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세무조사
♥ 세무조사의 목적
♥ 세무조사 진행절차
♥ 세무조사 사례와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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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아야 한다. …현물출자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들의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 할 수 있는 지위’에 변동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총주식보유비율 증가분에 관하여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대법 2013두19523, 2013. 12. 26. 판결).
사례
건축법상 오피스텔을 주거를 목적으로 취득한 이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건축법상 오피스텔을 주거를 목적으로 취득한 이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유상거래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판결요지 - 원고가 건축법상 오피스텔인 이 사건 부동산을 주거 목적으로 취득하여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주택유상거래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 건축법상 오피스텔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그 가격이 공시되는 개별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당초 업무시설로 건축된 것이어서 주택거래의 활성화와는 거리가 있다. 원고가 건축법상 오피스텔인 이 사건 부동산을 주거 목적으로 취득하여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그 취득은 이 사건 법률규정에 의
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경정청구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대법 2013두13945, 2013. 11. 28.. 판결).
사례
종교단체가 취득 당시 종교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 당시의 목적과는 달리 평생교육시설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종교단체가 취득 당시 종교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 당시의 목적과는 달리 평생교육시설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판결요지 - 취득당시감면목적으로 취득하지 않은 경우 감면할 수 없음
- 이와 같이 법 제44조의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그와 같은 사용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의 사용목적과는 달리 이후 평생교육시설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까지 위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
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대법 2013두12706, 2013. 7. 31. 판결).
(대법 2013두19523, 2013. 12. 26. 판결).
사례
건축법상 오피스텔을 주거를 목적으로 취득한 이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건축법상 오피스텔을 주거를 목적으로 취득한 이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유상거래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판결요지 - 원고가 건축법상 오피스텔인 이 사건 부동산을 주거 목적으로 취득하여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주택유상거래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 건축법상 오피스텔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그 가격이 공시되는 개별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당초 업무시설로 건축된 것이어서 주택거래의 활성화와는 거리가 있다. 원고가 건축법상 오피스텔인 이 사건 부동산을 주거 목적으로 취득하여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그 취득은 이 사건 법률규정에 의
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경정청구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대법 2013두13945, 2013. 11. 28.. 판결).
사례
종교단체가 취득 당시 종교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 당시의 목적과는 달리 평생교육시설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종교단체가 취득 당시 종교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 당시의 목적과는 달리 평생교육시설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판결요지 - 취득당시감면목적으로 취득하지 않은 경우 감면할 수 없음
- 이와 같이 법 제44조의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그와 같은 사용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의 사용목적과는 달리 이후 평생교육시설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까지 위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
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대법 2013두12706, 2013. 7. 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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