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과 국민연금법의 의미, 입법 배경과 연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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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보험법과 국민연금법의 의미, 입법 배경과 연혁, 내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절 사회보험법
1.의미
2.입법배경과 연혁
3.내용

제 2 절 국민연금법
1.의미
2. 입법 배경 및 연혁
3.내용

본문내용

61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연금의 변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유족연금의 지급제한
가입자·가입자이었던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하거나 또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자로 될 수 있는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에게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또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다른 수급권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때에도 그 자에게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연금보험료의 미납에 따른 지급제한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지급사유 발생 당시에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그 연금을 지급하지 하니한다.
①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경우
②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
3. 연금급여의 지급정지
① 수급권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공단의 서류 기타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②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공단의 진단요구 또는 확인에 응하지 아니한 때
장애연금수급권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요양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요양지시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회복을 방해한 때
4) 비용부담과 연금보험료 징수 등
(1) 재원조달방식과 재정운용
연금재원의 조달방식은 흔히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으로 나눈다.
-부과방식은 매년의 급부비용을 매년 조달하는 방식
-적립방식은 장래에 대하여 보험료의 부담을 평균화하는 것
(2) 연금보험료
① 의 의
연금보험료라 함은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사업장가입자에 있어서는 부담금 및 기여금의 합계액을,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에 있어서는 본인이 납부한 금액을 말한다.
② 연금보험료율
(가) 사업장가입자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부담하되, 그 금액은 각각 표준소득월액의 1000분의 45에 해당되는 액으로 한다.
(나)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그 금액을 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되, 그 금액은 표준소득월액의 1000분의 90으로 한다.
3. 연금보험료의 징수와 납부
(가) 연금보험료의 징수
국민연금공단에서 연금보험료를 가입자와 사용자로부터 매월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사업장 가입자의 기여금은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본인이 부담하도록 설정되어 있다.
(나) 연금보험료의 납부의무
연금보험료는 그 납부의무자가 다음달 10월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농어업, 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경영하는 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분기별 연금보험료를 해당분기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다)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① 3세 미만의 유아를 보육중인 경우(다만 12월 이내의 연금보험료에 한한다)
② 병역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③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④ 교도소에 수용중인 경우
(라) 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
①동법 제7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가입자는 당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
②병역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를 수행한 후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자는 당해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
(마) 연금보험료의 납기전 징수
사업장가입자의 보험료납부의무자 및 지역가입자가 국세·지방세 기타 공과금의 체납으로 인한 체납처분을 받거나 강제집행·파산선고를 받은 때 또는 경매가 개시되거나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납기전이라도 연금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바) 연금보험료의 체납처분 및 연체금
가입자가 연금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공단은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하고,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 내에 연금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공단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3) 국고부담
국가는 매년 국민연금사업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공단의 관리·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는 국고에서 부담한다.
5) 국민연금기금
(1) 기금의 설치·조성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각종 연금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국민연금기금을 설치·운영한다. 국민연금기금은 연금보험료, 기금운용수익금, 적립금 및 공단의 수입지출결산상잉여금으로 조성된다.
(2) 기금의 관리·운용
① 금융기관에의 예탁 및 금전신탁
②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분에의 투자(국채의 매입, 재정경제부 장관과 협의)
③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④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3)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및 실무평가위원회
① 기금운용지침에 관한 사항
② 기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할 경우 예탁이자율에 관한 사항
③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4)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① 기금운용자산의 구성 및 기금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② 기금조성 성과측정에 관한 사항
③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서 개선하여야 할 사항
(5) 국민연금운용지침 및 운용계획 등
① 공공사업에 사용할 기금자산의 비율
② 공공사업에 대한 자금배분의 우선순위
(6)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등
보건복지부 장관은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운용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정부는 이를 전년도 10월 말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국민연금법상 권리구제는 다른 사회보장법에서 보는 바와 같이 2회에 걸친 이의신청을 통해 가입자의 권리를 구제하려는 제도적 장치를 가지고 있다.
(1) 심사청구
국민연금과 연관하여 공단의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러한 심사청구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단에 국민연금심사위원회를 두고 있다.
(2) 재심사청구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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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5.17
  • 저작시기2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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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67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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