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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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

1.의의와 입법 배경

2.목적

3.내용
1)국가 등의 책무
2)사회복지서비스
3)가정폭력 관련 복지시설
4)금지사항
5)처벌규정(벌칙과 과태료로 구분된다.)



10절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

1.의의

2.입법배경

3.내용
1)목적
2)성폭력범죄의 정의
3)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4)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
5)성폭력 피해상담소
6)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7)보호조치
8)보호관찰 등



11절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1.의의

2.입법배경

3.내용
1)목적
2)국가 등의 책임
3)지원시설
4)입소
5)운영

4.상담소
(1)설치
(2)상담소의 업무
(3)보호서비스

본문내용

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심리적 안정 사회적응 위한 상담 및 치료
질병치료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지원
수사기관의 조사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
법률구조기관등에 필요한 협조 지원요청 등
2.청소년지원시설; 청소년인 성매매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취학·교육 등을 통해 자립을 지원하는시설
-일반지원시설 업무 외에 진학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거나 교육기관에 취학을 연계하는 업무를 행하도록 함
3.외국인 여성지원 시설; 외국인 여성인 성매매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3일 이내의 범위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귀국을 지원하는 시설
-귀국을 지원하는 업무수행
다른 법률이 지원시설에 위탁한 사항
법률 기관 등에의 필요한 협조 및 지원요청
4.자활지원센터; 성매매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자활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이용시설
-자활공동체 등의 운영
취업 및 기술교육
취업 및 창업을 위한 정보의 제공
4)입소
지원시설에 입소하고자하는 자는 당해지원시설의 입소규정을 준수하여야하고,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하는 자는 당해 지언시설의 이용을 규정 준수하여야한다.
5)운영
입소자 도는 이용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해야하고 사회적응능력을 배양 시킬 수 있도록 상담·교육· 정보제공 및 신변보호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지원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입소 후 1월 이내 에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4.상담소
(1)설치
국가, 지자체는 성매매 피해상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국가, 지자체 외의 자가 상담소 설치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상담소의 업무
①상담 및 현장방문
②지원시설 이용에 관한 고지 및 지원시설에 인도
③성매매피해자의 구조
④질병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의료지원
⑤법률구조기관 등에의 필요한 협조 및 지원요청
⑥다른 법률이상담소에 위탁한 사항
⑦성매매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로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항
(3)보호서비스
1)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①의료비의 지원
국가, 지자체는 지원시설의장이 의료기관에 질병치료 등을 의뢰한 경우에 의료 급여법 상의 급여가 실시되지 아니하는 치료 항목에 대한 의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②비용의 보조
국가, 지자체는 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지도·감독
여성가족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도시자·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출입증을 받아야한다.
④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여성가족부장관·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의료기관을 성매매피해자 등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2)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장
①수사기관의 협조
성매매피해자를 구조할 긴급할 필요가 있는 대에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동행을 요청 할 수 있다.
②성매매피해자 등의 의사존중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장은 성매매 피해자 등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지원시설에 입소하게하거나 보호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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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5.15
  • 저작시기2015.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67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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