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론] 원산지 판정기준에 따른 커피의 판정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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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통상론] 원산지 판정기준에 따른 커피의 판정사례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 원산지 결정기준 고찰
 1. 볶은 커피 수입현황
 2. 대외무역법령 고찰

3. 불인정 공정 여부판단
 1. 대외무역법령의 단순가공활동
 2. WTO 통일원산지 규정

4. 결론 및 나의 의견

본문내용

객관적 근거들을 정리 및 분석하였다.
첫째, 기 체결된 FTA 협정별로 실질적 변형을 배제하는 “불인정 공정”에 볶음 공정이 포함되는지 살펴본 결과, “단순 가열”을 “단순가공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는 비특혜원산지 규정인 대외무역법령과 기 체결한 특혜원산지 규정인 FTA 협정의 “불인정 공정”의 내용이 서로 상이함을 알 수 있다.
둘째, 대외무역관리규정의 “단순 가열”에서 “단순힌”은 어떤 의미인지 국내법령과 각 FTA 협정상의 내용을 살펴본 결과, 대외무역관리규정의 단순한 가공활동 중 “단순”의 한정어구가 붙은 “단순가열”의 경우는 “단순” 이상의 가공이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한 문구임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커피의 볶음 공정에 대한 정부의 유권해석과 WTO 통일원산지협정의 논의과정을 살펴본 결과, WTO 통일원산지 협상에서 우리나라는 줄곧 커피의 볶음공정에 원산지를 부여하자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나의 의견으로서는 커피 볶음공정에 대한 대외무역법령의 원산지 결정기준 해석에 있어서 정부 간의 실무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단순가열공정에 대한 명확한 정이가 내려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에 관한 지식경제부의 유권해석이 2012년 3월에 내려진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유권해석에 따르면 커피의 원산지는 가공국이며 따라서 관세청에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라고 통보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유권해석이 소비자의 원두 생산국에 대한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이 든다. 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글표시사항의 원재료명에 커피원두의 생산국을 표기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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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6.03
  • 저작시기2015.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71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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