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의 복지정책, 민주당 복지공약, 복지 정당, 정당 복지] 2008년(18대)과 2012년(19대) 총선 민주통합당 복지공약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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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당의 복지정책, 민주당 복지공약, 복지 정당, 정당 복지] 2008년(18대)과 2012년(19대) 총선 민주통합당 복지공약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민주통합당 18대 총선 공약

민주통합당 19대 총선 공약(2012년)

1.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차별 해소

2. 민생경제 회복

3. 중산서민층의 주거 안정

3. 중산서민층의 주거 안정

4. 무상보육․무상급식․사실상의 무상의료 실현

5. 반값등록금 실현

6. 경제민주화의 실현

7.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차별없는 노동시장

8. 신성장동력산업의 육성

9. 평화와 공영의 한반도 시대 개막

10. 검찰개혁․정치개혁․언론개혁

본문내용

외한다. 또한 회사의 지배구조, 비정규직 고용 개선 현황, 청년고용 및 일자리 창출 현황, 대주주와 임원의 회사 관련 처벌 현황, 각종 법규위반에 따른 처벌현황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한다. 이행기간은 제19대 국회 상반기까지 관련법 개정 완료하는 것이다.
7.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차별없는 노동시장
현재의 문제점은 기업의 고용형태 변경을 통한 차별전략으로 차별 확대, 노동시장 양극화가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파견법과 기간제법상 차별신청 주체, 차별신청 기간, 차별판단 비교대상이 차별을 해소하기에 미흡하다.
민주통합당의 목표는 근로기준법에 차별처우 금지사유에 고용형태를 추가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을 명시하여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 것이다. 비정규직 사용사유를 법으로 제한하며 도급과 파견의 판단기준을 법으로 규정한다. 또한 차별신청 주체를 당사자에서 당사자 및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상급단체로 확대하고 차별신청 기간을 ‘차별이 있었던 때부터 6개월’을 ‘차별을 인지한 날로부터 6개월’로 개정한다. 차별판단 비교대상을 과거 동일 유사업무에 종사하였던 근로자로 확대한다. 이행절차는 원내 다수당 이후 조속히 근로기준법, 파견법과 기간제법 개정을 할 예정이다. 또 재원조달방안은 非예산사업으로 재정추계 불필요하다.
8. 신성장동력산업의 육성
현재 반도체, 자동차,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 분야에서 후발국인 중국과의 격차가 거의 없어진 상태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새로운 성장 동력산업 육성이 절실하다.
따라서 신성장 동력산업의 육성을 통해 경제와 복지가 선순환하는 좋은 성장을 촉진하고 기초 R&D 비중 확대, 중소기업 R&D의 획기적 증대를 시킨다. 신재생 에너지 개발 및 보급 확대하고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연구개발 수행한다. 또한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기술혁신 생태계를 구축한다.
이행 절차는 원내 다수당 이후 주요 산업정책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재원조달방안은 기존 사업의 재구성과 '재정개혁, 복지개혁, 조세개혁‘ 3대개혁을 통해 ’13년~‘17년간 연평균 34.8조원의 추가 가용재원 조달할 것이다.
9. 평화와 공영의 한반도 시대 개막
현재 남북 당국간 합의 사항 미이행으로 남북관계의 지속성과 신뢰성이 훼손되고 5·24조치로 인해 남북교역·위탁가공 중단, 사회문화교류 침체, 대북인도적 지원이 중단되었다. 또한 남북 군사 충돌로 한반도 안보가 불안하고 6자회담 정체로 한반도 안보의 핵심 사안인 북핵 문제가 방치되었다.
민주통합당의 목표는 북핵문제 해결, 한반도·동북아 평화체제 구축, 북방경제 실현하여 남북 공동번영을 하는 것이다.
이행 절차는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 이행 협의 착수하고 남북 주도의 평화협정 체결 논의에 착수해야한다. 또한 6자회담 조속 재개 및 9·19공동성명 이행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을 하고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남북당국 논의, 남북이산가족 상시 상봉, 이산가족면회소 운영, 근로자 기숙사 건립, 3통(통행·통신·통관) 등 개성공단 활성화 조치 시행 남북당국 협의, 북한 내 평화협력특구 확대 및 철도·도로·가스관 연결 사업 논의, 대북 인도적 지원 착수가 진행되어야한다. 이행기간은 제19대 국회 회기 중 지속적 추진예정이다. 재원조달방안은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한다.
10. 검찰개혁정치개혁언론개혁
MB정권 4년은 민주주의와 인권후퇴, 권력형 비리로 점철된 대한민국 民主史의 암흑기이었으며, 검찰은 정권의 홍위병이 되어 이를 충실하게 뒷받침했다. 정권초부터 국정장악과 언론 장악을 위해 정부 비판세력에 대해 옥죄기 수사를 하고 검찰은 전정권 인사들에 대한 끝없는 보복수사, 편파수사 등 검찰권을 남용했다. 또 집권세력과 관계된 비리사건에 대해 무한한 관용, 부실수사 비판을 자초했다. 따라서 수사권과 기소권, 형집행권 등 지나치게 비대한 검찰 권력을 분산시키는 방향으로 검찰개혁가 필요하다. 공직선거에서 아직도 지역주의가 심각하고, 국민의 투표참여가 미흡한 실정이며 불투명한 정치자금 관행이 여전히 존재하고 우리 국민은 아직도 국회의원의 불합리한 특권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국회에서의 의안처리에 있어서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하거나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남발되어 국회에서 몸싸움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구태의연한 국회행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를 위한 민주통합당의 목표는 과도한 검찰 권한의 적정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견제와 감시 수사시스템 구축, 피의자 인권 강화 방안 마련, 지역주의 극복과 국민 참여의 깨끗한 정치, 합리적 국회운영을 통한 생산적 정치를 통한 새로운 정치 구현이다.
이행 절차는 대통령 친인척이나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상시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독립성이 보장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한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 검찰과 경찰로 구성된 독립적 지위와 수사권을 가진 국가수사국을 설치하고, 국가수사국에 대한 국민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외부인사가 과반수 이상 참여하는 감찰위원회를 운영한다. 대검찰청은 범죄 수사 이외의 분장사무만 관할하도록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수사기능을 폐지
- 정치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 개정한다. 또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 지역주의 완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선 추진, 완전선거공영제 실시, 선거연령 하향조정, 통합선거인명부에 의한 전자투표 제도화 등을 통한 국민의 투표참여 확대 방안 추진, 정치자금법 위반 일정금액 이상 수수자에 대한 법정기소주의 도입, 정당의 외부회계 감사제도 의무화, 정당의 고액특별당비 공개 등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자금관행 정착, 국회개혁을 위한 국회법 등 개정,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과 면책특원 제한, 부정비리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검토, 1심 유죄판결 받은 국회의원에 대한 직무정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의안처리에 있어서 필리버스터를 허용하는 등 국회에서의 날치기와 폭력을 예방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독립기구화, 예결특위를 상임위로 하여 상시적으로 국가 예산집행 상황을 감사한다. 이행기간은 제19대국회 상반기 중 관련법 제개정 완료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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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6.08
  • 저작시기2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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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7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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