시설 및 장비에 대해서는 원격의료를 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도 현행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을 포함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사회복지시설, 가정의 재택진료 등도 포함시켜 그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이는 현행 의료법에서 원격의료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 필요성과 최소한도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적정한 원격의료를 담보하거나 오류를 방지한는데는 미흡하기 때문이다. 또한 원격의료인의 자격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의료지식과 별도의 일정한 교육과정과 적절한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지식을 갖추도록 하여 이를 이수한 경우 원격의료에 관한 별도의 자격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이는 보건복지부나 의사단체 등에서 주관하여 일정한 교육과정을 거치게 하는 방법을 통해 원격의료자격을 추가로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수 있다.
결국 원격의료를 함에 있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야하는 현행법상 물리적인 원격진료실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 시설과 장비에 대한 규정도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화된 기술적기준과 표준화를 마련해야 하며 이에 따르는 전문진료과목별로 필요한 원격의료 시설 및 장비기준을 마련하여 현대 의료의 전문화, 세분화에 대비하여야 한다. 여기에 시설과 장비에 대한 인증제도가 함께 병행된다면 그 효용성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2) 제도상 개선점 검토
원격의료의 가장 큰 쟁점 중의 하나는 원격의료과오에 대한 책임 문제로서 현행 의료법상에서는 원격지의사의 환자의 대면진료 수준의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점이 요구된다. 원격지의사에게 책임을 지우되 인정할 수 있는 명백한 과실에 대한 기준 즉 원격지의사의 지시 미 준수, 환자 또는 장비 결함, 인증장비의 미사용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책임을 경감하게 하거나 현지의사나 환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어야 할 것이다. 이는 원격의료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최근 의료법개정안에는 진료정보 보호규정과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의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내놓고 있지만 근거 규정으로서의 명문화를 선언하는 것이므로 이에 따르는 세부적인 개인진료정보 및 해킹에 따르는 대비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원격의료의 진료비에 관한 개선점으로는 관련 의료수가 지불제도의 개선과 수가수준 합리화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환자가 많이 이동하지 않아도 발생하는 기회비용, 조기의 건강관리가 가능한 점 등을 감안한다면 전체적인 사회적 비용이 감소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이를 현행 행위별 수가제도를 원격의료에 적용할 경우, 불필요한 진료의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또한 의료기관의 입장에서는 원가 측면에서 대면진료보다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건강보험법상의 구체적 규정을 신설하거나 별도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즉 원격의료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등에 대한 산정과 함께 협진을 비롯한 합동행위로 나타날 수 있는 원격의료의 수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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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4.26
  • 저작시기2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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